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Falsity in The Argument for More Lawyers and Law Schools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유중원(Yoo, Jung Won)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337호, 79~9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9.01

국문 초록
국민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사법개혁이 논의되면서 법조인 양성 방안과 관련하여 로스쿨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로스쿨 도입론은 그 대전제가 우리 나라는 법조인구, 특히 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변호사 보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높다는 것이고,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하에서는 법학교육이 파행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도입하여 변호사 수를 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년 2,000~3,000여 명 또는 5,000여 명 정도의 법조인 또는 변호사를 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대량증원론은 아주 터무니없는 논거 위에서 주장되고 있다. 우리의 법조 실상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2004. 3. 시민과변호사 별책)”를 그대로 인용하여 변호사 대량증원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적정한 변호사 수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미국식 로스쿨의 개관과 문제점, 로스쿨을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니 실패한 나라의 사례와 우리 나라에서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과 로스쿨의 도입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변호사 대량증원론의 허구성과 우리 나라에서의 적정한 변호사 수
Ⅲ. 미국 로스쿨 제도의 개관과 문제
Ⅳ. 우리 나라에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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