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Preliminary Injunction In Impeachment Trial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저자명
- 정철(Chul Jung)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第31卷 第2號, 35~6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국문 초록
헌법의 탄핵제도는 예외적인 헌법보장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대립의 격화과정에서 국회가 다른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장치로 변모하였다.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회 다수세력의 판단만으로 좌우되고 국회자체의 조사활동이나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과정은 소홀히 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혹만으로 투표에 부쳐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헌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있다. 2024년 총선 이후 윤석렬정부 시기의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에서 국회가 정부를 사실상 광범위하게 불신임할 수 있었던 1952년 헌법상의 정부불신임제도가 뒤늦게 부활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현행헌법의 탄핵제도가 의원내각제 정부 하의 내각불신임제도와는 다르게 탄핵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소추자인 국회의 결정만으로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한 헌법규정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자동정지규정은 1960년 헌법에서 헌법에 직접 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법에 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던 입법사항이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개헌을 통해 자동정지규정을 삭제하고 피소추자의 권한행사의 정지여부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개정입법(헌법재판소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자동정지규정이 1960년 이후 6차례의 개헌과정에서 유지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규정이 가지는 헌법적 함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대상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자의 권한행사는 일단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헌법개정권력자의 생각은 아직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헌법보호를 우선시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다른 헌법규정과의 갈등과 탄핵제도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추자인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고 국민대표기관이라도 탄핵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 없는 지위에 있다. 헌법이 설계한 탄핵제도에서 국회는 소추자의 지위에 있고 그 심판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피소추자에게는 방어권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소추자의 결정으로 자동으로 정지된 피소추자의 권한행사의 정지를 미리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면 심판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권한회복(권한행사정지효력의 정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가처분은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은 소추의결과 함께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킨다는 점에 있어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정지의 지속 여부는 심판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현행헌법은 정지가 유지되는 기간을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로 그 표현을 바꾸었다. 종전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와는 다른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면서 시간적으로도 정지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탄핵심판에는 종국결정인 기각이나 인용결정뿐만 아니라 보전처분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 결국 자동정지규정(헌법 제65조 제3항)의 효력범위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탄핵사건에 대해 심판권한을 가지게 되기(소송계속) 전까지만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해석한다. 소송계속 이후(‘탄핵심판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절차에 관한 포괄적인 준용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그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보전처분으로 피소추자의 권한회복의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현재 탄핵제도에 과도하게 부과된 헌법수호의 부담을 다른 권력통제수단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단순히 피소추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위법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직무수행의 계속을 중단시키는 탄핵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사법형 탄핵모델에서는 이런 가처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헌법의 자동정지규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Assembly has the right to recommend dismissal of cabinet member to President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63⓵. Regrettably,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admit that president need to follow assembly’s recommendation.
In addition, the assembly has the right to file a impeachment resolution of high degree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judge, prosecutor, and the official that it regulates in legislation During President Yoon government period(2022.4.-2025.5.), the assembly impeached about 40 government officials(mostly high degree government officials, and prosecutors) for the breach of constitution and law in the middle of duty execution.
These impeachments caused the Yoon government almost shut down or in a vegetative state. Generally speaking, Korean government system does not belongs to parliament system but president system. Assembly and President is separately constituted and survived.
Yet, right after assembly decide a impeachment resolution, the impeached cannot exercise the power he/she has any more according to constitution §65⓷. Of course, the constitution recognize the presumed innocent principle §27⓸.
In the course of political struggle, assembly besieged by opposite party(not president side) have used this automatic authority halt regulation through impeachment resolution to paralyze the government(president) by the majority agreement of assembly.
I think that this automatic authority halt(AAH) regulation should be deleted in constitution. Instead, through legislation(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 court who has the power of impeachment decision should be able to exert the power of it like in 1948 constitution.
Before constitutional revision, I think AAH regulation should be narrowly interpreted: AAH is effective until the impeachment case is pended on constitutional court right after assembly submits the written impeachment demand for trial to constitutional court. After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case, it can give the impeached a preliminary rescue(injunction) by stopping the effect of AAH until final decision. I assert that this interpretation does not contradict the constitution but harmonize the AAH and constitutional court’s power that the constitution grants to it.
목차
Ⅰ. 서론: 탄핵제도의 남용가능성의 존재
Ⅱ. 탄핵제도의 개정과정과 권력통제적 함의
Ⅲ. 탄핵제도의 남용에 대한 헌법적 대응수단
Ⅳ. 탄핵심판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가능성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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