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2023년 11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4월 29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18.83MB)
- ISBN 97911681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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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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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노동과 삶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향한 첫걸음!
-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5년간 101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본질적인 이유는 무얼까?
- 160명 이상의 노동자가 백혈병 등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삼성 백혈병 사건’은 과연 올바르게 해결된 걸까?
-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한국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무슨 인권을 어떻게 짓밟은 걸까?
- 국민연금은 과연 사회책임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던 20여 명의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건’은?
- 총수 일가의 ‘갑질’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대한항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을 쾌척하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인권침해로부터는 돈 벌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하는 이유는 뭔가? 인권침해로 번 돈, 피 묻은 돈으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기업과 경영자가 나서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아가 지구촌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일에 나설 때이다. 인권경영은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중에서
들어가는 장: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부 인권경영의 개념
1장 인권경영의 개념과 법적 의무화 가능성 · 31
1. 인권경영의 핵심, 인권실사
2. 인권실사란 무엇인가
3. 인권실사의 법적 의무화
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1. CSR과 인권경영의 차이
2. CSR과 인권경영의 유사성
3. CSR과 인권경영의 통합 가능성
4. CSR과 인권경영의 바람직한 관계
5. 한국에서 CSR과 인권경영의 현실
3장 ESG는 인권경영과 어떻게 다른가
1. 새로 부상하는 독특한 흐름으로서의 ESG: ESG 투자
2. ESG와 인권경영의 관계
2부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전개
4장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의 정립
1. 인권경영을 둘러싼 분란
2. 유엔 ‘기업인권규범’
3.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
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절차의 대두
1. 역동적 진화
2. 1976년 가이드라인
3. 2000년 가이드라인
4. 2011년 가이드라인
5. 가이드라인 발전 과정의 종합 및 분석
6. 한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시사점
6장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
1. 불안한 출범
2. 주요 쟁점
3. 마침내 마련된 기업인권조약 초안
3부 인권경영의 법제화
7장 인권경영의 법이론
1. 인권경영 의무화의 대두
2. 반성적 법 개념
3. 반성적 환경법
4. 인권경영과 반성법
8장 프랑스의 인권경영의무화법
1.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화
2. 프랑스 실사법의 주요 내용
3. 실사법의 평가
4. 프랑스 실사법 이후의 전개
9장 인권경영 시대 변호사의 역할
1.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변호사
2.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 변호사회의 논의
3. 인권경영, 법률시장으로 들어오다
4. 로펌, 인권 존중 책임의 주체가 되다
5. 인권경영의 상업화, 전문화, 주류화, 그리고 법치주의
4부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0장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드러난 한국전력의 인권침해 구조
1. 밀양 주민은 송전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2. 밀양 송전선 분쟁과 인권침해
3. 한전은 인권침해를 피할 수 없었는가
4.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5. 기업으로서 한전의 인권 존중 책임
11장 현 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1.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 및 ‘산재 은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2.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와 현대중공업의 산업안전정책
3. 공급망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경험
4.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12장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 비판
1. 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2.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
3. 사회책임투자의 의미
4.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
5. 공공기관 인권경영, 그리고 국민연금
13장 ‘삼성 백혈병 사건’을 재론하다
1. 사건의 개요
2. 삼성 백혈병 사건의 논란 지점
3.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
4. 삼성 백혈병 분쟁과 인권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참고문헌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
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인권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것
기업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교육, 의료, 문화, 언론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의 순기능의 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 아침마다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가 아동노동의 산물이라면?
- 날마다 쓰는 휴대전화에 수백만 명의 억울한 영혼이 붙어 있다면?
- 누구나 즐겨 먹는 값싼 생선에 강제노동이 섞여 있다면?
- 때때로 입는 세련된 브랜드 의류가 동남아 노동자들의 착취의 결과물이라면?
-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피가 묻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례는 실로 차고도 넘친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여 년간 ‘인권경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여, ‘인권경영의 개념’부터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역사적 전개’, ‘인권경영 법제화 사례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살펴본, ‘인권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0년 늦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모두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이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대신 ‘인권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하고,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규범 제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각국 정부도 여러 법제와 정책을 통해 부응하고 있고, 글로벌 시민사회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폭로, 비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대 다국적기업들도 인권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인권’의 가치와 방법론은 불과 20여 년 만에 주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두 가지 이유
저자는 한국에서 아직도 인권경영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직접적 관계자들의 인권경영에 관한 무지나 오해, 무관심을 꼽는다. 관계자라 함은 기업의 경영자와 실무자부터 인권경영 평가 기관, 경영 컨설팅 회사, 로펌, 인권위원회나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지식인, NGO, 정치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경영 자체에 대한 보다 권위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이다.
한편으로, 인권 피해자는 대개 사회의 소수자, 약자이며, 인권경영은 이 흐름을 멈추려는 것인데, 저자는 “이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인권경영을 주창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규범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진정한 독자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멈추어야 한다고 믿는 수많은 일반인들”로, 여기에는 시민, 학생, 노동자, 연구자, 정치가, 행정관료, 그리고 기업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해야 하며, 어떤 대안을 요구해야 하는지, 나아가 인권경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보여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즉 “인권경영에 관한 전 국민의 각성과 운동을 촉구하기 위해서”가 저자가 이 책을 쓴 둘째 이유이다.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는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 기업은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하되, 기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
- 기업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뿐더러 제3자의 인권침해와 연계된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 기업은 이해관계자ㆍ전문가와 협의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과 성과를 담은 인권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라!
- 그래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피해자에게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
인권경영, 어떻게 해야 할까
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은, 그러나 신속히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기업이 자신의 인권 위험(risk)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우며 적잖은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경영이 도입되려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인권침해를 일삼는 악한 기업이 경쟁우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권경영은 ‘법적 의무’를 넘어 ‘도덕적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저자는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핵심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라고 말한다. “기업의 자발성도 필수적이고 정부의 규제도 필수적이지만, 이해관계자야말로 인권경영의 최종적인 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ㆍ비판하는 한편, 해당 기업과 협력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갈 때 인권경영은 완수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권경영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기업의 수가 일정 지점(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업들 사이의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 신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수의 주요 기업이 인권침해 기업과 거래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이것이 기업들 사이의 상호 감시와 견제 효과를 일으키면서 인권침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단계에 이르면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장 내의 모든 기업들이 인권경영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배전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ㆍ입법ㆍ사법부, 그리고 민간단체 및 개인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현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꼽고 있다.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당부하는 것들
-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한국 연락사무소(NCP)를 정상화시킬 것
- ESG의 의무적 공시 항목에 인권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2021년 발의된 이른바 ‘인권정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인권경영 의무화 법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것
-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서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확실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중대재해처벌법 등)
단체 및 개인의 역할
- 소비자로서의 시민은 인권침해가 섞인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것
- 투자자로서의 시민은 인권침해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
-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는 감시와 폭로 역할뿐 아니라, 인권경영의 참여자 및 협력자로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
- 인권경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권경영 컨설팅 회사나 로펌의 확산, 인권경영 인증 기관의 확산,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 등)
- 경영자는 인권경영을 위해 돈을 들이는 것을 ‘필수 경비’라고 생각할 것
이 책의 구성과 세부 내용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 있으며, ‘들어가는 장’과 ‘맺는 장’ 외에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들어가는 장’에서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국내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권경영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범위와 특징을 보여 준다.
1부는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한다. 1장에서는 인권경영을 정의하고 있는데, 인권경영이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실사를 기축으로 하며, 준법경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2장에서는 인권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차이를 논증한다. CSR이 사회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강조하는 반면, 인권경영은 인권침해라는 악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 3장은 인권경영이 요즘 유행하는 ESG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저자는 ESG가 투자자의 경제적 수익을 위한 ESG 정보 공시에 그치는 한 ESG와 인권경영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인권경영과 CSR이나 ESG 사이에는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적과 방법이 다르며 심지어 상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인다.
2부에서는 인권경영을 둘러싼 유엔과 OECD의 움직임을 살핀다. 4장은 인권경영의 핵심 문서인 ‘이행원칙’의 등장 과정을 설명한다. 5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가연락사무소(NCP)는 인권경영과 관련한 공적 분쟁 처리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락사무소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6장은 2014년부터 시작한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2021년에 공개된 최종 조약안은 당사국에게 인권경영의 법제화를 요구한다.
3부는 인권경영의 국내법적 의무화를 다룬다. 이행원칙이 발표된 2011년 당시에는 인권경영(인권실사)을 법적 의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명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법의 제정 움직임과 더불어 인권경영을 국내법적 의무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7장에서는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의 이론적 기초를 논한다. 여기에서는 인권경영의 법이론적 설명을 위해서 토이브너의 반성적 법이론을 원용했고, 환경법의 영역에서 반성적 법의 사례와 교훈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이론적·경험적 근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지점들을 제시했다. 8장은 실제로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만든 프랑스의 실사법을 상세히 살펴본다. 프랑스의 실사법은 한계도 없지 않지만, 선례를 만듦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화를 견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9장은 인권경영 시대를 맞이하여 로펌 및 기업변호사도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주장한다.
4부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인권경영 논의이다. 10장은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인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정부가 직접 인권을 침해했더라도 기업의 인권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11장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재 문제를 다룬다.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도 소개한다. 12장은 국민연금이 인권경영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인권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폭로, 비판한다. 13장은 삼성 백혈병 사건을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비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인권경영이 갖는 각별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작가정보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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