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Effects of Tax Laws Regulations on Business Purpose Car on Acquisition Behaviors of Sole Proprietor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5권 제4호, 157~206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국문 초록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으로 인해 고가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액의 제한에 따른 세금부담의 증가로 인해 낮은 가격대의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했을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세금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사업상의 과시효과를 위해 필요하거나 엄격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에 허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동(同)제한규정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종 변경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2016년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조사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차량보유 행태가 과거와 비교해서 변동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한계효과의 분석 및 기간별 비교에서 공통적으로 차량의 취득·유지와 관련한 필요경비 산입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가구의 기본적인 절세효과는 충분히 발생하는 반면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절세효과의 감소로 인해 개인사업자 가구의 차량 취득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에도 전체적인 절세효과가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비유의적 영향은 2016년의 경우에는 동(同)규제가 전체 개인사업자 대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외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함께 전체 필요경비의 영구적 부인 대신 연간 800만원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귀속시기를 장래로 이연하는 제한적인 과세상 불이익의 성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세금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사업상 과시효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조세적 유인이 세금부담에 비해 훨씬 중요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법상 규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수입금액이 낮은 연도에 차량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거액의 장부상 손실을 세법상 규제와 무관하게 그 다음 연도까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등과 같이 조세회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비유의적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당초의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세법상 규제의 비유의적 시행 결과는 2017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그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가능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개인사업자들의 자동차 보유·운행 및 전반적인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의 정책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ax laws regulations on business purpose cars, enforced in and after 2016, were purposed to suppress the motives of sole proprietors to acquire high-priced cars with tax saving effect, and to replace them with lower-priced ones. Howevers, there has been a strong possibility that,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ax burdens, sole proprietors generally neglect the new tax laws regulations and rarely change their car acquisition behaviors because of their ostentation needs in busines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finance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d the car acquisition behaviors of sole proprietors following the enforcement fo the tax laws regulation on business purpose c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basic tax saving effect from the deduction of relevant expenses of business purpose cars were significant, while the decrease in tax saving effect, caused by the new regulations, rarel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car acquisition behaviors. Such insignificant effect of the new tax laws regulations were interpreted to stem from the restrictive implementation of them on a minority of sole proprietors, the immaterial disadvantages of them induced by only deferring the deduction of excessive expenses, as well as aforementioned ostentations need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ions, which could triggere widespred tax avoidances of sole proprietors. As the original policy intent of the new tax laws regulations has not been realized enough, tax laws should be revised to conform more to the principle of business relevance in expenses deduction and the equity of tax burdens.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설계
Ⅲ.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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