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무사히
2025년 07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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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437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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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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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안전한 일터
사무실과 공장, 식당과 카페, 콜센터와 도로 위, 병원과 돌봄 현장 등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일하고 있을까?
서문 14
1장 노동자는 건강한가? 23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25
빙산의 일각 31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일터 36
새로운 산재 문제 53
산재 통계의 비밀 58
신청주의와 업무 기인성에 기초한 입증책임 문제 61
일부 노동자만 보상하는 산재보험 67
산재를 감추는 사업주 72
2장 노동자의 건강은 왜 좋아지지 않을까? 77
기계 부품으로 취급받는 노동자 79
노동자 건강을 악화하는 사회경제 구조 82
전시용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86
노동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88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문제 92
약화된 노동자 연대, 개별화된 노동자 건강 97
3장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위기 105
인구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 증가 109
노동자의 구성 변화 112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해진 노동자 건강관리 116
노동자 건강 문제에 따른 의료비 상승 122
사익 추구적 공급 구조의 함정 125
노동 손실 비용의 상승 132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 건강보장 체계 136
4장 우리도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 141
패러다임의 전환 143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149
산업안전보건의 틀을 바꿀 몇 가지 원칙 157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167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제안 172
5장 한국 의료보장의 현주소 185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187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경로 192
비스마르크적 복지에 포섭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 193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 200
6장 산재보험을 보편적인 노동자 의료보장 체계로 227
산재 노동자의 보장성 수준을 둘러싼 공방 229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234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넌 안 돼!’ 237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하려는 비과학적 태도 241
노동자 수급권의 침해 244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249
노동자 건강보장 제도가 통합된다면? 251
진료비 할인 제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건강보험 255
노동자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256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258
7장 산재 노동자는 어디에? 265
일 뺏는 사회 268
동일 처우의 원칙 270
재활과 사후 관리 275
글을 마치며 282
참고문헌 285
●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한 해 2000명이 넘는 고소득 국가 한국
● 산재 사망은 많지만, 재해율은 낮은 이유
● 노동자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중요성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사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터의 안전, 노동자의 건강
● 의료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 살아온 저자의 경험이 담긴 ‘노동자 건강권 지침서’
…
“이 책은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 구체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산재보험과 의료 시스템이 자본의 논리와 결탁해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의 의료 및 노동자 안전 보장 체계가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시장 중심의 구조, ‘사익 추구적 공급 체계’임을 드러낸다.”
-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동자 건강 문제를 단순히 의학적·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통찰력 있게 분석한 중요한 저작이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인 저자는, 자신이 속한 학문적 영역을 넘어, 오랫동안 노동자 건강권 운동과 진보적 보건의료 운동, 진보 정당 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 건강 문제를 사회정의와 계급 문제로 다룬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은 필독서이다.”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보건의료-노동-복지의 통합적 영역에서 활동해 온 의료 정책 전문가인 저자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 갈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실제 현장에서 요양 보호사, 간병인 등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건강을 해결하고자 오래도록 실천한 저자의 삶을 기억한다. 산재 추방 운동의 한길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이 축적되어 있고 요양 보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권 사례를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어 이론서를 뛰어넘는 울림을 준다. ‘누구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목에서 이 책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 최경숙(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
1987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원진레이온 사건,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다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 2015년과 2016년 스마트폰 부품 납품 하청 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청년 노동자 6명, 2018년 12월 벨트컨베이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용균 씨,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23명의 노동자들, 그리고 26년 동안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살다 재입국해 입사 8개월 만인 2024년 11월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은 강태완(몽골명 타이왕) 씨. 산재 사고는 지금도 꾸준하고 여전히 빈번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고소득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하는 한국에서, 고소득 국가의 수십 배가 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다.
2.
그나마 죽음은 집계되고 알려지지만,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이들의 상당수는 통계에도 나오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재해율에는 실제 발생한 직업병이나 사고로 말미암은 모든 손상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산업재해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사망이나 중대 재해처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쉬운 산업재해만 집계되기에 재해율이 낮아 보이는 셈이다. 산재로 처리하려면 사고 및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협소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업무 연관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이 책은 아주 간명하게 지적한다.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가량을 일터에서 보내는 우리가 불면증과 우울증, 고혈압과 당뇨병, 어깨와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면, 이를 일과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더 비상식적이지 않겠느냐고.
업무 자율성 없이 벨트컨베이어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오래다. 야간 노동 등으로 말미암아 내분비계가 교란되고 당뇨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 가운데 상당수가 직업 요인과 관련된다면, 만성질환 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이 연계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업무 연관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및 증상인지를 판단해 산재로 인정하는 편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인과성을 따지는 행정 비용과 산재 인정 전까지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기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 책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노동자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40대까지의 취업자 비율은 1983년 여성 79.7%, 남성 81.8%, 2023년 여성 54.8%, 54.5%이고, 65세 이상의 취업자 비율은 1983년 여성 5.5%, 남성 5.8%, 2023년 여성과 남성 모두 21.9%), 기존의 사고성 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노동과정에서 오랫동안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질환을 산업안전보건 체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일을 더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과도한 업무 강도와 노동시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쉬운 노동 현실을 문제 삼지 못하면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음주와 흡연을 비롯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우울증 및 정서적 소진과 기타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의 원인으로 과도한 민원과 심한 욕설을 해대는 소비자의 무지와 무례함만 지목되는 사이 그런 위험을 기획하고 생산한 회사의 책임은 가려진다. 그리고 노동자는 건강은 일터 밖에서 알아서 챙기라며 내몰린다. 건강 악화의 책임이 개별화되면서 열심히 필라테스를 하고 틈나는 대로 뛴다. 각종 영양제를 먹으며 내일의 고통에 대비한다. 내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개인에게 떠넘겨진다. 식사를 할 때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식이섬유와 단백질부터 섭취하고, 탄수화물이 마지막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됐다. 영양제와 비타민제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친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만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질수록 노동자의 건강권 증진에 힘써야 할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은 옅어진다. 이 책은 상당수의 건강 문제가 일터 환경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환기하면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하고, 외주화나 이주 노동자 도입으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일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산재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한국 의료 체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 갈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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