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합을 통한 소유권 취득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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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igentumserwerb durch Verbindung - Koreanischer Oberster Gerichtshof Urteil vom 27. 4. 2023, 2002Da304189 -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최윤석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8호, 123~1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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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부합은 사실행위이다. 부합은 첨부에 속하는 사실행위로서, 어떤 동산을 주물인 부동산이나 혹은 주물인 동산에 부착 내지 합체되도록 하여, 그 부착 내지 합체되는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동산을 부착 내지 합체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부합이다. 어떤 동산을 부착 내지 합체시키는 사람의 의사는 자연적 의사에 해당한다. 또한 첨부에 속하는 혼화와 가공도 그 행위 자체가 사실행위이며, 첨부는 사실행위를 바탕으로 소유권취득이 발생하는 개념이다. 나아가 첨부는 소유권의 원시취득 사유이며, 첨부를 통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행위능력이 요구될 일은 없다.
부합을 통한 소유권취득은 법률규정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법률행위를 통한 소유권취득과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인 증여자와 양수인인 수증자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와 부동산의 경우 등기(민법 제186조), 동산의 경우 인도(민법 제188조∼제190조)를 통하여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행위를 통한 소유권취득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여기서 증여를 원인행위라고 한다. 증여의 속성을 갖는 기부채납은 법률행위를 통한 소유권취득과 관련되는 개념이며, 부합을 통한 소유권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부합을 통한 소유권취득에 있어서 원인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미 건축물 부합사례(대판 2009다15602)에서 사실행위에 동산선의취득(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였는바, 이러한 법리전개는 독일의 학계와 독일 연방대법원판결(BGHZ 56, 228 ff.)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비판의 부담을 안고 있는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동산들이 이미 부합을 통하여 그 소유권귀속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부합 이후에 이루어진 기부채납을 근거로 소유권귀속을 확정지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KOGH) setzt sich in seinem Urteil vom 27. 4. 2023, 2002Da304189 mit dem Eigentumserwerb durch Verbindung beweglicher Sachen mit einem Gebäude auseinander. Dieser Beitrag analysiert die Feststellungen des KOGH in diesem Urteil und untersucht die Verbindung nach § 246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s.
Die Verbindung, die das Urteil behandelt, ist ein Realakt, dem ein natürlicher Wille zugrundeliegt. Der Eigentumserwerb erfolgt auf Grundlage eines tatsächlichen Vorgangs und der Erwerber erwirbt das Eigentum originär durch gesetzliche Anordnung. Anders als beim rechtsgeschäftlichen Eigentumserwerb ist Geschäftsfähigkeit keine Voraussetzung beim Eigentumserwerb durch Verbindung. Darüber hinaus unterscheidet sich der gesetzliche Eigentumserwerb durch Verbindung vom rechtsgeschäftlichen Eigentumserwerb dahingehend, dass es keines Kausalgeschäfts bedarf. Wenn z. B. der Eigentümer einer Sache mit dem Erwerber einen Schenkungsvertrag abschließt, die beiden Beteiligten sich dinglich einigen und die Sache an den Erwerber übergeben wird, ist der Schenkungsvertrag das für den Eigentumsübergang erforderliche Kausalgeschäft. Der Schenkung kommt beim Eigentumserwerb durch Rechtsgeschäft als Kausalgeschäft Bedeutung zu. Beim gesetzlichen Eigentumserwerb durch Verbindung ist ein Kausalgeschäft dagegen nicht nötig.
Der KOGH hat bereits in seinem Urteil zur Verbindung von Baumaterialien (Urteil vom 24. 9. 2009, 2009Da15602) die Dogmatik des gutgläubigen Mobiliarerwerbs auf die Verbindung als Realakt analog angewandt. Der Urteilsbegründung lässt sich entnehmen, dass der KOGH ein Urteil des BGH (BGHZ 56, 228 ff.) sowie Stimmen der deutschen Literatur ohne kritische Würdigung übernommen hat. In diesem Zusammenhang bleibt der KOGH in seiner neueren Entscheidung zur Verbindung einer Begründung schuldig, aus welchen Gründen der Erwerber, der bereits durch Verbindung das Eigentum an bestimmten Sachen erworben hat, erst durch die nachträglich erfolgte Schenkung das Eigentum an den Sachen erwerben soll.
목차
I. 대상판결
II . 평석
I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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