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2023
산책길
2024년 01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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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365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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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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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규약의 제정 및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한 단체의사를 형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조사·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지만, 법상 한계로 조사 및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입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있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건물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현장방문 또는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단 개시, 관리단집회를 통한 관리인 선임, 규약 설정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인,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1.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개요
2.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실적
3. 자주 물어보는 질문 및 답변모음
1) 집합건물 관련 용어정리
2) 관리단의 유형
- (동별) 관리단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 단지관리단
3) 집합건물 관리과정
- 분양자의 관리의무 / 관리인 선임 / 관리업무 이관
4) 공동 의사결정 “관리단집회”
- 종류 / 안건별 의결정족수 /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 의결권 행사 / 소집 절차도
5) 관리단의 대표, 관리인 선임
- 관리인의 의의 및 신고 의무 / 관리인의 관한과 의무
6) 집합건물 운영기준, 자치규약
- 규약의 설정범위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방법
7) 규약에 근거한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선출
- 관리위원회 선출의 근거 / 관리위원의 자격
8) 집합건물, 관리비 및 회계운영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의 배분 / 수선적립금 징수 및 기준 / 공실 관리비 /
관리비 연체 단전·단수 가능 여부 / 체납관리비 징수 및 조치 / 외부 회계감사
9) 하자보수 등 시설유지·관리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담보책임 / 집합건물 하자심사 제도
10) 기타사항(공동주택 관리 등)
-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4.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 사례
1)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가 사례(52건)
2) 오피스텔 사례(36건)
3)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사례(16건)
4) 지식산업센터 사례(7건)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 사례(2건)
6) 생활형숙박시설 사례(2건)
5. 집합건물 관리 대법원 판례
1)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
-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20다229192, 229208) / 용역비(2022다23560)
2) (체납) 관리비 청구
- 관리비(2016다260882) / 미수관리비(2019다229516) / 관리비(2017다273984)
3) 규약의 효력(건물명도등, 2009다242)
4) 집합건물의 업종제한
- 영업행위금지 청구(2011다79258) / 영업행위금지(2006다36004)
5) 공용부분의 점유·사용
-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2020다278156) / 건물인도등(2017다220744) /
건물등철거등(2003다17774)
6) 공용부분의 범위(외벽 등)
- 건물등 철거(2011다12163) / 손해배상(기)(94다50380)
6. 집합건물법 및 관련 기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출처: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3)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법무부고시 제2021-218호)
7. 집합건물 관련, 경기도 조례
1)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3)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8.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단동형(單棟型) 공동주택 /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9. 집합건물관리 관련 서식
- 관리단집회 소집 / 체납 관리비 징수 / 관리인 선임·해임의 소제기(안)
2.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실적
3. 자주 물어보는 질문 및 답변모음
1) 집합건물 관련 용어정리
2) 관리단의 유형
- (동별) 관리단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 단지관리단
3) 집합건물 관리과정
- 분양자의 관리의무 / 관리인 선임 / 관리업무 이관
4) 공동 의사결정 “관리단집회”
- 종류 / 안건별 의결정족수 /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 의결권 행사 / 소집 절차도
5) 관리단의 대표, 관리인 선임
- 관리인의 의의 및 신고 의무 / 관리인의 관한과 의무
6) 집합건물 운영기준, 자치규약
- 규약의 설정범위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방법
7) 규약에 근거한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선출
- 관리위원회 선출의 근거 / 관리위원의 자격
8) 집합건물, 관리비 및 회계운영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의 배분 / 수선적립금 징수 및 기준 / 공실 관리비 /
관리비 연체 단전·단수 가능 여부 / 체납관리비 징수 및 조치 / 외부 회계감사
9) 하자보수 등 시설유지·관리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담보책임 / 집합건물 하자심사 제도
10) 기타사항(공동주택 관리 등)
-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4.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 사례
1)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가 사례(52건)
2) 오피스텔 사례(36건)
3)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사례(16건)
4) 지식산업센터 사례(7건)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 사례(2건)
6) 생활형숙박시설 사례(2건)
5. 집합건물 관리 대법원 판례
1)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
-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20다229192, 229208) / 용역비(2022다23560)
2) (체납) 관리비 청구
- 관리비(2016다260882) / 미수관리비(2019다229516) / 관리비(2017다273984)
3) 규약의 효력(건물명도등, 2009다242)
4) 집합건물의 업종제한
- 영업행위금지 청구(2011다79258) / 영업행위금지(2006다36004)
5) 공용부분의 점유·사용
-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2020다278156) / 건물인도등(2017다220744) /
건물등철거등(2003다17774)
6) 공용부분의 범위(외벽 등)
- 건물등 철거(2011다12163) / 손해배상(기)(94다50380)
6. 집합건물법 및 관련 기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개정 집합건물법 해설(출처: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3)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법무부고시 제2021-218호)
7. 집합건물 관련, 경기도 조례
1)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3)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8.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단동형(單棟型) 공동주택 /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9. 집합건물관리 관련 서식
- 관리단집회 소집 / 체납 관리비 징수 / 관리인 선임·해임의 소제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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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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