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2011년 09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08년 10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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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N 0102-2019-900-0003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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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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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 양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조선을 통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지향을 지니고 있었고, 양자의 갈등과 조정 과정은 곧 식민 정책의 입안 및 전개 과정이 되었다. 이 책은 우선 조선총독부의 독자적인 식민통치책인 성문법화 정책을 학계에 최초로 소개한다.
더불어 대한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추진된 한국 법전 편찬작업과 관습조사사업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일제가 한국 관습과 법령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관습사업을 통해 획득된 ‘조선인식’이 이후 조선민사령을 비롯한 식민지 법령체제 구축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밝혀낸다. [양장본]
제1장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17
제2장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27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도론 35
제1장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1.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제도 개편 구상과 법무보좌관의 용빙 37
2.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제정과 일본식 한국 재판소 설치 50
3. 일본 재판소 설치 구상과 일본 사법제도로의 편입 59
제2장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과 한국 법전 편찬 구상
1. 한국 법전 편찬 계획과 관습조사사업 67
2. 일본의 민사관례조사와 한국 관습조사사업의 비교 83
제3장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와 조선민사령
1. 한국병합기 일본정부의 식민지 법 구상과 조선인 정책 89
2. 조선총독의 입법명령과 이법지역 96
3. 동화(同化)형 민사법으로서의 조선민사령 100
제4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법인과 관습조사사업
1.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의미와 법인화 112
2.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사업 117
3. 구관심사위원회와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의 관습법 결의 130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도론 141
제1장 일본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과 법적 정비
1.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 144
2. 공통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152
제2장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
1.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 추진 156
2. 조선 관습 성문화의 좌절과 일본 민법의 의용 165
3. 조선총독부령 제99호와 자제된 일본민법주의 173
제3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과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1. 1921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 179
2. 1922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 185
3.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198
제4장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1. 대한제국의 호적제도와 ‘호’의 성격 212
2. 식민지 호적제도의 성립과 ‘호’의 변화 222
3. 조선 관습과 일본 민법상의 ‘가’의 결합 232
4. 조선호적령의 입법 과정과 법적 특징 238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도론 251
제1장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1. 1920년대 친족·상속법 개정 논의 254
2. 1930년대 친족·상속법 개정 논의 266
3. 1939년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과 창씨개명 정책의 전환 279
제2장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조선친족령·상속령 구상
1.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내선일체론 307
2.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추진 315
제3장 내외지 행정 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1.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의 조선통치방침과 내지연장으로서의 조선 329
2. 조선인의 참정 문제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문제 338
제4장 일본 본국정부의 법역 통합화 정책
1. 무라야마 사안의 조선통치안 344
2. 조선인의 일반처우 개선과 이적 문제 348
3. 조선인의 제국의회 참가 문제와 제령권 철폐안 355
결론
결론 367
부록
주요 법령 소개 377
참고문헌 385
찾아보기 396
식민지 조선의 모든 민사사건을 규율하는 일반법령으로 제정된 조선민사령은, 제1조에서 민법을 비롯한 23종의 일본 법령을 의용(依用)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동화주의적 통치를 천명했다. 그러나 조선민사령 제1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은 일본 법령은 조선에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역에 관해서 조선인은 무권리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예컨대 중의원선거법·병역법·호적법 등 주요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률들은 조선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관계된 조선민사령 제11조(친족 및 상속)와 호적에 관한 법규는 조선 관습으로 규율했다. 조선민사령이 이중적 구조로 제정된 것은, 조선에 대한 동화적 입장을 관철하면서도 조선인을 차별할 수 있는 합법적 기제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대한 일제의 태도는 조선인 정책을 파악하는 데 열쇠가 될 수 있다.
작가정보
한양대학교에서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을 주제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을 수료했다. 최근에는 한국 법제사와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기록보존소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총독부 공문서-일제 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수립 과정과 제도적 특징」, 「보존문서 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개편(1968~1979)」,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통해 본 식민지배의 양상」,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법제 정책」, 「조선호적령 제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밖에 한국 근대 법제사와 기록관리학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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