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기업편(2025)
2025년 01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03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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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774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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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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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다. 사업체를 개인 형태로 운영할지 법인으로 운영할지 결정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때와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때의 이점도 분석해야 한다. 즉,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회계와 세무 업무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뜻이다.
회사를 키우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만 집중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세금에 관해 알아야 한다. 잘 모르고 얕은 지식에 기대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걱정 때문에 경영이 위축되거나, 세제 혜택을 잘 챙기지 못해 예상보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이 생긴다.
특히 세무·회계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일수록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세금 제도를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세금에 관해 잘 모르면 문제가 생겨도 뭐가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청구되는 세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의아하면서도 이유가 있으려니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빠져나가는 돈을 막지 못하는 일이 의외로 빈번하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은 이러한 기업 세금 문제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어 주며 튼튼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한다.
등장인물 소개
chapter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사업자등록,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국세청이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아요│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
chapter 02 세금 팍팍 줄여 주는 비용 처리법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지출 보험료 자산인가, 비용인가│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chapter 03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계정과목별 증빙 수취 요령
chapter 04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다│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휴업·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
chapter 05 월급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종업원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chapter 06 종합소득세 이렇게 절세한다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chapter 07 개인과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1인 법인 설립등기, 이렇게 하면 쉽다│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chapter 08 회사 살리는 세무리스크 관리법
매출, 생각 없이 탈루하지 마라│이제는 비용 관리의 시대!│법인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세무조사 나올 확률 예측과 세무조사 대응법
chapter 09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과 남의 돈,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인건비 계획만 잘 세워도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단,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 등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이 아주 미미하다.
_23쪽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3,600만 원, 일반 법인은 1,200만 원이 접대비 한도액이다. 그 한도 안에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며, 수입금액이 100억 원이 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30/10,000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 문화접대비(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 활동 관람권 구입 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 영상물, 간행물 구입 비용, 관광 공연장의 입장권, 100만 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를 지출하는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 내에서 추가로 인정한다. 참고로 2025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 업종의 접대비 기본 한도액이 연간 3,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_72쪽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직불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등은 30~40%)를 공제한다. 다만, 연간 250만~300만 원(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비 사용분 등은 200만~300만 원 추가)을 한도로 한다.
_111쪽
어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자유직업 소득자)들은 보통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때 지급 금액의 3.3%가 원천징수 된다. 그러고 난 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 이들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있다. 만약 가공 경비 등을 포함해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경비가 부족한 프리랜서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시에는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대표자의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_203쪽
베테랑 세무사가 전하는 아주 손쉬운 실전 세테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지식을 담고 있다. 20년이 훌쩍 넘는 경력의 베테랑 세무 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전하는 세세하고 사려 깊은 설명은 세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저자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이대박’이라는 인물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부닥치게 되는 온갖 세금 문제를 예시로 들며 절세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를 박차고 나와 창업을 한 이대박은 다양한 세무 문제와 맞닥뜨린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세무 전문가인 ‘고단수’ 세무사와 함께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가면서 사업에 꼭 필요한 세금 지식을 하나씩 익히며 기업을 키워 나간다.
회사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세무회계 처리법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초보 창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업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곧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기도 하다.
2025년을 맞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개정판
매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은 2025년을 맞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창업 초기에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과 각종 세금의 원리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일궈 나가며 발생하는 경비 처리 및 영수증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또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결정되며 마찬가지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1년 동안 일군 사업의 결산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인 전환에 관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언급한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한편 사업이 성장기에 들어가면 세무회계상 오류와 잘못된 관행이 계속 누적되면서 많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법을 상세히 다루었다.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을 탈세와 연결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많은 수익을 내는 것 못지않게 부당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주어지는 세금을 다 내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분명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굳이 남보다 세금을 더 내면서 기업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 세금 운영의 기본기를 익히고 더욱 튼튼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서 이 책은 무엇보다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작가정보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 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였다. 쌍용자자동차(주) 회계부와 경영관리부에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사업 계획 수립, 자금 관리 등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법인 ‘진명’과 법무법인 ‘대유’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세무법인 ‘정상’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및 경기대 사회교육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생산성본부, 중앙일보 부동산 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원, 건설기술교육원, 휴넷, 랜드스쿨, 와우패스, MBC 아카데미,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한화생명, LIG 손해보험 등 수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MBC, KBS, SBS, MBN, OBS, 부동산TV, YTN 라디오 등에 출연해 생생한 세금 정보를 전달하여 왔다.
저서에는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부동산세무 가이드북』 등 세무가이드북 시리즈,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비법』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등 8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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