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신석훈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4, 307~359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 제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유형
<표 참고>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해 대기업을 규제해서 반사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지금까지의 기본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초래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유형들을 쟁점별로 정리하며 각각의 쟁점에서의 본질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역점을 두며 정책대안을 모색함.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갈등유형을 유형화 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봄
2. 현행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방법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서의 쟁점은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행위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인지, 불공정행위라면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손쉽게 하도록 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어 왔고 현재 이를 더욱 강화하려고 함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계약관계)에서 대기업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담당할 역할이고 모든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민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하도급법 등을 통해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음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과징금, 형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규제하고 있고 점점 강화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우월적 지위남용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일단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기업이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규제법이 진화되고 있음
∙규제당국이 기업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합리의 원칙’ 대신 특정 행위유형에 대해 부당성을 간주해 버리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확대해 가고 있음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하도급법 개정이 2011년에 있었음(제35조).또한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부당감액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하려고 함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사법상의 실손해 배상으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억제는 공법인 하도급법에서 과징금과 형벌 등을 통해 이미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공법(公法)적 실질과 사법(私法)적 외형을 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로 평가될 수 있음
∙행정적 제재 수단인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가장 유사한 제도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도입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더욱 문제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경우에는 위탁 대기업 행위의 위법성을 보다 엄격히 입증하여 혹시 정당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은 오히려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당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함께 도입하였음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에 대해서는 2011년 하도급법 개정 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이미 전환해 놓은 상태임
∙결국 객관적으로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면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임
∙미국에서는 일반적 민사소송에서의 입증보다 더욱 확실한 입증이 있어야만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하는데 우리는 민사소송 수준의 입증책임을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라 아예 입증책임을 바꿔 버려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계약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적 요인으로 납품가격 이 상승하였을 경우 이러한 상승분을 애초의 계약관계에 반영시켜 줄 것인가?
영문 초록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 규제정책
3. 대·중소기업 간 경쟁관계 규제정책
4.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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