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Effects of the Auditor Designation Rules Change o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Fees of IPO Firm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배지헌(Bae, Ji Hun) 김상일(Kim, Sang Il) 이호영(Lee, Ho Young)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27권 제3호, 237~27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상장예정기업에 대해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정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신규상장기업의 상장 직전년도 이익조정이 감소하는지 여부와 지정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이 차별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증가하는지 여부와 지정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감사보수가 차별화되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 실시 이후에 신규 상장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인 유형 (BIG4 여부 ) 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신규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른 감사품질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달리, 상장예정기업에 대해 강화된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이전의 형식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비교하여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가 상장예정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사보수의 증가여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 실시 이후 상장예정기업에 있어서 감사보수가 뚜렷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공개(IPO)를 도모하는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안자의 역할 측면에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규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실시된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보수 증가효과에 대해서는 정책당국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n 2004, the Act on External Audit was revised requiring that initial public offering (IPO) firms prior to their IPOs be audited by auditors designated directly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ttee. This revised rule became effective on January 1, 2006.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PO firms with designated auditors experience decrease in mangers accounting discretion after the change in auditor designation rule. This study also examines whether accounting discretion of IPO firms with designated auditors is different between Big4 and non - Big 4 audit firms.
Using KSE and KOSDAQ firm - years during the four year period from 2003 through 2006, we find evidence that IPO firms use less accounting discretion after the change in auditor designation rule than before, suggesting that the new rule is effective in reducing earnings management. This finding is possibly an indication of enhanced auditor independence. We are, however, not able to find the difference in accounting discretion between IPO firms with Big4 and those with non - Big4 audit firms.
We also examine whether the rule change positively affected audit fees for IPO firms and whether this positive effect is more pronounced for Big4 clients than non - Big4 clients. We find evidence that audit fee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change in auditor designation rule, suggesting that the rule change may be costly to IPO firms. Net benefits of the rule change is subject to a further study.
목차
Ⅰ. 서 론
Ⅱ .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Ⅳ. 실증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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