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Evolution of Socialistic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김상용(Kim Sang Yong)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7호, 163~17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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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은 그 정권을 수립하기도 前에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그리고 그 후 농업의 집단화의 추진에 의하여 북한 전역의 토지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私有를 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舊 蘇聯의 해체 및 * 4 會主義의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 형제국들로부터의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되자,부채상환의 부담이 없는 外資의 誘致를 위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에서의 토지이용권의 설정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중대한 변화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국인투자자,외국투자기업 및 북한의 기관,기업소^ 단체에만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프북한주민 개인에게는 아직까지 토지이용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의 기업에게도 토지이용권을 설정해 주었다. 남북이 통일이 된 후에 북한의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는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는 남한의 자본주의적 토지소유제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는 북한주민의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를 長期 土地賃貸借로 전환하고ᅳ 북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때에 임차토지의 수확량의 범위내에서 분할불로 임차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통일 후 북한의 토지는 장기임대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In Noith-Korca, private-owned land has been confiscated without compensation in 1946,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Korcan regime. From 1954 the whole land in Northr Korea has been socialized and collectivized, and finally in 1958 the woifa of socialization and collectivization of land have been accomplished Since 1958 the socialistic land ownership has been established, and it has lasted until now. Now the whole land in North-Korea belongs to state
ownership or corporative ownership. But in 1990s the socialistic land ownership in North-Korea has been a little changed, that is, the land use right has been allowed to foreign investers and domestic North-Korcan corporate bodies. However, the North-Korcan citizen can not get the land use right.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Korea, the land under the socialistic land ownership in the North-Korea should be changed into the capitalistic land ownership. During the process of chang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North-Korean citizens for gettiing; private land ownership.
목차
I. 개설: 북한토지법 略史
II.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도입과 확립
III.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토지이용권의 인정
IV. 북한에서의 터밭이용에 관한 변화
V. 통일 이전의 북한토지법의 향후 전망
VI. 통일후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VII. 북한 토지소유제도의 개편절차
VIII.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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