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캐리커처(caricature)의 저작물성에 관한 소고
이용수 65
- 영문명
- Urheberschutzfäighkeit von Karikaturen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최상필(Choi Sang Pil)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1卷 第3號, 291~30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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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법원은 실존하는 유명 진행자 송해의 외관상 특징을 포착하여 희극적, 과장적으로 그린 캐리커처에 대해, 일반적으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려우며,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점, 그리고 이 사건 캐리커처가 송해의 다른 캐리커처들과 다른 점에 작성자만의 독자적 표현방식이나 예술성, 창조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들어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물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세계각국의 입법에서 요구되는 창작성 기준인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것"에 위배되어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아, 본고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행하고 있다.
영문 초록
Der Maßstab zur Entscheidung über das Vorliegen der Schöpfungshöhe von Werken ist in Korea in § 2 Nr. 1 UrhG festgelegt, sodass sich die heutige Literatur ganz nach ihm richtet. Demgemäss können Werke nur dann urheberrechtlich geschützt werden, wenn sie individuelle Werke im Sinne des Ergebnisses der eigenen geistigen Schöpfung ihres Urhebers darstellen. Weitere Kriterien sind zur Bestimmung der Schutzfähigkeit nicht erforderlich.
Das Landesgericht Seoul hat vor kurzem urteilt, dass die Karitatur keinen Urheberschutz genissen sollte, weil ihre Schöpfunghöhe sehr niedrig ist. Jedoch fragt es sich, ob der Gerichtshof ein Urteil über die Schöpfungshöhe eines Werkes abgeben könnte und dürfte.
Dem Schöpfer einer Karkatur, wie anderem, sollte das Urheberrecht zubillgen, wenn sie die Voraussetzungen für Urheberschutzfähigkeit nach dem § 2 Nr. 1 UrhG erfüllt.
목차
【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의 개요
Ⅲ. 캐리커처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Ⅳ. 법원의 판단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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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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