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20년 03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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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6756864
- 쪽수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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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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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동물권이란 무엇일까? 아직은 낯선 이 단어가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 PNR이 손쉬운 동물법 안내서를 써냈다. 내가 아끼며 관계 맺고 있는 동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부 ] 가족처럼 함께하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분양 아니라 입양’해야 하는 이유 ㆍ18
반려견 살 빠지면 공격성도 사라지나요 ㆍ22
아무나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되는 사회, 불가능할까요 ㆍ26
반려견 관리 강화보다 배설물 수거 단속부터 ㆍ33
펫티켓,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다 ㆍ39
가족 같은 반려동물, 법 조항은 여전히 재물 취급? ㆍ48
우리 집 반려견은 가축인가요, 아닌가요 ㆍ55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 ㆍ62
동물등록제 시행 5년, 여전히 반려동물은 떨고 있다 ㆍ67
PC방 고양이 학대사건, 내가 목격자라면? ㆍ75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 ㆍ80
[ 2부 ]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률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될까요 ㆍ88
개 키운다고 쫓겨나? 반려인 똑똑하게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 ㆍ92
반려견 간의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ㆍ96
만약 당신의 반려견이 애견호텔 사고를 당했다면 ㆍ103
비싸고 제각각인 동물 의료비, 해결책은 없을까 ㆍ107
반려동물의 의료사고, 얼마만큼 배상받을 수 있을까 ㆍ113
동물병원, 애견카페 등 이용 후기 게재, 명예훼손일까 ㆍ119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동물들의 제헌절’ 하루 빨리 오길 ㆍ123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ㆍ129
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분개해야 하는가 ㆍ136
[ 3부 ] 동물들의 슬픈 이야기
구속영장 발부된 천안 펫숍 사건 ㆍ142
방법만 괜찮으면 동물을 죽여도 되나요 ㆍ149
죽을 때까지 털 뽑히는 거위… 학대지만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 ㆍ153
가축 전염병, 무책임한 살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 ㆍ157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의미 ㆍ162
직원에게 닭을 죽이도록 한 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까 ㆍ168
메이 실험이 명백히 불법인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ㆍ175
‘널 위해서’… 희생에 빚진 동물실험, 나아가야 할 방향은? ㆍ182
동물복지 없는 동물원수족관법이 된 이유 ㆍ188
포획은 불법이지만 돌고래 쇼가 계속되는 이유 ㆍ192
호랑이도 4.2평이면 된다고요? 사람도 못 버틸 유리 감옥 ‘실내 동물원’ ㆍ198
돌고래 태지를 포기하지 맙시다 ㆍ204
‘고기가 아닌 생명’으로, 축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ㆍ210
[ 4부 ]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법
산타 썰매 끄는 루돌프도 로드킬이 두렵다 ㆍ216
재판에 나선 호랑이, 전래동화에서만 가능한 걸까 ㆍ219
아기 수달 야생방사 이토록 시끄럽게 할 일인가 ㆍ223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법(法) ㆍ228
똑똑하게 길고양이 지켜주는 법! ㆍ233
“동물의 입장을 고려해주세요”, 법정에 선 산양 ㆍ239
[ 닫는 글 ] 우리가 기억하는 다섯 가지 동물법 이슈 ㆍ247
법률 찾아보기 ㆍ255
반려인은 동물을 싫어하는 비반려인이 같은 사회에 있음을, 또 비반려인은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반려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내겐 불편하지만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 없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반려인은 규칙을 지키고 살면서도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비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이 내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규칙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제한이자 약속이다.
(46p)
그러나 당시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임상증상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2017년 2월 28일에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조류독감에 걸리지도 않은 닭들을 모조리 살처분하라는 익산시장의 명령에 불복하면서 같은 해 3월 13일 법원에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결국 살처분의 필요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멀쩡한 닭을 땅에 생매장함과 동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민 세금까지 쏟아붓는 등 이중 삼중의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방식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158-160p)
이미 세상을 떠난 퇴역 탐지견 ‘메이 사건’이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트렸기 때문이다. 메이는 복제견으로 태어나 검역 탐지견으로 5년을 근무했다. 동물보호법상 검역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메이는 최소한의 사육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동물실험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그리고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동물들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본능을 억제하고 일생을 헌신한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 정해진 것이다.
(175-178p)
야생동물의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에 합당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현존하는 동물원과 또 앞으로 생겨날 동물원이 동물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제대로 된 생태교육을 제공하려면, 어떠한 기준으로 운영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향후 동물원수족관법은 소규모 동물원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서식 환경과 복지, 안전 기준을 상세하게 정립하고, 영리 목적 동물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2-203p)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설악산 산양 소송은 자연물의 권리와 당사자능력에 대한 조금의 논의 여지도 없이 허무하게 종결되고 말았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물이 받게 되는 손해’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기대는 훗날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의법정에서 산양 ‘뿔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한다.
“이렇게나마 제가 처한 상황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꼭 우리 동물들이 말을 하며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일에서는 우리 동물의 권리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46p)
나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보호에서, 나아가 세상 모든 동물들의 권리 보호까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이 1000만이 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아 육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리는, 동물에 관한 뉴스를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소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관심만큼 동시에 처참한 동물학대에 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과연 동물과의 관계 맺음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
“개와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이고, 기본적인 생육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대량으로 사육되는 닭과 돼지들이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대량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 조사 등이 있는 경우 큰 고민 없이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현실이다. 동물을 물건 또는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하게 여기던 것에 대해 분노하는 개개인들이 늘어났고, 그들을 모은 목소리는 동물권 보장에 대한 가치를 형성했다.”(140p)
“남은 일은 뒤처진 법률이 시민의 의식과 현실의 필요성을 따라잡는 일이다.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득이 되는 일임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축이 가능한 경우 외에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 입법목적에 걸맞는 모습 아닐까?”(156p)
우리는 반려동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거위의 가슴 털을 뽑아 롱패딩을 만들고, 악어 세 마리의 가죽을 벗겨 명품 핸드백 한 개를 만들며, 수많은 동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동물실험을 하고, 야생동물을 재미 삼아 동물원과 수족관에 가두고 전시한다.
동물에 강요된 인간의 일방적인 관계 맺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딛고 그나마 동물과 인간이 함께 잘 살 수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유의미한 질문들이 있다. “방법만 괜찮으면 동물을 죽여도 되나요?” “동물원의 호랑이에게 4평 남짓한 콘크리트 감옥이 살아가기에 충분할까?” “반려동물의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사지 말고 입양하라는데, 무엇이 입양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개의 경우를 살펴보자.
반려인은 동물을 싫어하는 비반려인이 같은 사회에 있음을, 또 비반려인은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반려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규칙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제한이자 약속이다. (46p)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인지하는 개는 다른 종의 생물이 아니다. 이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반려인은 반려인이 느끼는 개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려 노력하고 반려인은 비반려인을 배려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는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집 댕댕이는 가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개’라는 존재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는 법률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개는 축산물, 즉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 축산법에 따라 대량 사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의 사육 방식은 점차 공장식이 되어갔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를 사육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고자 한 육견업자들은 충분한 생활공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개들을 좁은 철장에 수십 마리씩 넣고 사육했다. (55-59p)
이러한 현 동물법의 허점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동물법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왜 인정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누가 실천할 것인가
우리에게 동물은 어떤 존재일까? “집에서 우리를 맞아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일 수도, 길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일 수도, 불금의 식탁에 오르는 치킨이나 삼겹살이나 곱창의 모습일 수도, 백화점의 무수한 핸드백을 수놓는 가죽일 수도,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멸종 위기의 이국적인 생명체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동물권’은,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채식에 대淪문제일 수도, 생명다양성과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129p)
몇 달 동안 불타오르며 기후위기를 한층 가속화할지도 모른다는 호주 산불을 막연하게 지켜보던 전 세계는 불 속에서 구출돼 병원으로 향했지만 끝내 회복 불능 상태로 안락사되고 만 코알라 ‘엘렌버러 루이스’의 죽음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코알라가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시선에서 보면 동물권이 보인다. 동물권은 인간다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인권도 중요하고 굶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얼마든지 파괴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틀렸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법률은 이제 우리 의식의 빠른 변화의 목소리에 조금씩 응답하고 있다.
동물의 민법상 취급을 생명이 없는 물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동물보호법 등 동물 관련 특별법에서 동물의 관리 또는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고, 법원이 동물 관련 범죄에서 피고인에게 양형을 높게 선고하거나,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높은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물 관련 사건에 적용되어온 민법, 형법,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수많은 한국의 법률은, 오로지 인간 중심적인 기준에서 만들어져왔고 동물을 소유의 대상 또는 이용의 객체로만 다루어왔다. …… 누군가 노예이던 세상, 계급이 존재하던 세상,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세상. 그 세상들이 바뀌기 위해 분명 누군가 처음 목소리를 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죽어갔을 것이며, 누군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방관하거나 그들을 비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노예가 없고, 계급이 없으며, 여성에게 투표권이 있다. (253-254p
작가정보
저자(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PNR(People for Nor-human Rights)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6월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15명의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PNR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ㆍ정책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 동물권ㆍ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 비인간 동물을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에 대한 공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이 있다. 홈페이지 www.pnr.or.kr
○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예방적살처분명령처분취소소송 대리
○ ‘개 전기도살’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지원
○ ‘산양’을 원고로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진행 및 모의법정 개최
○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개헌동동’ 활동 참여 및 개헌안 제안
○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 도살을 원칙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참여 및 국회 토론회 발제
○ 애니멀 호딩 문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 동물보호법 강의(서울지방경찰청), 동물권 강의(서울시 동물보호과, 녹색법률센터, 청소년 생명캠프)
이 상품의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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