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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고수가 알려주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이제는 사장님도 세법을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택스코디 지음
다온북스

2025년 07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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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3.62MB)
ISBN 979119303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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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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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검색해 봐도 관련 법조문을 나열한 뒤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간략히 보태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 책은 사업자가 궁금할 부분을 콕 집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택스코디 특유의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 세금을 지식이 아닌 상식의 차원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잘 알아서 해주겠죠.”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절세의 주체는 바로 사업자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절세를 위한 아이디어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본인에게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소리칩니다.
사업을 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며,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할 때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만 잘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프롤로그ㆍ 8

PART 01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사업자등록

01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이라도 가능하다 14
02 월세로 사는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다 18
0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22
04 사업자 카드? 사업용 카드? 뭐가 맞는 말일까? 26
05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3
06 개인사업자, 이렇게 구분된다 37

PART 02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부가가치세

01 신고 기간 숙지는 절세의 기본이다 44
02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48
03 오픈마켓과 판매(결제) 대행업체 결제 내역 꼼꼼히 챙기자 52
0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똑바로 이해하자 56
05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61
06 간이과세사업자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65
07 조기환급 신청으로 사업 초기 유동성을 해결하자 70

PART 03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종합소득세

01 종합과세는 소득부터 바르게 이해하자 78
02 공동명의,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83
03 모든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88
04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92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접대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97
06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2
07 청년이 창업하면 소득세 100% 감면된다 106

PART 04
알면 돈이 보이는 사업자 세금 상식 10가지

01 공과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18
02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사장님이라면 꼭 챙기자 121
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는 따로 있다 125
04 권리금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05 헷갈리는 감가상각, 쉽게 이해하자? 130
06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을 줄이자 134
07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자 144
08 이럴 때는 꼭 장부를 작성하자149
09 성실신고대상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153
10 폐업 시, 이것 주의하자 159


권말부록
개인사업자 월별 세금납부 일정 163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 편의점,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유튜버 등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초기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지 ‘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런 의무를 어기다가 적발됐을 땐 미등록가산세에 더해 공제(매입세액)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이라도 가능하다〉. 15P

홈택스에 카드등록 절차를 거쳤는데, 간혹 홈택스 오류 혹은 정보 입력 실수로 카드등록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확인 불일치’라는 문구와 함께 사업자가 등록한 카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때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드사로부터 엑셀 자료를 받아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절차를 거쳤더라도 홈택스에 다시 한 번 접속해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카드? 사업용카드? 뭐가 맞는 말일까?〉. 29P

간이과세자는 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15~40% 정도만 냅니다. 또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액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이렇게 구분된다〉. 38P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의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기 (1월~6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고, 2기 (7월~12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 (직전 납부금액의 1/2을 고지)에 따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숙지는 절세의 기본이다〉. 45P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증명해야 합니다. 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 운영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으로 사업 초기 유동성을 해결하자〉. 73P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먼저 직장인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1년간의 소득에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연간 총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그 모든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다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하는 소득부터 바르게 이해하자〉. 103P

“세무대리인이 잘 알아서 해주겠죠.”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절세의 주체는 바로 사업자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절세를 위한 아이디어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본인에게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소리칩니다.
사업을 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며,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할 때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만 잘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택스코디

“우리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봅시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

저는 ‘택스코디 최용규’ 입니다. 사업자와 직장인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s Creator)’ 입니다.
감히 자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이란 콘텐츠를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일상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느리게 흐르는 일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씁니다.

대표작 -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
〈절세 고수가 알려주는 상속, 증여 절세의 전략〉
〈스무 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토스 THE MONEY BOOK〉. 공동저자
블로그 - blog.naver.com/guri8353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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