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Issues Focusing on the Policy and Strategies of the Public Sector to Utilize Levies and Fines
- 발행기관
- 한국특수교육학회
- 저자명
- 이종정 정재엽 이달엽
- 간행물 정보
-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2018 춘계학술대회,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0

국문 초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2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도의 실행 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다루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예비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허락한 의무고용 이행기관 4곳과 비이행기관 3곳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설문을 실시했다. 특별히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교사 3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용부담금이 모순된 제도라는 의견과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 장애인을 고용할 만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연대 책임과 관련한 불충분한 법적 정당성 문제, 다른 장애인고용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 부문 의무고용대상자 범주와 적용제외 직종 문제, 부과대상 기관 선정 문제, 부담금 운용의 불명확성 문제, 부담금 산정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대응방안과 선결과제로 기관 내 담당 관련 업무 부서를 신설하고,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담금 차등부과 방식과 기관별 적정 의무고용률 산정, 긍정적인 유인제도 도입 등을 논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장애인고용 부담금 제도와 개정 내용
Ⅲ.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 현황
Ⅳ.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실태
Ⅵ. 쟁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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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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