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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
한인섭 지음
아마존의나비

2025년 06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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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50.69MB)
ISBN 9791190263351
쪽수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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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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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 책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는 그날의 충격에서 출발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되살렸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자 선언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아래 대학생으로 계엄을 직접 경험했던 저자는, 40여 년이 흘러 정년을 앞둔 오늘, 다시 ‘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 쿠데타를 마주한 트라우마 속에서 한 시민이자 법학자로서 기록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12·3 계엄 쿠데타가 위헌·위법을 넘어 내란 범죄로 규정한 저자는, 계엄 선포 20여 분만에 페이스북에 첫 글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토론, 글쓰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그 과정의 모든 집적물이다.
‘계엄’, ‘내란’, ‘탄핵’, ‘국민’, ‘주권’이라는 중심 키워드를 따라, 헌법과 형법, 법률과 제도의 언어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써 내려간다. 국회를 점거하려는 계엄군을 시민이 막아내고, 15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사법·정치의 영역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반격이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단지 한 명의 법학자가 쓴 시국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한 세대가 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 다시 주권자로서 역사의 현장을 담은 민주 시민의 선언이며, 불의에 맞서 국민이 써 내려간 ‘살아 있는 헌법’의 이야기다.
1 역사를 만드는 나날 17
역사를 살아 가는 나날_20 | 가짜 뉴스? 미친 거 아냐?_21 | 계엄 트라우마_24 | 과거가 살린 현재_29 | 부끄럽다고? 당당하고 즐겁게_35 |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다_36 | 경거동조하지 마라!_40 | 민주 수호자 연대_43 | 탄핵, 우리 손으로 즐겁고 당당하게_46
2 계엄과 내란 53
좀, 잘하지 그랬어_54 | 긴박한 순간 찾아 낸 결정적 조항, 형법 91조_56 | 역사가 만든 형법 91조 2항_62 | 계엄 포고령 제1호, 그 자체로 내란죄 자인_65 | 위선과 아집이 체질화된, 내란 수괴_69 | 왕(王)윤 놀이와 통치 행위_74 |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권력은 없다_84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王윤의 심리_85
3 탄핵 91
참, 잘 만들어진 헌법_92 | 시작부터 위헌·위법의 빼박 증거들_99 | 비상입법기구?_100 | 법률가들의 궤변과 시민의 상식_105 | 질서 있는 퇴진? 탄핵만이 답이다_108 | 사악하고 무능한 법률가들_113 | 탄핵 정족수? 거 참, 말이 많네_117 | 대통령과 권한 대행의 차이, 하늘과 땅 사이_123 | 헌법재판소의 시간_127
4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131
데칼코마니, 박근혜·윤석열의 탄핵 열차_132 | ‘주권자 혁명’ 시대로 행진하기_134 | ‘87년의 산물’ 헌재, 국민에 응답해야_138 |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과정 바꾸자_140 | 주권자 혁명 행렬에 개헌 요구는 없다_141 | 헌법·행정법·형사법·법철학자들의 시국 선언_152 | 학자의 태도와 법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_163
5 검찰과 법원, 법치와 검치의 혼동 속에서 167
버티기를 넘어 이제는 전대미문의 법 왜곡까지_168 |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_174 | 사법권 보호, 헌법 수호자로서의 주권자 의무_178 | 우리법연구회,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_180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를 위해_186 | 윤석열의 구속 영장 발부,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 구속 기소_189 | 윤석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_192 |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단 1인을 위한 법 적용_196 | ‘오로지 특정인을 위한’ 궤변과 암수의 달인들_200
6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 205
위기를 타개한 사람들_206 | 67세에 월장한 국회의장_207 | 긴장 속에 따박따박 이끌어 낸 완전한 계엄 해제_209 | 조국, 이성윤, 추미애 의원의 마음_212 |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할까요?_217 | 국무위원들, 제대로 처신했나_222 | “계엄이 뭐냐!”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사직_223 | “불법입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_225 | 경호처 법무관,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 집행 방해”다_227
7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과 최종 선고 231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소감_232 | “피로 지켜야 했던 상식적이고 평범한 가치들”의 회복을!_233 |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_235 | 제자리로 돌려야 할, 오염된 헌법의 말과 풍경_237 | 지연된 정의_239 | 축적된 역사의 성과와 자기 존재 부정의 갈림길에서_241 | 군주민수(君舟民水), 헌재의 권한 또한 거둬들일 수도_244 | 선공후사 vs. 후공선사_248 | 나 하나 외친다고?_252 | 단호한 주문, 아름다운 문장_258 |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_263 |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_266 | 비극을 연기하는 희극 배우와 헌재의 일갈_268 | 오해를 부른 결정문, 협상의 산물?_270
8 헌법과 시민 주권 279
민주 시민의 헌법적 물음과 단상들_280 | 헌법적 가치와 소통의 방식에 대하여_285 | 한 걸음씩 나아갈 개혁의 길_292 | 공수처, 첫술에 배부를 수는…_294 | 적대적 존재에도 존중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리더_297 | 빼앗긴 이름, ‘인민’_300 | ‘87년 헌법’과 개헌의 문제_302 |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_304 | 헌법, 주권자 국민 모두의 것_310 | 아름다운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_312 | 헌법 수호자, 민주 수호자로서의 주권자의 의무_315 |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_317 | 헌법, 그리고 주인 노릇_321 | 오늘날 대한민국에 왕은 없는가?_322
부록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327

P. 44 | 국민은 국회를 지켰고, 국회는 국민을 지켰다. … 그리하여 국회와 시민들이 헌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민주 수호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냈다

P. 63 | 1953년의 형법은 … 2024년에 다시 등장한 윤석열의 군대 동원 ‘내란죄’를 처벌하기 위해 안성맞춤으로 준비된 듯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제2대 국회의원들의 혜안에 감사하며 안심하고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를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정사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하나의 역사들이 쌓여 형성되었습니다.

P. 75 | 미심쩍게도 윤석열, 이상민, 윤상현, 이런 자들이 “통치 행위, 통치 행위!” 하며 노래를 불러 대요. … 이들이 대학 시절 공부하며 헌법 교과서를 읽은 후, 수십 년간 헌법 공부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해묵은 그 개념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P. 105-106 | 이 시대 민주 시민은 모두가 판단의 주체자이자 주권자예요. 비록 조문 하나 하나에 대해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상식과 양식의 결집체’인 거예요. …
시민적 양식과 상식에 입각해 평가하고, 비록 조문은 모르지만 당당하게 들이대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의 주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 시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P. 178 | 흔히 사법부는 “총칼도 지갑도 없는 가장 취약한 국가 기관”이라 표현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가장 취약한 기관에 재판권을 부여한 것은, 전제 왕권 시기의 국왕이나 조선 시대 고을 사또처럼 법 적용권과 법 집행권의 결합을 통한 권력 남용의 인권 침해를 막고자 만들어 낸 근대 입헌 국가의 기본 구상입니다.

P. 193 | 이 시분(時分) 산정 방법은 오직 윤석열 일인을 위한 산정 방법으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해프닝일 수 없는 것은, 윤석열이 가진 대통령이란 신분 때문입니다. … 왕은 처벌될 수 없는 절대 존재이고, 구속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재판부는 王윤을 위한 유일 해석을 창안했으므로 스스로를 왕을 섬기는 법무 참모 역할로 전락시킨 셈입니다.


P. 255 | 권력의 악의 폭주를 빛의 속도로 가로막은 우리 국민은, 4개월의 가열찬 싸움 끝에 단 하룻밤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주4·3기념관에서 고삐 풀린 국가 폭력의 전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 내일, 전국의 중심가에서 함께 봄의 도래를 합창합시다.

P. 269 | 한편 내내 전화통을 붙들고 소리치고, 독려하고, 뜻대로 풀려 가지 않는 상황에 초조해하는, 그런 윤석열의 모습을 떠올리면, 참으로 비극을 만들어 가는 희극 배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P. 303 | 매우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계산법이 총 동원되어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의 경우 대개는 오래갑니다. 이상주의적 헌법은 곧 좌초하고, 지나치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여러 나라 헌정사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P. 313 |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 함은 “모든 인간은 서로 어버이와 같은 존재로서 최상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 즉, “사람은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P. 320 | 모든 주권자가 헌법 소책자 한 권 들고 다니거나 앱에서 찾아 가면서, 부조리·불합리한 것을 볼 때마다 헌법 조문을 들이대고 주장해야 합니다. 명시적 헌법 조항을 가지고 주장하고 요구하는데 감히 어느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말입니다.

P. 323 | 봄이 오면, 을씨년스런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푸르른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차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 주겠죠. 혹한이 영원할 듯싶지만 푸르름은 곧 우리를 찾을 것이고, 우리는 또,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관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들이 안간힘을 다해 겨울을 뚫고 올라오려는, 저마다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려는 노력의 총집합이 봄입니다. 봄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뭇 생명들의 결집된 힘으로 최선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우리는 민주주의의 겨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위협 앞에서,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다시 광장으로 나섰고, 국회는 결연히 움직였으며, 그날의 계엄군은 더 이상 나아가기를 머뭇거리며 시민들과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바로 그날로 시작해, 한겨울의 얼음장을 뚫고 시민 주권의 봄꽃들을 피워내기까지의 과정과, 학자로서 한 명의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노력과 희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 한인섭은 정년을 앞두고 다시 계엄을 마주한 충격 속에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말하고 써 내려갔습니다. SNS 글 한 줄에서 시작된 기록은, 시민들과의 강연과 토론을 거쳐, 헌법을 되살리는 언어로 응축되었고, 마침내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규정하며, 위법과 부당의 모든 지점을 헌법과 형법의 언어로 차분히 추적합니다. 동시에, 헌법 수호자로 나선 시민 개개인의 분투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책 곳곳에 실린 저자가 직접 찍은 풍경 사진은 이 기록의 감정을 고요히 감싸줍니다. 얼어붙은 연못과 싸늘한 산책길, 쓸쓸한 캠퍼스의 겨울은, 계엄이라는 현실의 날카로움을 은유하는 동시에, 그 겨울을 견디며 피어나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자리합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고 이 책은, 봄을 다시 찾아냈다는 사실을.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누군가의 분석이 아니라 모두의 기억입니다. 그날 광장에 있었던 당신, 혹은 화면 너머에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당신, 모두의 기록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혼란 속에 있던 이들에게는 확신으로, 지친 시민들에게는 다음 계절을 열어갈 용기로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 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인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학과)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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