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년 09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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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24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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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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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즉문즉답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한편 기출문제와 관련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39.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2020, 2018
039-1. 연상암기: 첨단소재 입관결정에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아니하도록 삼보일배로 기도하는 공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첨단”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 및 “근린재생형에서 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입관결정”,
“도시경제기반형에서 경”과 “거점 역할에서 거”,
“3개 이상 노선에서 삼”과 “1킬로미터에서 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와 “도심ㆍ부도심에서 도” 및 “공업지역에서 공”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주”의 글자를 차용한
“첨단소재 입관결정에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도록 삼보일배로 기도하는 공주”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6. 그 밖에 창의적.....
001. 용도지역 정의 ★-2010, 2007, 2006, 2005
002. 용도지구 정의 ★-2019, 2017, 2010
003. 용도구역 정의 ★-2009
004.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권자 ★-2017, 2010, 2005
005.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9, 2008
006.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15, 2008, 2007, 2006, 2005
007.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008.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009. 미지정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2011, 2008, 2005
010. 미세분 도시지역 또는 미세분 관리지역 적용 규정 ★-2015, 2011, 2010, 2008, 2006
011. 녹지지역 대지 규정적용 특례 ★-2013
012. 경관지구 세분 ★-2019, 2014, 2007
013. 방재지구 세분 ★-2019
014. 보호지구 세분 ★-2019, 2014, 2007, 2005
015. 취락지구 세분 ★-2019, 2017, 2011, 2007
016. 개발진흥지구 세분 ★-2020, 2014
017.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2014
018. 복합개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2014
019. 특정개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2014
02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021. 복합용도지구 지정지역
02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02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8, 2012
02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20, 2018, 2014, 2012
025.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026. 경관지구ㆍ고도지구 리모델링 건축물 특례
027.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제외 ★-2018
028. 고도지구 건축물ㆍ대지 규정적용 특례
029. 방화지구 건축물 규정 적용 특례
030. 자연취락지구.....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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