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2025년 06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6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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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714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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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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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25년, 헌법재판소는 두 명의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이 가장 큰 사유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피부로 느낀 시민들은 헌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관련 도서를 구매하고 조항 하나하나를 옮겨 적는 필사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이 헌법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중고등 교육 과정에 독립된 교과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때보다 헌법이 뜨겁게 주목 받고 있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필운 교수가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를 집필했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자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등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는 법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권리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일상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헌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1장. 헌법의 정체를 알고 싶다고?
1.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2. 헌법이 다른 법과 다른 점
3. 헌법이 탄생한 세계사의 한 순간
4. 헌법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기까지
5. 자연 상태의 인간이 국민으로 거듭나기까지
ㆍ 재미있는 헌법 판례: 헌법은 빈틈없이 완벽할까? | 관습 헌법 판례
2장.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합니다
1.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으로 불리기 시작한 날
2.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3. 헌법의 기본 원리 1 민주주의 원리
4. 헌법의 기본 원리 2 법치주의 원리
5. 헌법의 기본 원리 3 복지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평화주의 원리
ㆍ 재미있는 헌법 판례: 대통령 측근이 나라를 좌우한다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
3장.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
1.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 기본권
2. 헌법이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3. 자유로운 인간을 위하여 자유권과 참정권
4.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다 청구권과 사회권
5.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ㆍ 재미있는 헌법 판례: 수형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 구치소의 칼잠 판례
4장. 헌법을 보면 나라가 보인다
1. 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나누자 권력 분립 원리
2.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원 행정부제
3. 시민의 대표가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국회의 구성과 운영
4.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한다 대통령과 행정부
5. 시민과 국회가 만든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ㆍ 재미있는 헌법 판례: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 | 바이마르 공화국과 대한민국
5장. 헌법과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로!
1. 헌법재판소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
2.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밝힌다 위헌 법률 심판
3.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을 때 헌법 소원 심판
4.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헌법을 지킨다 탄핵 심판
5. 위헌 정당으로부터 헌법을 지킨다 정당 해산 심판
6. 국가 기관 간의 다툼을 해결한다 권한 쟁의 심판
ㆍ 재미있는 헌법 판례: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 | 바이마르 공화국과 대한민국
6장. 우리가 참여하고 만들어 갈 헌법
1. 헌법학자의 체계화된 사고 방법
2.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헌법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ㆍ 재미있는 헌법 판례: 학생에게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한다고? | 사립 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나오는 글 | 헌법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자
미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체육복에 고정된 이름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학교, 위헌일까 아닐까?
헌법은 한 나라의 사람들이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계약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근거해 국가 기관이 비로소 구성·운영되지요. (중략) 법은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헌법’이 있지요. 그 아래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의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대통령령, 실무에서는 대부분 ○○법 시행령),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명령(전자를 총리령, 후자를 부령, 법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므로 모든 국가 기관이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을 입헌주의 또는 헌법주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최고성 때문에 헌법은 일반적인 법률보다 개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1-1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에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 능력’이라고 합니다.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기본권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의 행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중략) 현행 우리 법은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교육감 선거에서 18세 이상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하려면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적절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교육감 후보 중 교육을 위해 일을 잘할 사람인가를 판단할 능력이 고등학생에게 있을까요? 또한 교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을 대부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당할까요?
〈3-3 자유로운 인간을 위하여: 자유권과 참정권〉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에 관한 회의에서, 성철은 상윤이 학생회장이라도 재무부장 일을 잘할 수 있다면 함께 맡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윤은 상윤이 이미 학생회장이므로 재무부장까지 맡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회의가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회의였다면, 성철보다는 하윤의 말이 더 타당합니다. 한 국가 기관 의 구성원이 다른 국가 기관의 구성원이 되면 권력이 집중되어 남용을 초래하고, 권력이 남용되면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4-1 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나누자: 권력 분리 원리〉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므로 갈등과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헌법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할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법원과 구별되는 독립 기관, 즉 헌법재판소나 헌법 위원회가 헌법 재판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여 학교 방역에 관한 일이 새로 생겼을 때 그 일을 담당할 학교 임원을 새로 뽑아 일을 맡기면 그가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독립 기관이 사전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헌법 소원 등 여러 가지 헌법 재판을 하고, 각 헌법 재판 유형마다 그에 적합한 절차법을 형성하여 재판합니다.
〈5-1 헌법재판소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서
우리는 18세 선거권 인정 과정을 보며 다음 몇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월이 변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도 변하고, 우리 생각도 변합니다. 우린 과거보다 청소년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지요. (중략) 둘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이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와 같은 감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이제 자신이 가진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6-2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헌법〉 중에서
우리 헌정사에서도 최근에만 세 차례의 촛불 집회가 국정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략) 촛불 집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참여 민주제, 시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직접 민주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명시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대의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촛불 집회 등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주권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행위라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요.
〈6-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중에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야!
두꺼운 법전 대신 일상에서 찾은
청소년을 위한 헌법 사용 설명서
“이 책은 건강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적합하다”
- 주종진 부산 브니엘여자고등학교 교장
슬기로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근대 헌법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 원리,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의 종류, 청소년의 선거권과 정치 참여, 재미있는 실제 판례를 총 6장에 걸쳐 다루고 있다.
1장 ‘헌법의 정체를 알고 싶다고?’에서는 절대 왕정에서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미국의 ‘성문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영국의 ‘권리 청원’ 등 근대 헌법이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다. 2장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합니다’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1919년 3ㆍ1 운동 때 발표된 「기미 독립 선언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 ㆍ 문화국가 ㆍ 평화주의 원리를 설명한다.
3장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에서는 헌법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본다. 바로 제10조부터 제36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이다. 또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해석을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생명권,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등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4장 ‘헌법을 보면 나라가 보인다’를 통해서는 권력 분립 원리를 이해하고,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원 행정부제 등 전 세계 정부 형태를 소개하면서,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섞인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사를 알아본다. 5장 ‘헌법과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로!’에서는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통합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말한다.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국가 기관의 운영이 헌법에 위배되었을 때 이를 제재하기 위해 집행하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
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을 다룬다.
마지막 6장 ‘우리가 참여하고 만들어 갈 헌법’은 이 책의 핵심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헌법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지난 2022년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지면서, 학교의 폭넓은 시민 교육과 정교한 학칙 제정 등 새롭게 떠오른 과제를 제시한다.
각 장의 도입부에는 고등학생이 등장해 학생회장이 재무부장도 같이 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청소년 독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끈다. 각 장의 끝에는 사립 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강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실제 판례를 소개한 ‘재미있는 헌법 판례’ 코너를 통해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헌법 이슈를 각자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기미 독립 선언서를 풀어 쓴 「쉽고 바르게 읽는 3ㆍ1 독립 선언서」와 대한민국 헌법 전문(全文)을 QR 코드로 수록해, 조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헌법을 제대로 알면 이 사회를 조금 더 멋있게 디자인할 수 있다
헌법은 더 이상 두꺼운 법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 전문가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도 아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주권’ 등의 개념 역시 개개인의 삶과 동떨어진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언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헌법의 특성인 ‘생활 규범성’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헌법 마인드’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헌법 마인드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학급 회의에서, 교우 관계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헌법의 관점으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다. 헌법 마인드를 가진다면 국가의 인권 침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 등 비인권적이고 불합리한 일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원이나 집회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청소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국내 대표 청소년 시리즈인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의 27번째 책인 이 책은 헌법 교육 전문가인 저자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과 풍부한 판례로 소개하고 있어, 헌법과 친해지고 싶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다.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인간 존엄과 가치를 가르치는 사회과 교사들이 생생한 법교육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헌법 교육은 물론 민주 시민 교육에도 더할 나위 없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으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사가 될 학생과 현직 교사에게 법학과 법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동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교(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혜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헌법 분야)에 이어 2024년 대한교육법학회 제6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 『전환기의 교육헌법』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새로운 시대의 인권』 『데이터와 법』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민주 시민교육의 이해와 적용』이 있고,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고등학교 정치』 등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민주 시민 있는 곳에 민주 국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일상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교실에서 정치적ㆍ사회적 쟁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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