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이용수 269
- 영문명
- Einige Probleme in Bezug auf den Gegenstand der Kondiktion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안병하(Ahn, Byung Ha)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93호, 251~28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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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당이득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나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래 유형론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반환의 대상과 반환의 범위조차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뒤섞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명료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고찰하였으며 그 핵심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 이익은 구체적, 개별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익자의 총체적 재산상태에 초점을 맞춘 차액설적 이익이 아니다. 수익자의 재산상태에 생긴 변동은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 된다. 2. 직접 취득한 원래의 주된 이익과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의 반환범위는 다르기에 이 둘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수익의 반환이 문제로 될 때 그 사용·수익이 원래의 이익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서 반환되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 제748조가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 제201조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실효되거나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주된 이익의 반환이지만,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목적물의 사용·수익은 과실의 반환으로 된다. 3. 대체이익의 반환은 원물반환에 속하는 것으로 가액반환보다 먼저 거론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인정되는 한 가액반환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에 기한 대체이익의 반환은 부정된다. 4. 가액반환에서 가액이란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 5. 부당이득법은 애당초 이윤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독일민법상의 무단사무관리제도가 그 목적 및 민법의 체계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m Vergleich zum Deliktsrecht wird das Bereicherungsrecht immer noch stiefmütterlich behandelt. Im Zuge der Einführung der Trennungslehre wird der Tatbestand der verschiedenen Kondiktionen zwar erneut näher beleuchtet. Die Rechtsfolge des Bereicherungsrechts ist jedoch viel nachlässiger abgehandelt, so dass der Gegenstand und der Umfang der Herausgabe noch nicht voneinander getrennt erörtert wird, was das effektive Verständnis verhindert. Unter diesen Umständen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vor allem den Gegenstand der Kondiktion möglichst klarzulegen. Die wichtigen Kernpunkte sind wie folgend. 1. Der Gegenstand der Kondiktion ist in erster Linie was der Schuldner durch Leistung oder in sonstiger weise konkret erlangte. Um dieses herauszufinden braucht man nicht das gesamte Vermögen des Schuldners in Betracht zu ziehen. 2. Es ist zu unterscheiden zwischen der Herausgabe des primär Erlangten und der Früchte. Besonders zu beachten ist die Herausgabe der Nutzungen, welche manchmal als primär Erlangte manchmal als Früchte behandelt werden müssen. 3. Die Herausgabe der Surrogate stellt immer noch die gegenständliche Herausgabe dar. Sie geht daher dem Wertersatz vor. Zu den herauszugebenden Surrogaten gehört nicht das sog. “commodum ex negotiatione”. 4. Der Wertersatz beruht auf dem objektiven, nicht auf dem subjektiven Wertbegriff. 5. Bereicherungsrecht ist dem Wesen nach kein geeignetes Mittel zur Gewinnabschöpfung. Hierfür ist das Institut der Geschäftsanmaßung prädestinier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반환의 대상인 구체적 이익
Ⅲ. 原物返還 원칙
Ⅳ. 가액반환
Ⅴ. 부당이득법을 통한 이윤의 회수? -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원물반환
과실(사용․
수익)의 반환
법률행위에 기한 대체이익
이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객관적 가치설
주관적 가치설
강요된 부당이득
이윤회수
무단사무관리
Bereicherungsrecht
Kondiktion
gegenstä
ndliche Herausgabe
Herausgabe der Nutzungen
commodum ex negotiatione
Doppelkondiktion
objektiver oder subjetiver Wertbegriff
aufgedrä
ngte Bereicherung
Gewinnabschö
pfung
G es chä
fts anmaß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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