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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길을 새로 묻다

박영사

2025년 05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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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11.06MB)   |  363 쪽
ISBN 97911303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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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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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행사
개회사 [조홍식] 3
기조강연 [송상현] 9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선언문 20

제2부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제1장 법학의 길을 새로 묻다
ㆍ 법학의 길을 새로 묻다 [김현철] 29
제2장 한국의 법학자
ㆍ 법학자의 초기 정체성 [이영록] 49
Ⅰ. 머리말 49
Ⅱ. 법학자의 소명과 초창기 한국의 특수성 51
Ⅲ. 법학자 모델을 찾아서: 유진오와 유기천 62
Ⅳ. 맺음말을 대신하여 72
ㆍ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체제의 현재와 미래 [천경훈] 75
Ⅰ. 머리말 75
Ⅱ. 기초적 고찰 77
Ⅲ. 국내의 현황 분석 81
Ⅳ. 외국의 현황 개관 94
Ⅴ. 서울대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의 경험 104
Ⅵ. 몇 가지 제언 107
ㆍ 로스쿨 체제와 법학자의 정체성 [이국운] 111
Ⅰ. 경세(經世)의 법학 전통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111
Ⅱ. 한국 사회에서 경세의 법학이 빛나던 시절 114
Ⅲ. 불투명한 전망 속의 혼돈과 타협 121
Ⅳ. 로스쿨 개혁의 비전과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 129
Ⅴ. 새로운 방향 설정 이후 법학자들이 해야 할 일 139
제3장 한국의 법학교육
ㆍ 근대 한국 법학교육 제도사 [정긍식] 145
Ⅰ. 머리말 145
Ⅱ. 근대법학의 수용과 법학교육 147
Ⅲ. 현대 법학교육제도의 형성 158
Ⅳ. 맺음말 163
ㆍ 법률가양성교육에 대한 성찰 [홍영기] 166
Ⅰ. 상황 167
Ⅱ. 법률가의 역할 174
Ⅲ. 제안 185
Ⅳ. 맺음말 195
ㆍ 학부 법학 교육의 위기와 대안 [안정빈] 196
Ⅰ. 들어가며 196
Ⅱ. 2024년 9월 현재 법학과 현황 197
Ⅲ. 학부 법학과가 위기에 처한 이유 210
Ⅳ. 직업적 측면에서의 법학부의 법학교육(상세) 216
Ⅴ. 맺음말 231
제4장 한국의 법학연구
ㆍ 법학 연구의 역사 [양천수] 235
Ⅰ. 머리말 235
Ⅱ. 법학 연구의 역사 개관 236
Ⅲ. 법학 연구의 전통과 방법을 찾아 246
Ⅳ. 법학의 위기와 법학의 학문적 유의미성 268
Ⅴ. 맺음말 272
ㆍ 전환기, 법학의 학문성 재고 [이계일] 274
Ⅰ. 들어가며 274
Ⅱ. 법학연구의 세부유형 분류와 방법론 276
Ⅲ. 조사의 방법과 대상 설계 280
Ⅳ. 조사 결과 283
Ⅳ. 조사의 함의와 과제 302
Ⅴ. 본고의 한계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영역 312
ㆍ 새로운 시대환경에서 법학의 사회적 기여와 세계화 [박혜진ㆍ김정연] 314
Ⅰ. 머리말 314
Ⅱ. 연구방법 316
Ⅲ. 연구결과 317
Ⅳ. 분석 336
Ⅴ. 맺음말 347

개 회 사

-3-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식, 인사드립니다.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저와 함께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시인은 “매미 울음소리가 왠지 녹슬었다고 생각될 때 가을은 온다.”라고 하였는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도 이제는 슬슬 떠날 채비를 끝낸 듯합니다. 팽나무 열매가 갈색으로 익어가고, 냇물 소리가 귓가에서 차가워지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저희의 행사에 삼부(三府) 요인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까닭에, 적어도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제로 거듭났습니다. 말하자면 저희의 주장이 내빈 여러분의 참여로 ‘비교 불능’의 ‘가치’로 새롭게 ‘구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는 법학 및 법률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저희 한국법학교수회가 설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0주년을 기념하는 전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환갑’은 60년 주기의 끝을 맞이하는 동시에,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말하자면 두 번째 생애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환갑을 맞이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큰 잔치를 열어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뜻 깊은 기념식을 여는 이 순간, 마냥 웃는 낯으로 희희낙락(喜喜樂樂)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학 및 법학교육의 현실이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명사회의 법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열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① 학문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으로 수용되고자 하는 열망, ② 거리를 두면서도 여전히 참여해서 사회의 법ㆍ제도의 비평가이자 검열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③ 숭고한 이상을 좇으면서 사회의 혼란을 낭만적이지 않게 정리함과 동시에, 수익성 있는 전문 직업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학 교수들은 이런 열망을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의 중요성은 비약적으로 부각(浮刻)되어 왔습니다. 1985년 7백여 개였던 법률의 수는 40년이 지난 현재 1천6백여 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법체계의 복잡성이 증대한 것을 의미하기에, 법률가 역할은 그에 비례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등록 변호사 수는 3만4천여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1만4천여 명)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22년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약 8조2천억 원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내 변호사 시장을 제외하고도 2012년(3조6천여 억원) 대비 두 배 남짓 커졌습니다. 요컨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고, 법률시장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학은 “찬물 맞은 불티”처럼 쪼그라들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학과 수는 2023년 117개로 2009년 209개에 비하여 반감(半減)하였고, 로스쿨이 설립되던 2008년 당시 만 명 이상이던 대학교 법학전공 입학정원은 2023년에는 3천 명 미만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법학논문의 수와 법학박사학위 취득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감소일로에 있습니다. 현재의 실무 중심 교육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심화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학문 후속세대 양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 법학교육은 존폐(存廢)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로스쿨 법학교육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컨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에 필요한 정보와 요령을 배우는 “변시학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 준비를 위해 무려 1만2천 개에 달하는 판례 암기에 치중하고 있고, 변시 합격률은 인위적으로 50%대에 고착되어 「기초법학 과목」은 말할 것도 없고 「변시 선택과목」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법의 근본 문제와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기초법학」은 철저하게 외면되어 폐강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기초법학 교수는 로스쿨 교수 788명 중 30명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롭게 임용된 법철학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즉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로스쿨 교육에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은 사라졌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불감당의 사치가 되었습니다. 공적 의무와 봉사가 오랫동안 법학교육의 주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정세는 어떻습니까?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간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블록화가 가속되고 있고,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법체제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틈새가 발생하여 법의 지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적 환경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정보혁명의 흐름 속에서 AI와 같은 교란적 혁신이 일상화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래학자가 “대전환(grand transition)”의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미국, 독일, 중국, 심지어 인도와 브라질까지도 법학교육의 혁신과 일신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자체와 마찬가지로, 법학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과거의 관행과 법률에 대한 의존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런 변화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키우기는커녕 법학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법의 지배는, 현대 문명사회의 정치 문법인 민주주의가 다수자의 독재로 흐르는 것을 제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주저 중 하나인 『법률』에서 ‘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법이 통치자들의 주인이고 통치자들은 법의 종인 곳에서 구원이 생긴다”라고 말입니다.
나아가, 그는 법학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종류의 지식 중에서, 좋은 법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법학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저술보다 우리의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카도조 대법관이 말했듯이, “법의 목적은 논리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법학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본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법학은 단지 법조인 자격시험을 위한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 국가의 토대를 만들고 다지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학이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약속이 파기되고, 법학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이 변화의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대전환기일수록 법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나머지 자신과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눈감아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함부로 재단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우리의 공론장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충과 균형을 구하는 호소는 극단적 고함에 의해 압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법학교육이 지속해서 강조해온 합리적 논증, 즉 증거와 논리로 반대 의견과 이의를 아우르며 설득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미국의 홈즈 대법관은 “사업가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보지만, 법률가는 수많은 극적인 세부 사항에서 원칙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적 논증은 상이(相異)한 관점들을 인정하면서 그 각 논거를 반성적으로 분석하고, 상충하는 관점을 형량하여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태도, 그러니까 칸트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성의 공적인 사용’의 범례(範例)입니다. 법학이 소생(蘇生)해야 법이 살고, 법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희는 이 자리에서 법학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부 법학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부 법학교육은 법학 전공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법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법의 지배’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 지배’가 착근(着根)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적 사고양식(legal mind)을 널리 공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법을 배운다는 것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고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서 법리와 제도로 번역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식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지적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법의 본성을 깨닫고 법적 사고양식을 공유한다면 ‘법의 지배’는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 중차대한 역할을 학부 법학교육이 담당해야 합니다.
둘째, 로스쿨 커리큘럼은 이론과 실무가 균형 잡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대전환에 대응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커리큘럼 개선은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로스쿨 교과과정이 나름대로 정비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변시 과목 일변도로 학습하며 기초법학 과목은 물론 선택과목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적 지식보다는 법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기초법학은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고사하기 직전입니다. 로스쿨 커리큘럼이 정상화되어야만, 법학교육이 상정하는 법률가, 그러니까 실정법의 토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며, 융합적인 사고로 미래를 대비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이 본래의 도입 취지, 그러니까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 법과대학 모두에게 로스쿨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준칙주의”),  변호사 시험은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으로 변화해야 합니다(“자격주의”). 이 두 가지는 로스쿨 법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법학연구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 주된 원인은 그 설립취지에 반하는 낮은 변시 합격률에 있습니다. 낮은 합격률에 내몰린 학생들은, ‘넓고, 깊고, 멀리’ 보는 법률가가 아니라 ‘좁고, 얕고, 가까이만’ 보는 법기술자가 되고 맙니다. 이제는 ‘준칙주의’와 ‘자격주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곳에서 한마음으로 펼치는 오늘의 연찬(硏鑽)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다가가 공감을 산출하고,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현재 법학이 마주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전기(轉機)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법학교육이 정상화될 때, 우리 학생들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할 기회를 포착할 것이고,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할 기회도 없이 종종 그 무게만을 감당해야 하는 소외계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법과 법률 직업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강화할 것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 있는 변화를 확보하며, 인류애를 계발(啓發)하고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법학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맡겨진 역할에 실패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부여된 소명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면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전폭적이고 열렬한 연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趙弘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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