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나라 국제정치 조선왕조실록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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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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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81번째 기사(記事).
1388년(年), 명(明)나라에서 철령(鐵嶺) 이북(以北)의 영토(領土)을 요구(要求)하자, 요동정벌(遼東征伐)을 논의(論議)하다.
최초(最初)에 명(明)나라 황제(皇帝)가 이렇게 선언(宣言)하였다.
初大明帝以爲.
철령(鐵嶺)을 따라 이어진 북(北)쪽과 동(東)쪽과 서(西)쪽은, 원래(原來) 개원로(開元路)에서 관할(管轄)하던 군민(軍民)이 소속(所屬)해 있던 곳이다.
鐵嶺迤北迤東迤西, 元屬開元所管軍民.
따라서 한인(漢人) 여진인(女眞人) 달달인(達達人) 고려인(高麗人)...등(等)을, 그대로 요동(遼東)에 소속(所屬)시켜야 한다.
漢人 女眞 達達 高麗, 仍屬遼東.
이에 최영(崔瑩)이 백관(百官)을 모아 이 일을 의논(議論)하니, 모두 명(明)나라에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崔瑩集百官議之, 皆以爲不可與.
그래서 고려(高麗) 우왕(禑王)은 최영(崔瑩)과 비밀(秘密)히 의논(議論)하여 요동(遼東)을 공격(攻擊)하고자 하였다.
禑與瑩密議攻遼.
그러자 공산부원군(公山府院君) 이자송(李子松)이, 최영(崔瑩)의 사제(私第)에 나아가서, 요동정벌(遼東征伐)은 불가(不可)함을 힘써 주장(主張)하였다.
公山府院君李子松, 就瑩第, 力言不可.
최영(崔瑩)은, 이자송(李子松)이 임견미(林堅味)에게 편당(偏黨)해서 붙었다는 죄목(罪目)으로, 곤장(棍杖)을 쳐서 전라도(全羅道) 내상(內廂)으로 유배(流配)시켰다가, 얼마 후(後)에 그를 죽였다.
瑩, 托以子松黨附林堅味, 杖流全羅道內廂, 尋殺之.
우왕(禑王)이 서북면(西北面) 도안무사(都安撫使)로부터 보고받기를, 요동(遼東)의 군대(軍隊)가 강계(江界)에 이르러, 장차(將次) 철령위(鐵嶺衛)를 세우려 한다고 하였다.
禑得西北面都安撫使報, 遼東兵至江界, 將立鐵嶺衛.
그러자 우왕(禑王)이 울면서 말하였다.
泣曰.
여러 신하(臣下)들이 내가 주장(主張)하는 요동정벌(遼東征伐)의 계책(計策)을 듣지 않더니, 이 지경(地境)에 이르렀구나.
群臣不聽吾攻遼之計, 使至於此.
명(明)나라에서 다시, 요동백호(遼東百戶) 왕득명(王得明)을 보내어, 철령위(鐵嶺衛)를 세웠다고 고지(告知)하였다.
大明復, 遣遼東百戶王得明, 來告立鐵嶺衛.
-하략-
1388년(年), 명(明)나라에서 철령(鐵嶺) 이북(以北)의 영토(領土)을 요구(要求)하자, 요동정벌(遼東征伐)을 논의(論議)하다.
최초(最初)에 명(明)나라 황제(皇帝)가 이렇게 선언(宣言)하였다.
初大明帝以爲.
철령(鐵嶺)을 따라 이어진 북(北)쪽과 동(東)쪽과 서(西)쪽은, 원래(原來) 개원로(開元路)에서 관할(管轄)하던 군민(軍民)이 소속(所屬)해 있던 곳이다.
鐵嶺迤北迤東迤西, 元屬開元所管軍民.
따라서 한인(漢人) 여진인(女眞人) 달달인(達達人) 고려인(高麗人)...등(等)을, 그대로 요동(遼東)에 소속(所屬)시켜야 한다.
漢人 女眞 達達 高麗, 仍屬遼東.
이에 최영(崔瑩)이 백관(百官)을 모아 이 일을 의논(議論)하니, 모두 명(明)나라에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崔瑩集百官議之, 皆以爲不可與.
그래서 고려(高麗) 우왕(禑王)은 최영(崔瑩)과 비밀(秘密)히 의논(議論)하여 요동(遼東)을 공격(攻擊)하고자 하였다.
禑與瑩密議攻遼.
그러자 공산부원군(公山府院君) 이자송(李子松)이, 최영(崔瑩)의 사제(私第)에 나아가서, 요동정벌(遼東征伐)은 불가(不可)함을 힘써 주장(主張)하였다.
公山府院君李子松, 就瑩第, 力言不可.
최영(崔瑩)은, 이자송(李子松)이 임견미(林堅味)에게 편당(偏黨)해서 붙었다는 죄목(罪目)으로, 곤장(棍杖)을 쳐서 전라도(全羅道) 내상(內廂)으로 유배(流配)시켰다가, 얼마 후(後)에 그를 죽였다.
瑩, 托以子松黨附林堅味, 杖流全羅道內廂, 尋殺之.
우왕(禑王)이 서북면(西北面) 도안무사(都安撫使)로부터 보고받기를, 요동(遼東)의 군대(軍隊)가 강계(江界)에 이르러, 장차(將次) 철령위(鐵嶺衛)를 세우려 한다고 하였다.
禑得西北面都安撫使報, 遼東兵至江界, 將立鐵嶺衛.
그러자 우왕(禑王)이 울면서 말하였다.
泣曰.
여러 신하(臣下)들이 내가 주장(主張)하는 요동정벌(遼東征伐)의 계책(計策)을 듣지 않더니, 이 지경(地境)에 이르렀구나.
群臣不聽吾攻遼之計, 使至於此.
명(明)나라에서 다시, 요동백호(遼東百戶) 왕득명(王得明)을 보내어, 철령위(鐵嶺衛)를 세웠다고 고지(告知)하였다.
大明復, 遣遼東百戶王得明, 來告立鐵嶺衛.
-하략-
▣ 목차
조선 명나라 국제정치 조선왕조실록 제1권
서문(序文)
역사(歷史)는 ‘사람 사는 일’의 기록(記錄)이며,
‘사람 사는 일’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이 별다르지 않다.
1.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81번째 기사(記事).
1388년(年), 명(明)나라에서 철령(鐵嶺) 이북(以北)의 영토(領土)을 요구(要求)하자,
요동정벌(遼東征伐)을 논의(論議)하다.
2.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84번째 기사(記事).
1388년(年), 태조(太祖)가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다.
3.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111번째 기사(記事).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공양왕(恭讓王)의 즉위(卽位)에 대(對)해,
명(明)나라에 무고(誣告)하여, 옥사(獄事)가 일어나다.
4. 태조실록(太祖實錄) 2권(卷), 태조(太祖) 1년(年),
10월(月) 25일(日) 계유(癸酉), 2번째 기사(記事).
1392년(年), 정도전(鄭道傳)이 가지고 간,
명(明)나라 황제(皇帝)의 덕(德)을 칭송(稱頌)하는 표문(表文).
5. 태조실록(太祖實錄) 3권(卷), 태조(太祖) 2년(年),
1월(月) 1일(日) 정미(丁未), 1번째 기사(記事).
1393년(年), 백관(百官)의 조하(朝賀)를 받고, 황제(皇帝)가 있는 곳을 향(向)하여,
새해를 축하(祝賀)하는 의식(儀式)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명(明)나라에서 제정(制定)한 관복(官服)을 입다.
6. 태조실록(太祖實錄) 5권(卷), 태조(太祖) 3년(年),
5월(月) 20일(日) 무오(戊午), 1번째 기사(記事).
1394년, 명(明)나라 내사(來使)가 돌아가는데, 본국(本國) 이씨조선(李氏朝鮮)
출신(出身)의 내사(來使) 진한룡(陳漢龍)이, 행패(行悖)를 부리다.
7. 태조실록(太祖實錄) 6권(卷), 태조(太祖) 3년(年),
6월(月) 7일(日) 을해(乙亥), 1번째 기사(記事).
1394년(年), 국호(國號) 및 왕(王)의 호칭(呼稱) 문제(問題)에 대(對)한 표문(表文)을,
정안군(靖安君, 李芳遠)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반(趙胖)이,
명(明)나라에 가지고 가다.
8. 태조실록(太祖實錄) 8권(卷), 태조(太祖) 4년(年),
11월(月) 11일(日) 신미(辛未), 2번째 기사(記事).
1395년(年), 명(明)나라에게, 국왕(國王)의 고명(誥命)과
조선국(朝鮮國)의 인장(印章)을 내려달라고 청(請)하다.
9. 태조실록(太祖實錄) 9권(卷), 태조(太祖) 5년(年),
3월(月) 29일(日) 병술(丙戌), 3번째 기사(記事).
1396년(年), 인신(印信)과 고명(誥命)을 하사(下賜)할 수 없다면서,
표전(表箋)의 작성자(作成者)를 압송(押送)하라고 하는,
명(明)나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10. 정종실록(定宗實錄) 4권(卷), 정종(定宗) 2년(年),
5월(月) 17일(日) 신사(辛巳), 2번째 기사(記事).
1400년(年), 경연(經筵)에서 통감촬요(通鑑撮要)를 강론(講論)하다가,
권근(權近)과 요동(遼東)과 관련(關聯)하여, 국제정세(國際情勢)를 논(論)하다.
11.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총서(總序),
1400년(年), 11월(月) 13일(日),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이 왕위(王位)에 오르다.
12.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태종(太宗) 1년(年),
3월(月) 6일(日) 을축(乙丑), 1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정종(定宗)과 태종(太宗)의 왕위계승(王位繼承)과,
인신(印信)과 고명(誥命)에 관(關)한,
명(明)나라 혜제(惠帝)의 칙지(勅旨) 및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13.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태종(太宗) 1년(年),
6월(月) 12일(日) 기사(己巳), 1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명(明)나라 사신(使臣) 장근(章謹)과 단목예(端木禮)가 받들고 온,
명(明)나라 황제(皇帝)의 제후(諸侯) 임명장(任命狀) 고명(誥命).
14.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태종(太宗) 1년(年),
6월(月) 12일(日) 기사(己巳), 2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이직(李稷)과 윤곤(尹坤) 등(等)이 가져온,
명(明)나라 예부(禮部)의 외교문서(外交文書) 자문(咨文).
15. 태종실록(太宗實錄) 2권(卷), 태종(太宗) 1년(年),
9월(月) 1일(日) 정해(丁亥), 1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명(明)나라 조정(朝廷)의 사신(使臣),
태복시소경(太僕寺少卿) 축맹헌(祝孟獻)과 예부주사(禮部主事) 육옹(陸顒)이,
황제(皇帝)의 칙서(勅書)를 받들고 오다.
조선 명나라 국제정치 조선왕조실록 제1권
서문(序文)
역사(歷史)는 ‘사람 사는 일’의 기록(記錄)이며,
‘사람 사는 일’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이 별다르지 않다.
1.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81번째 기사(記事).
1388년(年), 명(明)나라에서 철령(鐵嶺) 이북(以北)의 영토(領土)을 요구(要求)하자,
요동정벌(遼東征伐)을 논의(論議)하다.
2.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84번째 기사(記事).
1388년(年), 태조(太祖)가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다.
3.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卷), 총서(總序) 111번째 기사(記事).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공양왕(恭讓王)의 즉위(卽位)에 대(對)해,
명(明)나라에 무고(誣告)하여, 옥사(獄事)가 일어나다.
4. 태조실록(太祖實錄) 2권(卷), 태조(太祖) 1년(年),
10월(月) 25일(日) 계유(癸酉), 2번째 기사(記事).
1392년(年), 정도전(鄭道傳)이 가지고 간,
명(明)나라 황제(皇帝)의 덕(德)을 칭송(稱頌)하는 표문(表文).
5. 태조실록(太祖實錄) 3권(卷), 태조(太祖) 2년(年),
1월(月) 1일(日) 정미(丁未), 1번째 기사(記事).
1393년(年), 백관(百官)의 조하(朝賀)를 받고, 황제(皇帝)가 있는 곳을 향(向)하여,
새해를 축하(祝賀)하는 의식(儀式)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명(明)나라에서 제정(制定)한 관복(官服)을 입다.
6. 태조실록(太祖實錄) 5권(卷), 태조(太祖) 3년(年),
5월(月) 20일(日) 무오(戊午), 1번째 기사(記事).
1394년, 명(明)나라 내사(來使)가 돌아가는데, 본국(本國) 이씨조선(李氏朝鮮)
출신(出身)의 내사(來使) 진한룡(陳漢龍)이, 행패(行悖)를 부리다.
7. 태조실록(太祖實錄) 6권(卷), 태조(太祖) 3년(年),
6월(月) 7일(日) 을해(乙亥), 1번째 기사(記事).
1394년(年), 국호(國號) 및 왕(王)의 호칭(呼稱) 문제(問題)에 대(對)한 표문(表文)을,
정안군(靖安君, 李芳遠)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반(趙胖)이,
명(明)나라에 가지고 가다.
8. 태조실록(太祖實錄) 8권(卷), 태조(太祖) 4년(年),
11월(月) 11일(日) 신미(辛未), 2번째 기사(記事).
1395년(年), 명(明)나라에게, 국왕(國王)의 고명(誥命)과
조선국(朝鮮國)의 인장(印章)을 내려달라고 청(請)하다.
9. 태조실록(太祖實錄) 9권(卷), 태조(太祖) 5년(年),
3월(月) 29일(日) 병술(丙戌), 3번째 기사(記事).
1396년(年), 인신(印信)과 고명(誥命)을 하사(下賜)할 수 없다면서,
표전(表箋)의 작성자(作成者)를 압송(押送)하라고 하는,
명(明)나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10. 정종실록(定宗實錄) 4권(卷), 정종(定宗) 2년(年),
5월(月) 17일(日) 신사(辛巳), 2번째 기사(記事).
1400년(年), 경연(經筵)에서 통감촬요(通鑑撮要)를 강론(講論)하다가,
권근(權近)과 요동(遼東)과 관련(關聯)하여, 국제정세(國際情勢)를 논(論)하다.
11.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총서(總序),
1400년(年), 11월(月) 13일(日),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이 왕위(王位)에 오르다.
12.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태종(太宗) 1년(年),
3월(月) 6일(日) 을축(乙丑), 1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정종(定宗)과 태종(太宗)의 왕위계승(王位繼承)과,
인신(印信)과 고명(誥命)에 관(關)한,
명(明)나라 혜제(惠帝)의 칙지(勅旨) 및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13.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태종(太宗) 1년(年),
6월(月) 12일(日) 기사(己巳), 1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명(明)나라 사신(使臣) 장근(章謹)과 단목예(端木禮)가 받들고 온,
명(明)나라 황제(皇帝)의 제후(諸侯) 임명장(任命狀) 고명(誥命).
14.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卷), 태종(太宗) 1년(年),
6월(月) 12일(日) 기사(己巳), 2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이직(李稷)과 윤곤(尹坤) 등(等)이 가져온,
명(明)나라 예부(禮部)의 외교문서(外交文書) 자문(咨文).
15. 태종실록(太宗實錄) 2권(卷), 태종(太宗) 1년(年),
9월(月) 1일(日) 정해(丁亥), 1번째 기사(記事).
1401년(年), 명(明)나라 조정(朝廷)의 사신(使臣),
태복시소경(太僕寺少卿) 축맹헌(祝孟獻)과 예부주사(禮部主事) 육옹(陸顒)이,
황제(皇帝)의 칙서(勅書)를 받들고 오다.
작가정보
저자(글) 탁양현
옮긴이 탁양현
≪인문학 에세이≫
≪삶이라는 여행≫
≪노자 정치철학≫
≪장자 예술철학≫
≪주역 인간철학≫
≪니체 실존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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