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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이 되는 주식명의신탁 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정리실무
성광호 지음
작가와

2025년 02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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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6.50MB)
ISBN 9791142114335
쪽수 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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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기업을 운영하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은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단순한 편법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간과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주식 명의신탁을 비롯하여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자기주식 취득, 감자, 이익소각, 신이익소각 등 복잡한 주식 관련 세무·법무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법들은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이 합법적으로 주식을 정리하고 실소유권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주식명의신탁 이란?
•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과세 리스크는?
•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방법은?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명의신탁 정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감자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절차와 세무적 고려사항은?
• 이익소각과 신이익소각을 활용하여 명의신탁을 정리할 수 있을까?
•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연계될까?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와 취득세 부담은?
등 실제 기업 경영에서 알아야 할 주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 책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적, 세무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가이드 북입니다. 변화하는 세법 속에서 명의신탁을 비롯한 주식 관련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본서가 경영자 및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실전 가이드 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데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2025년 2월2일
저자 성광호 올림
1장 주식명의신탁
• 명의신탁이란?
•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 명의신탁주식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 증여세 납세의무자
•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과세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 주주명부 명의개서
•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이외의 조세회피방법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 명의신탁 이해하기
• 명의신탁 입증 자료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실제소유자 환원 과정에서 과세문제
• 명의신탁과 양도제한
• 차명주식 회수 방법
• 명의신탁의 해지시 과세문제
• 증자에 따른 과세 위험성 증가
• 배당세율 차이 및 실명전환 시 증여세 과세 위험성 증가
• 증여의제 시기
•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합산여부
•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 명의신탁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장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 상증세법상 저가 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뭘 까?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 상증법상 시가란
• 비상장주식 평가 프로세스
• 보충적평가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종합소득에 대한 시가는?
•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3장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 특징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
•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절차
• 자기주식 취득 절차
• 신주권발행과 주식취득시기 판정
• 조건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 자기주식 취득한도
• 자기주식 취득관련 세법상 이슈
• 자기주식 취득법인 과세문제
• 자기주식 취득: 자산거래? 자본거래?
• 자기주식 회계처리
•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4장 감자
• 감자 방법
• 실질적 감자 이유
• 자본의 감소거래
• 감액배당
• 언제 감액배당을 활용할 수 있을까?
•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법인주주의 세무처리 방법
• 유상감자 절차
• 주주명부 명의개서
• 자본의 감소
• 감자에 따른 과세문제
• 불균등 저가 감자 방안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 2025년 개정안
• 임의소각 & 저가감자
• 불균등 유상 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5장 이익소각
• 이익소각
•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 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 이익소각 시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 10년마다 Reset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 배우자 지분 대표이사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 의제배당
•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문제
•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관련 최근 판례
•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행위의 부인

6장 신이익소각
• 신이익소각이란?

7장 신자본환원
• 신자본환원이란?

8장 주식양도소득세

•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계산
• 주식 등 양도소득세율

9장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율

10장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배당소득의 계산구조
• 종합소득세 과세유형 및 기장의무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과세신고
• 추계신고
•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등 장부작성의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꼭 알아야 할 가산세

11장 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나요?
• 직장가입자는요?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제도란?
• 1인 사업장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

12장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주요 납세의무
•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비과세
• 상장주식 평가 판례 등

13장 주식명의신탁 종합사례분석

명의신탁이란?

1996년 9월30일까지는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기인이 7명 이상이어야 했다. 1996년10월1일부터 2001년7월23일까지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 3명 이상으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상법상 발기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001년7월24일부터는 법인 설립 시 1인주주도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제도로서 대외적으로는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되 내부적으로는 실제의 권리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법률관계이다.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이를 은폐하면 과세관청에서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이를 찾아내어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증여는 통상 부자지간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은밀하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담합하여 증여를 은폐할 경우에는 더욱 그 포착이 어렵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증여세의 회피수단으로 널리 이용될 우려가 존재한다. 더구나 수인의 명의로 분산까지 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적용도 피할 수 있어 조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교활한 자는 이득을 보고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만연할 경우 조세체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들은 일단 명의신탁관계를 내세웠다가 조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것이 증여임이 과세관청에 포착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것이 포착되지 않은 채 조세시효가 완성되면 영구적으로 증여세를 면탈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명의신탁이 증여세의 부담 자체를 회피하거나 증여세의 누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허다하다(헌재2004헌바40(2005.06.30)).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이다 (상증집행기준 45의 2-0-1).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재산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두 가지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둘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한 부분은 조문의 문맥만으로 보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 되는 기준 일자를 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재산취득일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경우의 증여의제 규정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이는 1982.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법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된 후,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또는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상응하여, 1999. 1.부터 시행된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어 형성된 제도이다.

한편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구 상속증여세법 부칙 제9조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시행일(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개정 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 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2014두43653(2017.01.12)).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사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광의의 증여의제ㆍ추정조항은 모든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ㆍ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번복 여부를 행위태양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최종적으로 회피된 세액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명의신탁 기간, 경위나 유형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2012헌바173(2012.08.23)).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이 경우 위 주식은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바(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와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주식은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제3자와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기존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23-누-37461, 2024.02.0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후 다른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기존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16, 2023.01.31.).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는 법문상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로서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명의수탁자가 동조하였다는 비난가능성에 있어 특정 명의신탁자가 밝혀진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다 치밀하게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599, 2023.11.0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서울고등법원-2022-누-53015, 2023.04.19.).

작가정보

저자(글) 성광호

성광호 세무전문가
- 세무사 자격증, USCPA License, CISA, CIA, FRM
- 법학 석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musatax
- 네이버 인플루언서 https://in.naver.com/sungtax
-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richestatetax/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musatax
- 저서: 가족법인 세무관리, 병의원 세무관리, 동물병원 세무관리, 약국 세무관리,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학원 세무관리, 유튜버 세무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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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돈이 되는 주식명의신탁 정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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