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Fire Department Building Regulations without Fire Dampers for Fire Compartments in Semiconductor Factories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권영희(Kwon, Younghee) 민세홍(Min, Sehong)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권7호, 291~29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국문 초록
전자부품 제조공장의 가연성 재질 배기덕트(자연배기, 기계배기 등)가 방화구획 관통시, 관통부분의 화재확산 방지용으로 풍도 주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방화댐퍼 설치를 제외 받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명기된 완화조항을 기반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방법령 기준이 아닌 건축법에 명시되어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완공검사(소방사용승인)시 법적감리업무에서 벗어나 자진설비로 분류되고 책임한계성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화되고 다양한 규모의 덕트가 전자부품 제조공장에 요구되어짐에 따른 설치 및 시공기준이 모호하고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건축법에서 규정되고 반도체 사업장에 Set-up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상호 법적으로 상충하는 사항과 책임한계성 그리고 가변적인 보험요율 적용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Flammable exhaust ducts (such as natural exhausts and organic exhausts) of semiconductor factories are excluded from installing fire dampers by installing sprinklers around the wind tunnel to prevent fire spread in the penetration. This is based on the mitigation provisions set forth in paragraph 2 of article 14 of the regulation on the criteria for evacuation, fire protection, and other activities. However, though sprinkler facilities are applied as specified in the Building Act, not as the legal standard, they are classified as self-contained facilities and are excluded from the liability limit. Therefore, the installation and construction standards are ambiguous,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urgently needed as large and diverse ducts are required at semiconductor factories. To this end, the problems are identified, and improvements are proposed in the application of set-up fire and sprinkler facilities as defined in the Building Act, and variable insurance rate.
목차
1. 서 론
2. 전자부품 제조공장의 방화구획 운영관리
3. 관련 문제점 및 제언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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