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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 차 김 사장은 어떻게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까

이응진 지음
부키

2025년 07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7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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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5.30MB)   |  약 7.1만 자
ISBN 979119352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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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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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결정의 연속이다. 그중에서도 ‘투자 유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회사의 지분 구조와 경영권, 나아가 창업자로서의 권한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갈림길이다. 문제는 자금 사정이 급박할수록 대부분의 창업자가 이 중요한 순간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맞이한다는 것이다. 《창업 1년 차 김 사장은 어떻게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까》는 좋은 사업 아이템과 시장성에만 골몰한 채, 아무런 협상 감각 없이 투자자와 마주한 예비 창업자들이 빠지는 함정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김앤장,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에어프레미아에서 법률, 투자, 창업이라는 각기 다른 세 분야를 모두 경험한 저자 이응진은, 실전 시뮬레이션이라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투자 협상의 결정적 장면들을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그렇게 가상의 회사 MGK를 창업한 상훈과 MGK의 투자 여부를 고민하는 영민의 협상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투자자의 제안 뒤에 숨겨진 심리를 파악하고, 유리한 계약 조건을 이끄는 의사결정능력이야말로 창업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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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프롤로그 | 부먹이냐, 찍먹이냐

1부 시작은 가볍지만, 돈의 무게는 가볍다
1장 창업, 일단 시작은 했는데
2장 투자는 받았지만, 회사는 잃었습니다
3장 동업보다 투자가 쉽다?
4장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2부 투자자의 생각을 읽다
5장 투자금은 같지만 조건은 다르다
― 전환우선주식(CPS)
6장 숫자 하나로 뒤바뀌는 지분
― 전환비율
7장 “상장은 못 하더라도, 투자금은 회수해야죠”
― 상환청구권
8장 지분율대로 나누는 게 아닌가요?
―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3부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장에 들어서다
9장 돈이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일들
― 선행조건
10장 약속은 말보다 문서로 남겨야 한다
― 양해각서(MOU)
11장 우리는 지금 서로의 비밀을 안고 있다
― 비밀유지계약(NDA)
12장 사실대로 밝혀야 하나요?
― 진술 및 보증
13장 진실은 계약서 밖에 있다
― 실사

4부 투자 계약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14장 투자는 동행의 첫걸음이다
― 주주 간 계약
15장 “이건 내 동의 없이는 못 해요”
― 사전동의권 · 위약벌 · 주식매수청구권
16장 “내 지분인데 왜 마음대로 팔 수 없지?”
― 우선매수권 · 동반매도청구권
17장 “이익이 났으면 배당을 받아야죠”
― 배당의무조항
18장 계약서의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중대한 부정적 변화(MAC)

프롤로그 | 부먹이냐, 찍먹이냐
창업 과정에 있어서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멋진 아이디어? 돈? 훌륭한 동업자?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창업 과정뿐 아니라 투자 유치, 기업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어떤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_〈본문 16~17쪽〉

1장 창업, 일단 시작은 했는데
상훈은 MGK의 기업가치를 얼마로 보고 영민에게 투자 제안을 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결국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일 것입니다. 다만 상훈이 Magic Glove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MGK의 기업가치를 적어도 10억 원 정도로 평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맞춰 투자 조건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_〈본문 29쪽〉

2장 투자는 받았지만, 회사는 잃었습니다
상훈은 영민에게 60%의 지분을 제안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아주 쉽게’ 조달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회사의 주인 자리를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_〈본문 36쪽〉

3장 동업보다 투자가 쉽다?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꿈의 차이는 투자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서로 명확히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접근한다면, 오히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업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_〈본문 40쪽〉

4장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상훈이 이해하고 배려했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영민이 더 낮은 가격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라는 희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MGK의 향후 사업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투자자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영민은 바로 그 불안감 때문에 3년 차 매출과 이익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보고, 그 불안감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가치 5억 원 기준의 투자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훈이 했어야 할 진짜 역할은 영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_〈본문 56~57쪽〉

5장 투자금은 같지만 조건은 다르다 ― 전환우선주식(CPS)
기업가치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의 핵심은 전환우선주식(이하 CPS)에 있습니다. 그리고 CPS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전환권’이라는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권이란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선주 1주를 보통주 몇 주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고, 이를 ‘전환비율’이라고 부릅니다. _〈본문 64~65쪽〉

6장 숫자 하나로 뒤바뀌는 지분 ― 전환비율
세분화된 조정표는 단 2개의 구간만으로 구성된 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환비율의 급격한 변동과 그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방지해줍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전환비율이 과도하게 조정되거나, 반대로 실적이 미미함에도 전환비율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_〈본문 75쪽〉

7장 “상장은 못 하더라도, 투자금은 회수해야죠” ― 상환청구권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에서는,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상환이자율을 조정하는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상훈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무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영민에게는 합리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상 전략이 될 것입니다. _〈본문 87쪽〉

8장 지분율대로 나누는 게 아닌가요? ―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이란 회사의 청산을 뜻하는 ‘Liquidation’과 우선권을 뜻하는 ‘Preference’가 합쳐진 말로, 회사가 청산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다른 주주들보다 먼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남아 있는 자산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셈입니다. 이 권리는 특히 기업이 실패했을 때 투자자가 어떤 손실을 감수하게 될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_〈본문 93쪽〉

9장 돈이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일들 ― 선행조건
투자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투자자의 투자금 납입 의무는 대부분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닌 조건부 의무로 규정됩니다.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전제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투자자는 투자금을 납입할 법적 의무, 즉 거래를 종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거래종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계약서에서는 ‘선행조건’이라 부릅니다. _〈본문 110쪽〉

10장 약속은 말보다 문서로 남겨야 한다 ― 양해각서(MOU)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면, 양측은 본계약 체결 전까지 서로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문서화하길 원하게 됩니다. 이때 체결되는 문서가 바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입니다. _〈본문 116쪽〉

11장 우리는 지금 서로의 비밀을 안고 있다 ― 비밀유지계약(NDA)
투자 협상에서는 회사의 사업 전략이나 기술, 재무 상태 등과 관련된 다양한 비밀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본래 회사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_〈본문 121쪽〉

12장 사실대로 밝혀야 하나요? ― 진술 및 보증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은 투자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투자 협상 과정에서 창업자와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_〈본문 125쪽〉

13장 진실은 계약서 밖에 있다 ― 실사
회사의 재무자료, 기술자료, 주요 계약서 등을 요구해 꼼꼼히 검토하고 질문하는 것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는 창업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다시 고민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_〈본문 145쪽〉
14장 투자는 동행의 첫걸음이다 ― 주주 간 계약
주주 간 계약은 기존 대주주인 창업자와, 이번 투자 거래를 통해 새롭게 회사의 주주가 되는 투자자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사항들을 서면으로 정리한 계약입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사전동의권, 임원 선임 관련 권리, 주식 처분 제한, 계약 위반 시 제재 조항 등이 있습니다. _〈본문 153쪽〉

15장 “이건 내 동의 없이는 못 해요” ― 사전동의권 · 위약벌 · 주식매수청구권
‘투자자의 돈’은 창업자와 그가 세운 회사에 있어 혈액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혈액에 독소가 섞이면 몸이 병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계약서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들어 있는 투자금은 회사를 병들게 하고 결국 파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_〈본문 183쪽〉

16장 “내 지분인데 왜 마음대로 팔 수 없지?” ― 우선매수권 · 동반매도청구권
우선매수권은 투자자가 회사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결심이 서야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직접 운영할 의사는 없지만 창업자의 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어떤 권리가 필요할까요? 바로 동반매도청구권입니다. 투자 업계에서는 통상 ‘Tag-along’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_〈본문 191쪽〉

17장 “이익이 났으면 배당을 받아야죠” ― 배당의무조항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은 많은데 쓸 곳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민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_〈본문 205쪽〉

18장 계약서의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중대한 부정적 변화(MAC)
여기까지 따라온 독자 여러분이라면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이든 투자든, 아니 어떤 계약이든, 그 끝에는 결국 문구와 문구 사이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앞으로 어떤 계약서를 마주하든, 그 안의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사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_〈본문 221쪽〉

“이 책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라!”
100만 창업자가 궁금해 하는 초보 사장의 협상 분투기가 펼쳐진다
창업은 결정의 연속이다. 어떤 사업 아이템을 선택할지부터 사명은 무엇으로 할지, 누구와 함께 일할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확장을 시도할지까지, 창업자는 매일 같이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중에서도 ‘투자 유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창업자의 향후 경로와 경영의 방향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갈림길이다. 흔히 투자 유치는 창업 초기의 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일정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뒤에도 성장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관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자금 사정이 급박해질수록 창업자의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는 데 있다.
당신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간신히 잡은 투자자와의 미팅 자리는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다가올 것이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을 자신 있게 설명하던 찰나, 투자자가 이런 제안을 한다. “운영 자금 5억 중 3억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제가 그 금액을 투자할 테니, 지분도 60% 가져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와중에, 어느새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초안이 눈에 들어온다. 전환비율, 상환청구권, 양해각서….
익숙하지 않은 계약 용어 앞에서 당신은 눈앞의 투자금을 먼저 떠올린다. 돈이 급한 창업자에게 협상은 거래가 아닌 투자자의 통보로 다가온다. 그렇게 뭔가에 홀린 듯 투자자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넘겨준 채, 회사와 지분, 창업자로서의 권한까지 흔들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
《창업 1년 차 김 사장은 어떻게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까》는 바로 그런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책이다. 김앤장,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에어프레미아에서 법률, 투자, 창업이라는 각기 다른 세 분야를 경험한 저자 이응진은, 투자자의 마음을 읽고, 조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의사결정능력과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지분도 회사도 지키는 창업자의 진짜 무기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협상을 연습할 수 있을까? 실전 말고는 경험할 기회가 없는 협상이라는 영역을 창업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실전 시뮬레이션이라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해 창업자의 고민과 한계를 해결해나간다. 가상의 회사 MGK를 창업한 상훈, MGK의 투자 여부를 고민하는 투자자 영민의 협상 과정을 따라가며, 실제 투자 계약에서 어떤 질문이 오가고, 계약서의 조항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 등장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만든다.

계약서의 한 문장이 회사의 운명을 바꾼다
앞서 투자자에게 지분 60%를 넘겨준 창업자의 사례를 책 속 상훈과 영민의 협상 과정에 빗대어 상상해보자. “지분은 제가 60%를 가져가지만, 대표이사는 상훈 님이 그대로 맡으세요.” 이처럼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가 건네는 말은 겉보기에 호의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대표이사는 나잖아’라는 안도감에 덥석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 상훈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창업자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건 결국 회사의 모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자자인 영민이 의사결정권을 쥐겠다는 뜻이다. 지분율이 높아 이사회를 구성할 힘이 있는 영민에게는 대표이사조차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대상이다. 하루아침에 상훈은 투자는 받았지만, 회사는 잃는 신세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태가 마치 갑을관계처럼 투자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창업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빚어진 일이었을까? 애초에 문제는 상훈이 영민의 불안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 ‘기업가치’를 간과한 것이다.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자 조건을 설계한다. 상훈이 자금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자는 영민의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 그는 스스로 MGK의 기업가치를 5억 원으로 축소하는 전제를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업의 가능성과 수익 구조를 근거로 기업가치를 10억 원 이상으로 평가했다면, 그에 맞춰 투자 조건을 제안했을 것이다. 핵심은 투자자의 제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 뒤에 숨겨진 투자자의 본심을 파악하고, 이를 계약 조건으로 조율하는 창업자의 판단력이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로 회사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은 실전에서도 입증된다. 2019년 12월 금호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체결한 2조 50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대표적이다. 이 계약에는 ‘중대한 부정적 변화(MAC)’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계약 체결 후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그 ‘변화’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자 HDC는 이를 근거로 투자를 철회했고, 금호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금 250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결과를 가른 건 계약서의 단 한 줄이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은 예외로 한다.” 법원은 금호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HDC는 계약금을 몰수당했다.
만약 금호 측이 위와 같은 단서를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면, 금호는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HDC에게 계약금 2500억 원도 돌려주어야 했을지 모른다. 이처럼 계약의 언어는 창업자와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모두의 리스크를 결정짓고, 거래의 향방을 좌우한다. 결국 투자 협상의 주도권은 돈을 가진 자가 아니라 계약의 흐름을 설계하는 자에게 달려 있다.

투자자의 돈은 회사를 살리는 혈액이 될 수도, 회사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에게 투자 계약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벽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단어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수억 원의 투자금보다 무서운 조건이 숨겨져 있다.
‘상환청구권’이라는 단어는 그저 ‘상환’만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창업자 개인이 책임지는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풋옵션’이라는 용어로 더 알려진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겉보기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창업자의 개인 재산까지 빼앗겠다는 전형적인 투자자 갑질의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투자자의 돈이 가진 무게와 리스크는 크다.
“‘투자자의 돈’은 창업자와 그가 세운 회사에 있어 혈액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혈액에 독소가 섞이면 몸이 병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계약서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들어 있는 투자금은 회사를 병들게 하고 결국 파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183쪽)
투자자의 돈이 회사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수많은 권리와 조건, 감시와 개입을 동반한 계약으로 바뀐다. 따라서 계약서를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권력의 구조, 책임의 분배, 그리고 미래의 갈등 가능성까지 간파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게 창업자는 투자자의 심리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라는 링 안팎에서 고군분투해야만 투자 유치와 더불어 유의미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연쇄 창업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창업자는 대개 단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는다. 투자 유치에 실패하거나 계약서를 잘못 이해한 대가로, 사업뿐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시간, 돈, 전문성 모두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률 사무소를 오가며 계약서를 분석할 시간도, 수백만 원의 자문료를 감당할 여유도 없을 만큼 절박한 이들에게, 저자 이응진의 경험은 그 자체로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 법률, 투자, 창업의 세 현장을 모두 거친 그는 협상의 전 과정을 기업 투자 전문가의 언어로 해설하고, 계약서 행간의 의미 하나하나를 파악해 실전 감각을 깨우치게 한다. 이 책과 함께라면, 최소한 계약서 앞에서만큼은 당신 곁에 든든한 안내자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창업자들에게는 돈이 없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돈은 계좌에 머물러 있는 대신, 꿈을 실현할 준비가 된 기업으로 옮겨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16쪽)
투자자는 자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창업자는 그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를 원한다. 때로는 창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지배하는 투자 시장에서도, 근거 있는 데이터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면,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응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 변호사. 법률, 투자, 창업을 넘나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과 투자 협상의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과 뉴욕대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기업의 투자 계약과 M&A를 자문했고, 이후 중견 IT 기업,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기업, 사모펀드 운용사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등에서 법무 및 전략을 총괄했다. 2017년에는 항공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최초의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를 공동 창업하고, 2021년 초까지 경영총괄부사장과 등기이사를 맡아 사업 초기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는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과 국내외 투자 펀드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전략 수립, 계약 협상 및 실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협상의 전 과정을 설계하는 조력자로 활동 중이다. “From Napkin to Closing”이라는 그의 슬로건처럼,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략과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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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창업 1년 차 김 사장은 어떻게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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