학술논문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의 조치
이용수 92
- 영문명
- Vorfeldmaßnahmen bei Versammlunge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서정범(Jung-Bum, Suh)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6호, 125~1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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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주로 집회가 개최된 이후에 집회 자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집회가 개최된 이후 그것이 폭력적으로 변질된 이후에 그를 이유로 경찰이 조치를 취
하게 되면 이미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집회참가자 중 일부의 폭력적 행위를 이유로 집회 자체에 대해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수의 집회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전단계에서 문제시되는 집회참가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의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집회의 전단계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 개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개관해보았는바, 그러한 조치로는 예컨대
주목사실에 대한 통보 등과 같은 참가저지, 검문과 수색 그리고 정보처리 등을 들 수있다( .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의 조치 개관). 이어서 집회의 전단계에서 경찰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 특히 집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을 행하였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의 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조치의 법적근거). 다음으로 만일 집회의 전단계에서 경찰이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집회법이 명문의 근거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일반 경찰법(특히,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게 되는바, - 이 문제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발동의 인정여부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조치의 허용성). 한편 경찰이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조치를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조치의 전제조건).
영문 초록
Polizeiliche Maßnahmen vor dem Beginn einer Versammlung gegen einzelner Teilnehmer sollen die Versammlung selbst und die öffentliche Sicherheit schützen.
Trotz des großen praktischen Bedürfnisses an diesen so genannten Vorfeldmaßnahmen fehlt es hierfür in Korea an einer verfassungsgemäßen Regelung.
Die Polizei führt bei einigen Versammlungen schon vor deren Beginn Maßnahmen gegen einzelne Teilnehmer, wie z. B. Personenkontrollen und Durchsuchungen, durch Maßnahmen mit dem Schwerpunkt der Strafverfolgung
können dabei auf die Ermächtigungsgrundlagen der StPO gestützt werden. Bei gefahrenabwehrrechtlichen Maßnahmen ist dagegen problematisch, ob sich die erforderliche Ermächtigungsgrundlagen aus dem Versammlungs- oder aus dem allgemeinen Polizeirecht ergibt. Dieser Beitrag zeiet daher die aktuellen Eingriffsbefugnisse für Maßnahmen der Gefahrenabwehr im Vorfeld von Versammlungen auf.
Für Vorfeldmaßnahmen besteht ein praktisches Bedürfnis. Die hierfür bisher in Korea vorhandenen gesetzlichen Regelungen sind unzureichend. In Ermangelung spezieller Ermächtigungsgrundlagen denke ich für polizeiliche Maßnahmen im Vorfeld von Versammlungen zwar den Rückgriff auf die Ermächtigungsgrundlagen des allgemeinen Polizeirechts als zulässig. Der Vorbehalt des Gesetzes zwingt die Gesetzgeber wegen der konstituierenden Bedeutung der Versammlungsfreiheit für die freiheitlich demokratische Staatsordnung zu einer ausdrücklichen Entscheidung über das Ob und Wie von Vorfeldmaßnahmen.
목차
l. 들어가며
ll.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의 조치 개관
lll.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조치의 법적 근거
lV.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조치의 허용성
V. (개괄적 수권조항에근거한) 집회의 전
단계에서의 경찰조치의 전제조건
Vl.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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