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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20
한국학술정보

2025년 03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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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60.07MB)   |  673 쪽
ISBN 9791173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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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 시리즈 전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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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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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20권은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주말인 22일과 23일을 지나 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되었고,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논의되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가 있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등을 비롯해 비상계엄 국정조사 5차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국무총리 한덕수,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공수처장 오동운 등이 출석했고, 여야는 검찰의 비화폰 수사 촉구,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문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25일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마지막 날로서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다. 청구인(국회) 측은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 군 병력 투입,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등의 소추 사유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 측 주장의 허위성을 정리하고, 파면 결정의 민주적 당위성과 헌법적 이익을 중심으로 변론을 제시했다. 윤 측은 북한, 중국, 민주당을 축으로 반국가적 민주·진보·간첩 세력이 국내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며, 비상계엄은 이를 알리기 위한 ‘계몽’의 수단이었을 뿐이라 강변했다. 또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검찰 조서 인정이 애초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윤석열 본인은 최종 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 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본서는 앞서의 국회 회의록과 함께, 25일 탄핵 심판 당시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펼친 종합 변론 전체, 소추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 전문을 모두 수록했다. 약 여섯 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이들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현안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탄핵 심판 전후 반응과 명태균 게이트, 노동·경제 정책 등의 쟁점을 다룬 여야 논평 및 보도자료 역시 담았고, 부록으로 헌법과 계엄법 외에 헌법재판소법 전문도 추가하였다.

한밤의 연극으로 간첩과 음모가 넘치는 세상을 일깨운 이 시대, 혹은 독재자의 헛된 몽상을 민주주의라는 필연성으로 넘어서는 이 시대,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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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3월 3일입니다.
머리말

2025년 2월 22일: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논평: 탄핵 기각 촉구, 이재명 탄핵 반대 집회 참여 호소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인사말
[조국혁신당] 주진우, 거짓 선동인가 무능인가: 공수처 영장 관련 의혹 제기 비판

2025년 2월 23일: ‘기각되면’ 사과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공수처 영장 문제, 헌법재판소 편파성, 탄핵 기각 촉구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국민 사과, 명태균 게이트 은폐 관련 국민의힘·검찰 비판

2025년 2월 24일: 명태균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가결
법제사법원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명태균 특검법 가결, 기타 관련 법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및 의결
정무위원회 (제3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의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내용: 민주당의 노동·경제 정책, 좌편향, 조기 대선 준비, 공수처 영장 불법성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연금 개혁, 상속세 개편, 국민의힘 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등
[조국혁신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거대 양당 연금 개악, 감세 경쟁 비판, 추경, 윤 파면 촉구, 검찰의 경호처 영장 반려 비판 등
[개혁신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국민의힘 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포퓰리즘 등
[진보당] 제3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민주당 연금 개악, 추경 촉구,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이준석 비판

2025년 2월 25일: 탄핵 심판 종합 변론과 최후 진술,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5차 청문회, 국무총리 한덕수,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등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관련 법안 논의 및 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의 노동·경제 정책, 종북, 명태균 특검법 일방 처리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금주 명태균 특검법 처리, 국민의힘 발목잡기 비판, 윤석열 파면, 비상계엄 특검 촉구
[조국혁신당] 제5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추경 촉구
[개혁신당]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는 없고 음모만 있다
[진보당] 3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극우 세력 대학가 집회 비판
[탄핵 심판] 국회(청구인) 측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 이광범 변호사: 피청구인 파면 결정의 사회적·헌법적 당위성
· 이금기 변호사: 탄핵 사건에 임하는 피청구인의 태도와 거짓말들
· 김선유 변호사: 비상계엄과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
· 이원재 변호사: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허구성
· 황영민 변호사: 우리는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가르칠 것인가?
· 장순욱 변호사: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풍경
· 김진한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
· 김이수 변호사: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신뢰와 헌법
· 송두환 변호사: 피청구인이 저지른 위헌의 중대성과 그에 마땅한 헌법적 대응
· 정청래 소추위원: 최종 진술
[탄핵 심판] 윤석열(피청구인) 측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 이동찬 변호사: 민주당의 의회 독재
· 김계리 변호사: 북한의 간첩 지령을 따르며, 탄핵을 남발한 민주·진보 세력
· 차기환 변호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과 선거 개입
· 도태우 변호사: 부정선거 의혹과 제도적 해결의 좌절
· 송진호 변호사: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 차기환 변호사: 포고령 및 비상계엄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
· 조대현 변호사: 피청구인 탄핵 소추는 위법하며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정상명 변호사: 인간 윤석열에 관하여
·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진술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전문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중:

피청구인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치솟은 환율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을까요.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이광범 변호사, 본서 548쪽
청구인 대리인이기에 앞서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피청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 대통령의 신분인 피청구인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솔직히 떨리고 무섭습니다. 주권자를 배신한 피청구인을 심판하는 공개된 이 법정에서조차도 그가 두려운 것은, 그가 아직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 누군가는 부수고, 무너뜨리고, 팔아먹고, 반대로 누군가는 지키고, 세우고, 뺏기도 또 빼앗겨도 끝까지 되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청구인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증, 바로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부수고, 무너뜨리고, 빼앗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세우고, 되찾는 자리에서 있을 것인가. 이를 생각하면서 변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이금기 변호사, 본서 550~551쪽
이 사건 소추 이유에서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서 서버를 압수 수색하고 하는 행위들의 위헌 위법성이 주로 다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셔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대의 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이원재 변호사, 본서 555쪽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라나야 할까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광주 사태라고 배웠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던 저처럼, 저의 아이와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경고성 계엄을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미화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자라는 제 아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황영민 변호사, 본서 558쪽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진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장순욱 변호사, 본서 561쪽

1987년 이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성취입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순간, 공동체가 분열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순간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용기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 합의이며, 그 의미를 내면화한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김진한 변호사, 본서 562쪽

그에 대한 검증은 끝났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하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만을 일삼았던 인물. 손에 ‘왕(王)’ 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즐기며, 역대 독재자 대통령들을 찬양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수호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에 있어서 최대의 고비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부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김이수 변호사, 본서 567쪽

그리고 피청구인은 그러한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일거에 척결할 기회를 갖고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는 없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역행하여 헌법과 헌정 질서를 공격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서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함으로써 헌법 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송두환 변호사, 본서 571쪽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막았습니다. 민주주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그 필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입니다. 내란 극복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필연적 본능과 자구책, 한 땀 한 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최종 진술, 정청래 소추위원, 본서 580~5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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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했던 예산, 입법, 탄핵 하나하나 국익에 반하는 것들 해놓고, 그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권력 분립의 파괴, 이적 행위였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국가권력인 행정부, 사법부를 배제하려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 도대체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입니까.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 국가 위기 상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 놓고 야당은 진정으로 정부 여당과 대화할 생각이 있었다고, 대통령이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종합 변론, 이동찬 변호사, 본서 584쪽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 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종합 변론, 김계리 변호사, 본서 587쪽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황하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길을 갔습니다. 감사원이, 아까 발표했지만 감사원이 2024년 10월 말경 사드 배치에 관한 기미를 중국과 시민단체 유출한 전직 전 정권의 고의 관료들을 고발하자 국회는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간첩 행위를 은폐하고 덮어주기 위한 탄핵이라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였고, 국가 핵심 산업 기출·유출 통로가 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방산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위사업법 개정도 의결하여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전개를 오히려 돕고 있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종합 변론, 차기환 변호사, 본서 595쪽

그러나 선관위는 국민들을 거짓말쟁이 음모론자로 몰아갔고, 이런 선관위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친 광야에 맨몸의 국민들만 내버려진 형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지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종합 변론, 도태우 변호사, 본서 599쪽

지금까지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국회 봉쇄가 있지도 않았고, 국회 의결 방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구보다 정치인 등의 체포가 있지도, 체포 지시가 있지도 않았고, 또 체포된 바도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계속적으로 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발생하지도 않는 사실을 가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종합 변론, 송진호 변호사, 본서 611쪽

우리나라, 1948년 건국 이후 80년 동안 2004년부터 단 20년 사이에 세 번째 탄핵 소추 사태가, 지금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사위는 진지한 조사도 없이 신문 쪼가리 몇 개 붙여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수사 재판적인 기록을 가져다 쓰고, 탄핵 절차에서 준용하는 헌법,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재판의 성질이라는 모호한 말을 내세워서 전문 법칙을 배제하여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종합 변론, 차기환 변호사, 본서 618~619쪽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허용된 비상대권의 행사였고, 고도의 기밀 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입니다. 그러한 기밀을 알지 못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비상대권 행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 그리고 이 사건 탄핵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40조 2항은 탄핵 심판 절차의 증거 조사는 민사소송법을 따르지 말고 형사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특수성을 앞세워서 형사소송법의 전문 부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종합 변론, 조대현 변호사, 본서 620~621쪽

결코 윤석열은 불소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좋아해서 앉으면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불소통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 단지 자기 소신이 확신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집착하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꾸짖을 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정치라면 유연해야 된다, 좀. 그런 것이 오늘의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지켜본 선배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종합 변론, 정상명 변호사, 본서 622~623쪽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최종 진술, 윤석열 대통령, 본서 6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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