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계 법령집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4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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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65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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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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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실려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2352호, 2014.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7
제2조(정의) 17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1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20
청취 대상자) 20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21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22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25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27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28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29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29
영향 검토 절차) 29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32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32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34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34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35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35
제7조 삭제 37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37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37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38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39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40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41
제22조(지원 요청) 42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42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45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47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47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47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48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50
제29조(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52
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54
[법률 제12352호, 2014.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7
제2조(정의) 17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1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20
청취 대상자) 20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21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22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25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27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28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29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29
영향 검토 절차) 29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32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32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34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34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35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35
제7조 삭제 37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37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37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38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39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40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41
제22조(지원 요청) 42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42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45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47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47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47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48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50
제29조(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52
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54
작가정보
저자(글) 문화재청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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