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 원구환(元求桓)
- 간행물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第23卷 第3號, 75~9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국문 초록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면 무임수송에 대한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지원은 한국철도공사에 한정되어 있다.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8,009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48.71%인 3,901억원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규모이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41.50%, 2009년 37.57%, 2010년 36.43%, 2011년 37.23%, 2012년 48.7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률 규정에 의해 무임 수송정책을 따른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우 무임손실분이 해당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도시철도운영기관과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국가시책에 부응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도시철도운영기관과 무임손실의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 및 문제점
Ⅳ. 도시철도운영기관 무임손실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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