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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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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rticle 15-2 of the amended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Damage Refund Act and the ‘change of law’ under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윤소현(So-Hyun Yun)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2號, 7~3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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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오랫동안 동기설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2020도16420 판결에서 위 조항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강조하며 위 설을 폐지하였다. 그럼에도 위 조항의 법령의 변경이란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을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이라고 하여 법원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또한 위 판결은 법령이 변동되는 유형을 나누어,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동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고, 그러한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동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주된 근거가 되는지 심사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전자의 경우 우리 법원이 ‘당연히’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 없다고 단정하여 바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동기설을 폐지한 의의를 살려 법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좁히고자 한 취지로 보인다.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변동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 법원은 신법의 구성요건에 구법상 처벌된 실제 사례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해당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이 없다고 보아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은 형벌법규 자체는 변동되었고 다만 구법상 처벌규정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 없었던 경우이다. 대상판결에서 우리 법원이 형벌법규 자체의 변동으로 인정하였다면 2020도16420 판결의 논리에 따라 바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2020도16420 판결에서 형벌법규 자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연히 형사법적 관점의 변동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시였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2020도16420 판결의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재량을 갖기 위하여 결국 형벌법규 자체의 변동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결국 문언에 없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지양하고 법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좁히고자 동기설을 폐지한 의의는 현저히 퇴색되었다.

영문 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had long maintained the “motivational theory” regarding the scope of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but in Decision 2020Do16420, it abandoned this view in favor of a textual interpretation. Nevertheless, the Court left room for judicial involvement by defining a “change in law” as a change based on a criminal law perspective on punishability. The ruling categorized types of legal changes: if the change concerns the penal provision itself or a delegated regulation, Article 1(2) should apply automatically; if another law changes with incidental effects, courts must assess whether the shift stems primarily from a change in criminal law perspective. This attempt to limit judicial discretion reflects the abandonment of the motivational theory. In the case at hand, the issue was a change in the elements of a penal provision under the Act on the Refund of Damages from Telecommunications-based Fraud. The Court held that the essential content remained unchanged, thus rejecting Article 1(2)’s application. However, the provision itself had changed; only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on punishability remained the same. According to the logic of 2020Do16420, the Court should have applied Article 1(2) without further inquiry. By reviewing whether the provision had truly changed, the Court effectively preserved its discretion, undermining the original intent of narrowing its role through a purely textual approach.

목차

Ⅰ. 서설
Ⅱ. 동기설을 폐지한 2020도16420전원합의체 판결
Ⅲ. 대상판결의 사안 및 판시내용
Ⅳ. 2023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및 처벌 규정
Ⅴ. 대상판결의 검토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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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소현(So-Hyun Yun). (2025).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형사정책, 37 (2), 7-33

MLA

윤소현(So-Hyun Yun).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형사정책, 37.2(2025):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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