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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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mp3 (356.00MB)
- ISBN 97911397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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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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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가 건네는 헌법사용설명서
당신이 오늘 평온하게 귀가해 침대에 누울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이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거움과 딱딱함과는 달리, 헌법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꿈꾸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친구나 연인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와 일상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프라이버시까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헌법으로 보호되고 규정된다.
이 책의 저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헌법이야말로 인간 삶의 투명한 거울이라고 말하며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헌법을 읽을 것을 강력히 권한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축약해놓은 규범이자,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기반인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고민하며 삶의 허무와 의미 사이를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현실인 사회와 국가를 제대로 보게 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전문
1948년 헌법의 탄생 그리고 1987년 9차 개헌
제1장 총강
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유, 평등, 정의
제3장 국회
규칙에 합의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의 힘
제4장 정부
통솔력과 소통력이 중요한 이유
제5장 법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6장 헌법재판소
어떤 법도 최고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7장 선거관리
올바른 대표자를 현명하게 선출하는 방법
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다
제9장 경제
헌법에 경제질서를 규정해둔 이유
제10장 헌법개정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부칙
법이 바뀌어도 세상은 계속되기에
나는 헌법을 공부하면서 각 조항이 나의 일상에 어떤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핵심가치를 요약한 근본규범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대한 공부는 추상적으로 이론화된 지식인 ‘소피아(Sophia)’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_들어가며: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p.6-7)
국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삶에 국가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와 불가분의 상관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나라는 나의 거울인 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실존의 시작이듯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속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자 나의 실존에 대한 고민입니다.
_제1장 총강: 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p.21)
통신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소통공간은 전 세계로 확대되며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인풋되는 정보가 혼란스럽게 많아지면 아웃풋되는 말도 자연스럽게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말을 정연하게 하기 위해 ‘나’에게는 모든 말을, 소중한 ‘너’에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_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유, 평등, 정의(p.59)
국민이 훌륭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어렵듯 국회의원도 국민의사와 국가이익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언제나 인간을 기만합니다. 내가 선출한 타인도 나의 욕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욕망하고, 타인의 욕망이 되기를 욕망하고,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합니다. 욕망은 생명력의 원천이라 뿌리뽑을 수는 없어도 그 늪에 빠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욕망하는 나’를 주의해야 합니다.
_제3장 국회: 규칙에 합의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의 힘(p.111)
우리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음을 통찰합니다. 과연 아는 것이 힘일까요, 혹은 병일까요?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알면 병이 되고 모르면 약이 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인간은 덜 현명할수록 더 행복하고, 사색하는 일은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_제4장 정부: 통솔력과 소통력이 중요한 이유(p.231)
사법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자주 제기됩니다. 법원이 재판에서 법적 쟁점만 판단하지 않고 여론과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법관은 재판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권한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사법이 정치화되면 사법권의 독립성이 무너져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모두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자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국가를 망칠 수 있어 훨씬 위험합니다.
_제5장 법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p.255)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 보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삶의 허무를 깨닫습니다. 오늘 고통을 참아내도 내일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허무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한 번뿐인 인생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천국이나 열반에 대한 희망으로 종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나는 삶의 허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_제7장 선거관리: 올바른 대표자를 현명하게 선출하는 방법(p.275)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988년에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거쳐 비로소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재정도 확보하지 못해 여러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_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다(p.283)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이고 “생멸불이(生滅不二)”라면 본질과 말단은 다르지 않고 나도, 인간도 모두 자연과 우주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세계와 역사를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평가하지만, 과연 인간이 만물의 척도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만 목적적 존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_제9장 경제: 헌법에 경제질서를 규정해둔 이유(p.295)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헌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점진적인 개혁의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명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개혁은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선한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폭력적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개혁의 주체가 지닌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주체가 새로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청산될 때 개혁은 비로소 완성되고 개혁의 성과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_제10장 헌법개정: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p.311)
헌법은 부칙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부칙은 변화 속에서도 통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법을 지니고 태어나고, 매순간 변화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로 살아갑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현재를 바꾸며 새로운 과거를 창조해야 합니다.
_부칙: 법이 바뀌어도 세상은 계속되기에(p.323)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품격 있는 응답
헌법을 읽다 보면 깨닫는 지적이고 현명한 삶의 태도
13년 동안 법조계에서 법 제도를 연구·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검사로 지낸 뒤, 서울대 교수로서 법을 가르쳐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이효원 교수가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총 130조항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법적 의미를 인생의 가치로 연결시키는 ‘내 삶의 헌법사용설명서’다.
지금까지 법과 사회를 연관 지은 책은 수없이 출간되었다.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 현안을 다루며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도, 판례와 현실의 간극을 끌어와 구법의 허점을 매섭게 비판하는 책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여기서 삶의 태도와 철학을 발견할 수 있게 확장해주는 책은 처음이다.
살면서 한번쯤은 내 삶의 경계를 두르고 있는 헌법이 궁금해진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법학도가 아니라면 단순히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 그 행간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헌법 첫 항목인 ‘전문(前文)’은 300자가 넘는 방대한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늘어놓아 처음 읽는 이에게 위압감마저 준다.
저자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내며 독자를 헌법의 세계로 친절히 안내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일상 속 각 조항의 의미와 방향을 곱씹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최소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는 당신에게
지금 여기, 나의 행복을 찾아주는 헌법사용설명서
저자는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하며 헌법 이해는 추상적 이론인 ‘소피아(Sophia)’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 실천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로 발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헌법을 법치나 규범에 국한해 해석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일상에 적용해 가치판단과 방향 설정의 지표로 삼자는 제안이다.
이를테면 헌법 제16조에서는 ‘주거의 자유’를 다룬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의 의미와 개념을 설명하고 끝내지 않고 “개인이 주거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만의 성(城)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발 나아간다. 우리는 모두 내밀한 자기만의 공간에 있을 때 비로소 나다워진다고 이야기하며, 인파로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이 자기만의 공간이 되기도 하듯이 공간의 의미는 그곳이 어디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통찰한다.
헌법 제64조에서는 국회의 내부규율에 대해 다루는데, 여기서도 저자는 단순히 그 규율의 범위와 효력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이란 개념의 외연을 확장한다. “자율은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세운 규칙에 따라 규제할 권리”라고 말하며, 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했다고 믿었던 결정들이 성급한 자기확신의 오류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추하게 한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타인이 정한 기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타자화된 결정’은 진정한 자율이 아님을 환기시킨다.
또한 헌법 제82조에서는 대통령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다룬다. 부서란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책임을 함께하고 그 절차를 통제하기 위해 서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도 단순히 국가제도로서의 부서를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록과 글, 독서의 의미를 사색한다. 자신의 독서법은 ‘3회독’이라고 말하며 “제자리를 돌지만 더욱 깊이 들어가는 나사못”처럼 독서를 통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고 비유하는 저자의 혜안에 감탄하게 된다.
이 책의 구성은 평범한 사람도 헌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1페이지에 헌법 규정, 그 옆의 1페이지에는 저자의 글을 배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헌법 조항에서 인생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저자의 글을 하루 한 조씩 읽다 보면, 어느새 헌법이 어렵고 엄격한 법 규범을 넘어 우리 삶의 참고할 만한,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도 가치 있는 텍스트임을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나답게 하는 힘, 헌법에 있다!”
내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헌법의 재발견’
헌법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일로 나아갈 용기’다. 저자는 서문에서 “무화(無化)된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듯이, 헌법을 통해 나와 국가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권력에 쪼그라들고, 주어진 책임에 스스로가 잠식당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지라도, 바닥을 쳐야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세워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30년 넘게 헌법을 연구해온 저자가 가장 가치를 두는 조항은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시작되는 이 조항은 헌법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조항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 헌법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고 있을까? 이것은 국가가 행복의 내용을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보장하다가는 오히려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의 이상향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법을 지니고 태어나고 매 순간 변화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헌법이 개정과 부칙을 통해 역사적 현재를 바꾸며 새로운 과거를 창조해야 하듯이, 우리도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만들 때 행복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작가정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후,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법체계의 핵심을 경험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하면서 외국의 헌법 체계와 통일 과정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헌법강의』, 『헌법재판강의』,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헌법』 등이 있다.
낭독 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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