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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物에 대한 編轉 등 ‘修正行爲’의 意味 (1994. 9. 2 宣告,서울民事地方法院 94가합28760 사건)

이용수 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還 成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28호(7권 4호), 1~4쪽, 전체 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4.12.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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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序 言
2. 事件의 槪要
3. 原告들의 主張과 法 院의 判斷要旨
4. 筆者의 見解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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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午 ,還 成. (1994).映像物에 대한 編轉 등 ‘修正行爲’의 意味 (1994. 9. 2 宣告,서울民事地方法院 94가합28760 사건). 계간 저작권, 7 (4), 1-4

MLA

午 ,還 成. "映像物에 대한 編轉 등 ‘修正行爲’의 意味 (1994. 9. 2 宣告,서울民事地方法院 94가합28760 사건)." 계간 저작권, 7.4(199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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