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2025년 07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5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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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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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쓰고 있는데도, 세금폭탄을 맞은 사장님!
‘비싼 수업료를 지급했다’라고 치부하기엔, 그 금액이 너무 크다.
● 한눈에 들어오는 세금 전략 가이드북
“지금 이 책을 만났으니 다행이다.
사업을 하며 겪을 세금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일어난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만든 세금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세금 문제를 세알못 씨가 질문하고 택스코디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 모르면, 무조건 손해다! 그것도 사업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파도를 만날 수도 있다.
ㆍ 미리 대처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ㆍ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가독성 좋은 칼럼 형식으로 쓴, 이 책의 구성
ㆍ 사업 중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제시
→ 문제를 풀 세금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
→ 독자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
이 책을 만난 건 행운이다.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될 세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1장. 손해를 보고 세금만 엄청 냈어요.
자진 신고 vs 고지납부 15
세금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 16
내야 할 세금, 언제 내고, 얼마를 내야 하는가? 19
2장.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 24
사업장이 여러 개면 따로 등록해야 하나? 28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31
업종코드만 잘 정해도 절세다 34
3장. 손해를 보고 세금만 엄청 냈어요
남는 건 별로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40
증빙을 잘 챙긴다는 건? 43
공동명의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각자 만들어야 하나?47
4장.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른가? 5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비교해보자 57
일반과세로 시작할까? 간이과세로 시작할까? 60
5장. 식당 사업자라면 꼭 주목하자.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64
의제매입세액 공제액과 한도는? 69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73
6장. 부가세 환급, 남들보다 더 빨리 받는 방법은?
부가세를 줄여주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란? 78
조기환급 어떻게 신고하나? 81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하자 85
7장. 세무대리인은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기장 맡겨야 하나? 90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맡기는 걸 추천한다 95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맡겨야 한다 99
8장. 추계신고가 뭔가요?
장부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104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108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이것 꼭 살펴보자 112
9장. 이런 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공과금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18
감가상각 헷갈려요 120
감가상각비의 계산 비교, 정액법 VS 정률법 124
식당 화재보험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127
10장. 공동명의로 할까요? 직원으로 채용할까요?
누진세율, 개념부터 이해하자. 132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이 준다 135
공동명의 vs 직원채용, 무엇이 유리할까? 139
권말부록, 사장님 세금 고민에 답을 제시하다.
이 정도는 알고 창업하자 142
매출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 148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149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10% 더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152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155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폭탄? 159
실적이 없는데, 부가세신고 해야 하나요? 162
폐업 신고 시 이것 주의하자 165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 이렇게 처리하자 168
사업장을 나눠서 사용하려면? 171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75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취급하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법은? 179
세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182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하면 어떻게 되나? 185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당한다? 188
보유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전입일과 전출일까지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보다 앞서는 게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주민등록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분리 세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부부가 한 채, 분가한 자녀가 한 채를 각각 소유하면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느 한 채를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18P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를 차감해 양도차익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산출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이해하자〉. 29P
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되며 과세표준 크기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서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을 바로 이해하자〉. 33P
집을 한 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분양권을 얻은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을 한 채 산 뒤 1년 뒤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50P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었던 상속세가 일반 대중들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 인식되며 ‘상속세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분명 늘어났지만, 막상 본인 유고 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알못 씨처럼 정확한 계산은 하지 못한 채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거나, 반대로 상속세가 꽤 나오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태평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온다?〉. 69P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30억 원까지 공제금액이 많고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에 따라 공제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많이 활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해 받으려고 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완료)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 조사 시 공제가 일부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을 받을 수 있다〉. 86p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해 5억 원 이하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기타 인적공제는 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까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가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 방에 정리해보자〉. 93P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세무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조사입니다.
〈축의금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요?〉. 114P
적정한 신고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다음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됩니다. 같은 단지 내에 있어야 하고, 전용면적과 주택가격이 5% 이내로 같아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할 때, 이것 주의하자〉. 182P
먼저 대부분 사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세알못 씨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택스코디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책을 접하는 사업자는 유사한 세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절세는 덤입니다.
세알못 - 남는 건 별로 없는데, 그와 비교해 소득세는 엄청 많이 내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택스코디 - 소득세는 번 돈(수입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남은 돈(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벌기 위해 쓴 돈(필요경비)이 많으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즉 지출되는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하는 사업자 대부분은 증빙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경험이 많은 베테랑 사업자이거나 세금폭탄으로 마음고생을 해본 사장님이라면 대체로 자신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기록을 잘해 두고, 증빙이나 영수증을 잘 챙겨둡니다.
그러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사장님, 세금폭탄을 맞아본 적이 없는 초보 사장님은 증빙을 챙긴다는 개념 자체를 잘 모릅니다. 증빙이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못되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증빙자료가 없거나 허술합니다. 돈 모으듯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알못 - 오래 다녔던 회사를 퇴사한 뒤 일반과세사업자로 카페 창업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를 위해 의자와 테이블, 소품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느라 큰 비용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인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카페를 운영하다 첫 세금신고를 하고 내야 할 부가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택스코디 - 세금폭탄을 맞은 이유는 카페 창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많았지만, 정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액이 3만 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거죠. 가지고 있던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반면 공급자만 표시되는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과세사업자에게 받는 증빙
계산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면세사업자에게 받는 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대표자 명의의 카드(직불·체크·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받는 증빙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이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때, 늘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가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딱 이 정도 지식만 있어도 세금 문제를 마주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정보
“우리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
저는 ‘택스코디 최용규’ 입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Independent Worker)’ 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일상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느리게 흐르는 일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적습니다.
일상을 사랑하기 위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오늘도 적습니다.
저서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상속·증여 절세법〉. 다온북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다온북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다온북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외 다수
블로그 - blog.naver.com/guri8353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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