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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이용수 107

영문명
The Meaning of ‘Disqualified Person under the Notary Public Law’ in Clause 2 of Article 1072 of Civil Code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저자명
남상우(Nam, Sang-Woo)
간행물 정보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1卷 3號, 69~10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1.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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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 판례와 그에 따른 유언공증실무의 변화
Ⅲ. 최근 하급심 판례 동향
Ⅳ. 공정증서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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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남상우(Nam, Sang-Woo). (2017).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가족법연구, 31 (3), 69-102

MLA

남상우(Nam, Sang-Woo).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가족법연구, 31.3(2017): 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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