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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에 따른 경찰의 교통과태료 제도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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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and Improvements of the Fine System of Traffic Regulations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저자명
정세종(Se-Jong Jung)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11권 제1호, 115~13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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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찰의 교통단속방식이 전통적인 인적단속에서 무인단속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무인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과태료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무인단속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가 지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2012년도 기준으로 경찰은 총 1천 1백만 건 이상의 교통법규위반자를 단속하였는데, 그 중에서 무인단속이 약 84.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인단속은인적단속에 비하여 안전성, 일관성,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 상 무인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사실상 처벌대상자와 처벌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탈법적으로 불이익의 정도가 낮은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과태료 금액이 실질적으로 억제효과를 줄 수 있을 만큼 높지 않고, 벌점부과와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형벌적 제재를 받지않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법집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벌점에 상응할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을 높여서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고용주 등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교통법규위반에포섭하고, 벌점을 병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업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법규위반자의 범위에도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을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험료율 인상이란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통고처분이든 과태료로든 간에 일원화시키는 방안을검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영문 초록

Road-traffic injuries are known to a major public health problem in the world andranked as the 11th leading cause of death in 2002. In Korea, the situation of trafficcrashes is more serious than advanced countries. To reduce traffic crashes, Korean police authorities implement many kinds of policies. Among them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has been known as very powerful methods.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s(ATEE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tosupplement police efforts to enforce against noncompliance with traffic regulations whichare a potential contributing factor in motor vehicle crashes. ATEEs are intended tomodify driver behavior through both general deterrence and punishment of individualviolators. And ATEEs yield a demonstrable reduction in traffic violations and trafficaccidents. In spite of their efficiency in traffic enforcemen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usingATTEs. For example, when someone's traffic violation is checked by means of ATTE,most of the violators are sentenced with fine for negligence, whereas the violations foundby police officers are sentenced with a fine, which results in an unbalanced sentence tothe same violators.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 First,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fine for negligence. Second, it is needed tointroduce “a vehicle owner penalty score system”. Third, it also necessary to imposeadditional premium in car insurance to traffic violators. Fourth, in the long-term, it isneeded to simplify the fine system for the violators checked by means of ATEE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교통사고 추세와 경찰의 단속현황
Ⅲ. 무인단속과 과태료제도의 주요쟁점
Ⅳ. 과태료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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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대한교통학회지
  • 토지공법연구
  •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 법과 정책 연구
  • 한국ITS학회논문지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원광법학
  • 자동차보험 공청회 발표자료
  • 한국경찰학회보
  • 대한교통학회지
  • 법학논집
  •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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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세종(Se-Jong Jung). (2014).무인단속에 따른 경찰의 교통과태료 제도합리화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1 (1), 115-136

MLA

정세종(Se-Jong Jung). "무인단속에 따른 경찰의 교통과태료 제도합리화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1.1(2014):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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