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Contracting-Out of Local Government Functions :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소희(So-Hee KIM)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5권 3호, 75~121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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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와 달리 대부분 서비스계약(Contracting Out) 형식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별조례를 통해 민간위탁을 실시해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조례 개정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민간위탁 조례 제정이 비교적 앞서 있고,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규제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이 상당부분 서울시의 민간위탁 조례와 지침을 참고하고 있어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과정을 사전관리단계(계약체결 전)와 사후관리단계(계약체결 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관리·운영 체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 민간위탁제도의 본래 취지임을 감안하여 규제와 자율 양 요소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제도는 국가사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매우 특징적인 제도로, 강력한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위탁, 재계약, 제3자 재위탁에 대한 통제방식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시설형 위탁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과 규범 간 모순·충돌의 여지가 있다. 위법의 문제는 아니라도 수탁자 입장에서는 공유재산법령상 최장 10년의 위탁기간이 가능함에도 최장 6년의 위탁기간만 체결되는 경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운영평가위원회를 주관부서별로 설치·운영하지 않고 일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위탁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 통제와 감독이 가능해지는 면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후관리·감독의 주요 절차로는 사무편람 작성·비치, 지도·점검, 성과평가, 특정감사, 회계감사 등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제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최근까지 지속되었다. 회계감사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에서 서울시는 실무상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해왔으나, '회계감사'라는 용어 사용과 감사인 자격 범위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권한의 재량적 성격을 인정하고, 간이한 결산서 검사 수준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민간위탁사무의 규모와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회계감사제도 운영이 바람직하며, 지방보조금제도와의 단순 비교보다는 민간위탁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기준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제도는 국가사무와 달리 지방의회의 통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책임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통제장치 강화보다는 기존 통제장치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민간위탁제도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관리·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민간위탁법 제정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For local governments, the system of contracting-out of local government functions was introduced through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1988. Unlike the central government, it has been implemented mainly through service contracts. While local governments initially relied on individual ordinances, general ordinances on contracting-out began to appear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reflecting many recommendation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is study focuses on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has been relatively advanced in enacting ordinances and has imposed increasingly strict regulations that influence other local governments. Basic local governments often reference Seoul’s ordinances and guidelines, making it representative. The analysis divides contracting-out into the pre-contract stage and the post-contract management stage, examining management and oversight mechanisms while emphasizing the need to balance regulation and autonomy.
A distinctive feature of local contracting-out is the local council’s prior consent system, which functions as an internal control device. However, its scope—covering only certain new contracting-out—warrants reconsideration. Similarly, limiting contracting-out terms to three years, even for facility-type contracts, conflicts with the Public Property Act, which permits longer terms, and imposes unnecessary constraints.
Committees such as the Contracting-Out Management Evaluation Committee and the Qualified Entity Deliberation Committee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ask and agency selection. But some local governments still lack such bodies or fail to ensure sufficient external participation.
Post-contract supervision includes manuals, inspections, performance evaluations, targeted audit and accounting audits. Disputes over accounting audits have persisted, particularly regarding their scope and legal basis. In a 2024 decision,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discretionary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holding that a simplified review of settlement statements does not violate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t. A flexible audit system tailored to the nature and scale of contracting-out is therefore preferable to rigid comparisons with the subsidy system.
In sum, unlike national contracting-out, local government contracting-out embeds institutional safeguards through council oversight and a built-in accountability structure. The priority should be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mechanisms rather than simply adding new controls. Ultimately, contracting-out should advance its original goals of efficiency and private expertise while ensuring accountability, supported by flexible management systems and by incorporating local government experience into any future central legisl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
Ⅲ.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 체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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