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eciding State of Residence of Dual Resident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기윤서(Youn-Suh Kee)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2호, 257~27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국문 초록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가별 거주자의 해당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국가별 법령에서도 국제적 거래와 교류가 증가된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주자의 개념을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지국의 판단은 개별적인 조세조약과 함께 상당부분 사법부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 및 관련 개념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법령과 조세조약상의 규정을 분석하고 이중거주자의 판정 및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 등을 분석하였다.
해당 판례 등을 분석하면 양체약국의 거주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개별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조항(tie-breaker rules)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되, 동(同)조항은 대부분 OECD 모델조약에서 제시한 순차적 판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적 조건인 거주자 지위의 판정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의 판례 등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의 판정 문제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상 및 실무상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Domestic tax laws of each country to decide state of residence of dual resident ar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and do not prescribe specific and clear definition of “resident” to keep up with recent economic environ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definitions of “resident” and its relevant concepts and the scope of tax liability in tax laws, tax treaties and court cases of several countries.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in case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his state of residence is generally decided according to the “tie-breaker rules” and the rules mostly follows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Furthermore, the status of “resident”, which is the prerequisite for the “tie-breaker rules” is decided according to domestic tax laws of each country, while court cases consider relevant facts comprehensively to decide it.
목차
Ⅰ. 서 론
Ⅱ. 이중거주자 관련 규정의 분석
Ⅲ. 이중거주자 관련 판례 등의 분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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