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Review on Tax Benefit for Firms in R&D Special Zon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2호, 267~29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특구감면)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의 확인을 통해 특구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먼저, 단일변량분석의 결과 다양한 법인세 조세감면 중에서 특구감면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회귀분석의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특구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에서 특구감면액을 포함한 전체 감면액이 투자금액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유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특구감면액이 그 밖의 감면액과 함께 상시근로자 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연구개발인력 수는 그 밖의 감면액과 다르게 고유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몰을 연장하거나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특구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ax benefit for firms in R&D special zone (“R&D zone tax benefit” hereafter) results in enough economic effects - investment inducement effect and job creation effect - to support its survival and expan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D zone tax benefit significantly increase those firms investment as well as employment - both overall and R&D employment. although some sensitivity analyses imply in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m.
Consequently. based on most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trongly argued that the sunset clause of R&D zone tax benefit should be renewed. and its requirements and objects should be relieved and broadened. respectively.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의 개관
Ⅲ.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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