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study on an Appeal of Dissatisfaction to a Verdict in the Compulsory Purchase Ac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손성태(Son, Sung Tae)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0권, 197~23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30

국문 초록
수용재결은 행정청(관할토지수용위원회)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토지수용법에서는 행정쟁송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한 약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있다. 그런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중 증액청구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에 정한 보상금액이 정당보상액에서 공탁 또는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토지수용은 공권력에 의하여 토지소유권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상은 반드시 하여야 하고, 수용시기에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손해를 피수용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연이자를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재결청을 공동피고로 함으로써 소송의 성질이나 소송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소송부담은 여전히 감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규정(토지수용법 §75의 2 ②) 중 “재결청 외”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재결청을 제외”라고 개정하면 이러한 논쟁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토지수용법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일본법제를 모방했다는 비판과, 공특법을 비롯한 수용 및 보상법 체계가 난마와 같이 얽혀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따라, 금년(’2000)에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따를 예정에 있어 이의 보완의 일환으로 본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Ⅲ. 이의신청
Ⅳ. 행정소송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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