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저자명
- 정극원(Jeong Kuk-Wo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1號, 299~32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01
국문 초록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하여 하나의 헌법원리를 통하여서 보장함으로서, 혼인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의 자유에 관한 규범통제의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위헌심사에 있어서 여러 심사기준 중에서 평등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이밖에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과 엄격심사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이다. 평등원칙의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으로 분기되어 그 구별기준은 보다 세분화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바로 이러한 평등원칙을 그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혼인의 자유라는 관점에 본다면 그 규범목적이 혼인과 가족의 권리의 ‘보장’에 있는 것이지 ‘평등’의 보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 헌법의 규범문맥상 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범목적의 중점을 혼인의 자유와 가족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많은 결정들이 구체적으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심사에 있어서 평등권을 척도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그 규범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36조의 규정을 평등원칙의 적용보다는 보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 그 자체에 규범목적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혼인의 자유라는 관점에 본다면 그 규범목적이 혼인과 가족의 권리의 ‘보장’에 있는 것이지 ‘평등’의 보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 헌법의 규범문맥상 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범목적의 중점을 혼인의 자유와 가족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많은 결정들이 구체적으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심사에 있어서 평등권을 척도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그 규범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36조의 규정을 평등원칙의 적용보다는 보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 그 자체에 규범목적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평등원칙과 호주제도의 위헌성
Ⅲ. 과잉금지의 원칙과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성
Ⅳ. 본질이론과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Ⅱ. 평등원칙과 호주제도의 위헌성
Ⅲ. 과잉금지의 원칙과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성
Ⅳ. 본질이론과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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