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특정법인 증여를 통한 핵심절세전략
2024년 03월 21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4.78MB)
- ISBN 9791171888665
- 쪽수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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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2. 특정법인 증여
3. 개인부동산 증여 Plan
4. 초과배당 Plan
5. 가수금 Plan
6. 취득세
7. 대도시 및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증여, 저가양도, 고가양수, 채무면제/인수/변제, 저가 현물출자 등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증여: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저가양도: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0%, 3억원 요건)
3) 고가양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0%, 3억원 요건)
4) 그 밖에 위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것
(1) 채무면제/인수/변제: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2) 저가 현물출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대가로 본다. 이 경우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다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및 제7호(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작가정보
저자(글) 성셈
세무전문가 4명이 특정법인 증여를 통한 핵심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핵심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저자(글) 정지홍
정지홍 세무사님은 20년간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실무 업무를 두루 섭렵하여 세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련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40대 중반이라는 한창 왕성한 시기에 세무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함과 친절함까지 두루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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