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준봉(Jun-Feng, Li)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9권 제1호, 322~33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국문 초록
기업합병 반독점심사와 이해(이익과 손해)관계가 존재하는 불특정 제3자는 응당심사절차에 개입할 권리, 의견과 주장을 표현할 권리,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알권리, 표현의 권리등 분야에서 불특정 제3자 의 참여권에 대한 한국, 유럽연합 및 미국의 확인과 보호의 경험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중국 기업합병독점심사는 투명도와 개방성을 강화하고, 모든 과정의 정보공개체제를 구축할 것과 불특정 제3자의 원활한 의견표현을 위해 경로를 제공할것을 시급히 요한다.
영문 초록
与企业合并反垄断审查存在利害关系的不特定第三人,应有权介入审查程序,表达意见主张,对审查结论施加影响。韩国、欧盟和美国从知情权、表达权等方面对不特定第三人参与权进行确认和保护的经验值得借鉴。中国的企业合并反垄断审查,亟待提高透明度和开放性,建立全过程的信息公开机制,为不特定第三人提供畅通的意见表达渠道。
목차
摘要
引言
一、不特定第三人参与权概述
二、不特定第三人参与权的存在形式——以欧盟、韩国和美国为例
三、中国企业合并反垄断审查中的不特定第三人参与问题
개요
서론
Ⅰ. 불특정 제3자의 참여권에 관한 개요
Ⅱ. 불특정 제3자 참여권의 존재형식—유럽연합, 한국과 미국을예로 하여
Ⅲ. 중국 기업합병 반독점심사 중의 불특정 제3자의 참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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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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