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Common Law, Statute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applicable on the Charterparty, Bill of Lading incorporated
이용수 11
- 영문명
- The Common Law, Statute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applicable on the Charterparty, Bill of Lading incorporated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Jong-rack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제20권 제1호, 3~1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국문 초록
용선계약서에 근거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거나 일국의 국내법에 헤이그 비스비 국제조약을 채택하거나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 선주 또는 운송인은 과실에 의하지 않는 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10조 와 3조 1항의유권해석에 근거함). 반면, 용선계약이 전혀 선하증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선주와 운송인은 비록 과실이 없다할지라도 이를 입증하는 노력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Common Law의 엄격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용선계약과 관련한 Common Law의 엄격책임은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을 편입(Incorporation)하거나 국제조약(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이러한 국제규칙을 국내법에 채택함으로서 완하될 수 있다. 선주와 운송인의 감항성의무가 Common Law하에서 엄격책임이 요구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common law, Statute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applicable on the charterparty, bill of lading incorporated
Ⅲ. Hague-Visby Ⅲ(1) and Gencon charterparty clause 2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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