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
2025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8월 3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8.32MB) | 398 쪽
- ISBN 9791130366432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쿠폰적용가 22,500원
10% 할인 | 5%P 적립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법이나 법률이라 해도 좋을 법규범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가치이다. 법은 개인이 갖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규범 중 하나이다. 법규범은 도덕이나 윤리, 종교와 성격이 다를 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하다. 법은 선험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의제라는 원리에 따라 인정하거나 승인한 규범 체계이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나 생래적으로 보유하는 가치라기보다는 대부분 후행적이고 의식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식 산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슬기로운 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이나 법률, 법규범에 대한 충실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지만, 대학 입학 전에 법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기본적인 법 교육이 필요한 것은 더할 나위가 없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등기부 열람 방법을 알았더라면,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기본적인 법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많은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법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실례이다. 법 교육은 법학과나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만 부여되는 전공 영역이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기본적인 법 교육은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민사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교육 내용은 슬기로운 법 생활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상식이다.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의 3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ㆍ개정 주요내용 4
1. 1953년 12월 14일 제정⁄4 2. 1981년 4월 13일 개정⁄4
3. 1998년 12월 31일 개정⁄5 4. 1989년 6월 16일 개정⁄6
5. 1991년 3월 8일 개정⁄6 6. 1996년 8월 8일 개정⁄6
7. 1999년 5월 24일 개정⁄7 8. 2004년 12월 23일 개정⁄7
9. 2006년 6월 21일 개정⁄8 10. 2011년 8월 4일 개정⁄9
11. 2013년 4월 5일 개정⁄9 12. 2014년 5월 20일 개정⁄9
13. 2014년 11월 19일 개정⁄10 14. 2014년 5월 20일 개정⁄11
15. 2014년 5월 20일 개정⁄12 16. 2015년 1월 6일 개정⁄13
17. 2016년 1월 27일 개정⁄13 18. 2017년 7월 26일 개정⁄13
19. 2018년 4월 17일 개정⁄14 20. 2018년 12월 24일 개정⁄14
21. 2020년 12월 22일 개정⁄15 22. 2020년 12월 22일 개정⁄15
23. 2020년 12월 22일 개정⁄16 24. 2021년 10월 19일 개정⁄16
25. 2022년 2월 3일 개정⁄17 26. 2024년 1월 30일 개정⁄17
27. 2024년 1월 30일 개정⁄18 28. 2024년 3월 19일 개정⁄18
제3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19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19
1. 비례의 원칙⁄19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23
제5절 경찰관의 직무 24
제6절 경찰권의 근거 25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25
1. 일반수권조항의 인정문제⁄25
2. 일반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 발동의⁄요건 31
Ⅱ. 개별적 수권조항 35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35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36
Ⅰ. 비례의 원칙 36
Ⅱ. 소극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6
Ⅲ.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37
1. 의 의⁄37 2. 인정 근거⁄37
3. 내 용⁄38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39
Ⅴ. 경찰책임의 원칙 40
1. 경찰책임의 의의⁄40 2. 경찰책임의 주체⁄40
3. 행위책임⁄42 4. 상태책임⁄44
5. 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45 6.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46
7. 경찰책임의 승계⁄47 8.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48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53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53
1.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의의⁄53
2.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성질⁄54
3.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한계⁄56
4.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와 신체의 수색⁄56
5. 흉기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57 6. 관련 사례학습⁄57
Ⅱ. 정보의 수집 59
1. 의 의⁄59 2. 정보수집의 법적 성질⁄60
3. 정보수집의 내용⁄61 4. 정보수집의 한계⁄62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63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63
Ⅱ. 강제보호조치 63
1. 강제보호조치의 의의⁄64 2. 강제보호조치의 요건과 대상⁄65
3. 강제보호조치와 적법절차⁄71 4. 임시영치의 기간⁄72
5. 보 호 실⁄72 6. 관련 사례학습⁄73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80
1. 의 의⁄81 2.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종류⁄81
3. 관련 사례학습⁄84
Ⅳ. 범죄의 제지 91
1. 의 의⁄91 2. 범죄의 제지의 요건⁄91
3. 범죄의 제지의 대상⁄93 4. 관련 사례학습⁄94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96
1. 의 의⁄97 2. 긴급출입⁄98
3. 예방출입: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요구⁄98
4. 대간첩작전을 위한 검색⁄99
5. 출입ㆍ검색시의 증표제시 및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의 방해금지⁄99
6. 관련 사례학습⁄99
Ⅵ. 경찰장비의 사용 104
1. 경찰장비의 의의⁄104 2. 경찰장비의 사용요건⁄105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및 통제⁄105
Ⅶ. 경찰장구의 사용 107
1. 경찰장구의 의의⁄107 2. 사용요건 및 한계⁄107
3. 관련 사례학습⁄108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117
1. 의 의⁄117 2. 분사기 및 최루탄사용의 요건⁄119
3. 한 계⁄119 4. 관련 사례학습⁄120
Ⅸ. 무기의 사용 126
1. 무기의 개념⁄126 2. 무기사용의 요건⁄127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132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132
5. 무기사용의 한계⁄132 6. 관련 사례학습⁄134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145
1.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개념⁄146 2.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147
3.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147
4.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148
5. 관련 사례학습⁄148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151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51
1.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명령⁄151
2. 경찰하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152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152
Ⅲ.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153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154
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154
1. 행정기관의 활동과 개별법률의 근거⁄154
2. 경찰의 임의활동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미⁄154
3.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조치의 종류⁄155
Ⅱ. 불심검문 155
1. 불심검문의 의의⁄156 2.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과 대상⁄157
3. 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159
4. 불심검문의 방법⁄160 5. 불심검문과 적법절차⁄162
6. 불심검문으로서의 자동차검문⁄163 7. 관련 사례학습⁄166
Ⅲ. 임의동행 181
1. 임의동행의 의의와 법적 성질⁄182
2.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기준⁄183
3. 동행사유⁄183 4. 임의동행과 실력행사⁄184
5. 임의동행과 체포⁄186 6. 임의동행과 적법절차⁄186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187
1.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의 의의와 법적 성질⁄188
2. 보호조치의 방법⁄189
3. 긴급구조요청의 거부금지⁄189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189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191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192
1. 의 의⁄192 2.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193
3. 출석요구⁄193
제5절 그 밖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194
Ⅰ. 국제협력 194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94
Ⅲ. 소송 지원 196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197
Ⅴ. 벌 칙 198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20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03
제1항 개 설 203
Ⅰ. 개 념 203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203
Ⅲ.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204
1. 국가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204 2. 이론적 근거⁄204
3. 실정법상 근거⁄205
4. 좁은 의미(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205
5.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의 근거⁄206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07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7
Ⅰ. 개 념 207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07
1. 대위책임설⁄208 2. 자기책임설⁄208
3. 중 간 설⁄209 4. 판례의 입장⁄209
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209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10
1. 공 무 원⁄210 2. 직무행위⁄211
3.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212
4. 법령 위반(위법)⁄213 5. 고의 또는 과실⁄223
6. 위법과 과실의 관계⁄225 7. 손 해⁄226
8. 인과관계⁄226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 227
1.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227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229
3.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229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30
Ⅰ.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30
1.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230 2. 설치나 관리의 ‘하자’⁄231
Ⅱ.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240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40
Ⅰ. 불가항력 240
Ⅱ. 예산부족 241
Ⅲ. 피해자의 과실 241
Ⅳ.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242
Ⅴ.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와 공무원의 과실의 경합 242
제5항 배상책임자 242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242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242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244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245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245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246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48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248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249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의한 보상) 249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249
2. 이중배상금지규정(국가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의 위헌 여부⁄250
3. 특별보상규정의 위헌 여부⁄250 4. 적용요건⁄250
5. 적용범위⁄252 6. 관련 문제⁄252
Ⅳ. 양도 등 금지 253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53
Ⅵ.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253
Ⅶ.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54
Ⅷ.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25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55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55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55
Ⅰ. 이론적 근거 255
Ⅱ.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256
1. 존속보장⁄256 2. 가치보장⁄256
3.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관계⁄256
Ⅲ. 실정법상 근거 256
1. 헌법적 근거⁄256 2. 법률상 근거⁄257
3. 분리이론과 경계이론⁄257 4. 손실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260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63
Ⅰ. 적법한 공용침해 263
1. 공공필요⁄263 2. 법률의 근거⁄264
3. 공용침해(공용수용ㆍ공용사용ㆍ공용제한)⁄264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264
Ⅲ. 특별한 희생(손해) 264
1. 형식적 기준설⁄265 2. 실질적 기준설⁄265
3. 결론: 복수기준설⁄266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6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267
1. 완전보상설⁄267 2. 상당보상설⁄268
3. 결 어⁄268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268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269
Ⅰ. 현금보상의 원칙 269
Ⅱ. 채권보상 269
Ⅲ. 대토보상 269
Ⅳ. 사전보상의 원칙 270
제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70
Ⅰ. 협의에 의한 결정 270
Ⅱ. 행정청에 의한 결정 271
1.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결정⁄271
2. 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따른 결정⁄274
Ⅲ. 소송에 의한 결정 275
Ⅳ.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권리구제 275
1. 손해배상청구⁄275 2. 부당이득반환청구⁄276
제7항 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276
Ⅰ. 경찰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277
Ⅱ. 경찰책임자 및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 278
1.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278
2.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279
3. 경찰보조자의 손실보상청구권⁄279
Ⅲ. 손실보상의 원칙과 보상액 279
1. 손실보상의 원칙⁄279 2. 손실보상액⁄280
3. 인과관계⁄281
Ⅳ.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282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284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으로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 이송⁄284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285
4.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285 5. 자료 보완 요구⁄285
6. 청구 각하 결정⁄285 7. 결정 내용의 통지⁄286
8. 지급방법: 원칙상 지정 예금계좌 입금방법⁄286
9. 지급원칙: 원칙상 일시불 지급, 예외적 분할 지급⁄286
10. 보상금의 추가 지급 청구⁄286
Ⅴ.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287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287 2. 불복절차⁄289
3. 보상금의 환수절차⁄289
주요 참고문헌 291
부 록 291
경찰관 직무집행법⁄293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303
판례색인 313
사항색인 317
2024년 「경찰행정법」 제7판, 2025년 「경찰행정법입문」 제9판에 이어 2025년 8월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출간한다.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2007년에 발간한 「경찰법각론」과 2012년에 출간한 「경찰관직무집행법」(도서출판 학림)을 잇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전문서이다. 참고로 2012년에 출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4개 국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전문서이다.
이번에 출간한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자들과 함께 펴낸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토대를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사례연구에 관한 전문서가 부족한 법현실에서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발간은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의 교과서로서뿐만 아니라 치안현장을 뛰는 일선 경찰관들에게도 실무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 제2장은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3장은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등이다.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에서는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ㆍ개정 주요내용,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제5절 경찰관의 직무, 제6절 경찰권의 근거,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등을 다루었다.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서는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Ⅱ. 정보의 수집),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Ⅱ. 강제보보호조치,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Ⅳ. 범죄의 제지,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Ⅵ. 경찰장비의 사용, Ⅶ. 경찰장구의 사용,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Ⅸ. 무기의 사용,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Ⅱ. 불심검문, Ⅲ. 임의동행,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제5절 그 밖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Ⅰ. 국제협력,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Ⅲ. 소송 지원,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Ⅴ. 벌칙) 등을 다루었다.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에서는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다루었다.
본서는 2025년 8월까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찰청장님, 경찰대학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한층 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져 주기를 기대한다. 본서가 그러한 경찰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본서의 발간에는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제자들인 이경락 교수와 김진용 박사가 공저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이경락 교수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사례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평소 ‘아름다운 학문적 사제동행’을 꿈꿔온 입장에서 깊은 의미가 있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원 제자들인 양지수 박사, 김선태 박사, 박사과정의 전희영 선생, 이호재 석사, 아스데 세마 모야 변호사, 남 현 선생의 학운(學運)과 건승(健勝)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발간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마케팅팀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8월
공 저 자
인물정보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b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b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br />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br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br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br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br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br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br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br />극토교통부장관 감사장 수상(2025)<br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2015),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2018~2020),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br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행정사회 고문, 대전일보 칼럼니스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br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br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이니티움교양대학 학장, 성화학숙 관장 역임<br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자유전공대학 학장, 인권센터장, 법학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아산소방서ㆍ천안동남소방서·천안서북소방서ㆍ예산소방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아산시청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아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br />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법제학회 부회장 등<br /><br />[주요저서]<br />법학, 동림사, 2003 유비쿼터스시대의 법학이야기(개정판), 한국학술정보, 2007<br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br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br />법학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br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br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br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22 <br />법학산책(제3판),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br />경찰행정법입문(제9판, 공저), 박영사, 2025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공저), 박영사, 2025 <br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br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br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br />교통안전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br />도쿄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 졸업(법학석사)<br />경북경찰청 상주경찰서 방범계장, 수사계장 역임<br />경북경찰청 기획예산계 기획반장 역임<br />경북경찰청 현장교육팀(교육계) 교육팀장 역임<br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기획팀장 역임<br />현재 선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전공: 행정법),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겸임교수,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 교수요원<br /><br /><br />[주요저서]<br />少年事件における先議権に関する研究(소년사건에서 선의권에 관한 연구), 도쿄대학 석사학위논문, 2013<br />실용글쓰기(공저), 청어람, 2019<br />우리나라에 대한 드론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 통일문제연구 제32권 2호, 2020<br />한방에 끝내는 실용글쓰기(공저), 경찰공제회, 2022<br />경찰 정통성 추구와 경찰활동의 저하에 관한 연구, 경찰인재개발원 연구보고서, 2023<br />미국 경찰활동에 관한 조사-경찰관의 위험 실태-, 경찰인재개발원 연구보고서, 2023<br />일본 경찰법 정립 과정을 통한 우리 경찰법 운영 고찰, 경찰인재개발원 연구보고서, 2024<br />일본 자치경찰제도 고찰을 통한 우리 경찰조직에의 시사점 연구, 경찰인재개발원 연구보고서, 2024<br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공저), 박영사, 2025
숙명여대 법학과 졸업(법학사)<br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융합관광학과 졸업(국제관광학석사)<br />한양대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졸업(관광학박사)<br />㈜ 메이선(법컨설팅, 시스템통합자문구축, HRD컨설팅, 학술연구개발) 연구원 역임<br />사단법인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사무국장 역임<br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사무국장 역임<br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무국장 역임<br />현재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전공: 행정법),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재무간사, 선문대학교 법학 연구원 연구원,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강사<br /><br />[주요저서]<br />국외관광자의 소비자분쟁조정 사례분석: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7<br />관광소비자의 권리침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OTA를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2021<br />관광소비자의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OTA를 대상으로, 관광진흥연구, 2021<br />관광자의 소비자문제해결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양대학교, 2022<br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공저), 박영사, 2025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바이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