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세금의 정석
2025년 05월 09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4.99MB) | 396 쪽
- ISBN 9791142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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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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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이 과세 업무는 보험설계사에게 있어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가 놓치고 있는 공제항목이나, 잘못 적용된 경비율, 혹은 향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들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특례 규정,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건강보험료 연계 문제, 세액공제 적용여부,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까지 고려한다면, 세무 지식이 없는 보험설계사분들께는 매우 버겁고 복잡한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혼란스러운 사례, 그리고 국세청에서 실제로 문제 삼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까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업종코드와 경비율, 추계신고 방식별 유불리 판단법, 노란우산공제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항목들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자신의 소득 내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식 부기를 해야 할지, 간편장부로도 가능한지, 혹은 추계신고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사례와 계산 예시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더불어, 책의 중반부에는 실제 보험설계사가 세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올바른 세무 지식과 대응으로 절세에 성공한 감동적인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실천 의지를 북돋기 위한 구성입니다.
복잡한 세법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더 이상 두려운 의무가 아닌, 절세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 여정을 함께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모든 보험설계사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과 안정을 제공하길 기원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짬을 내어 이 책을 펼쳐 보신 여러분의 성실함에 깊이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이 책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5월6일
저자 세무전문가 성광호 올림
• 보험설계사 연말 정산 특례
• 보험설계사의 세금이란?
•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소득내역 확인 및 부인신청은?
• 보험설계사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절세 감동 스토리
• 종합소득세 과세유형별 기장의무
• 종합소득세율
• 보험설계사 종합소득 과세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구분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도 될까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 보험설계사의 업종분류,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등 장부작성의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차량운행일지를 안 적어도 15백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요?
• 현금 및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과 사용에 따른 세무조사여부
•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 적격 증빙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 광고선전비의 비용 처리 및 귀속시기
• 당기순이익이란?
•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사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 세무조정 이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꼭 알아야 할 가산세
• 꼭 알아야 할 보험설계사 예규
• 보험설계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 노란우산공제
• 국세청이 알고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보험설계사 세액공제 적용여부
2장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나요?
• 직장가입자는요?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월액 보험료 추가 부과 징수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제도란?
• 1인 사업장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
3장 사후검증
• 국세청의 사후 검증 트렌드
• 사후 검증 단계별 절차는?
• 사후 검증 선정기준은?
• 사후 검증 제외기준은?
4장 세무조사
• 세무조사란?
• 세무조사 선정유형
•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는 방법
• 세무조사 관리방안
•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탈세자 조사 사례
•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
•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사례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사례
• 상속세 세무조사시 소명자료 작성 방법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출처 조사
5장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 보험설계사와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절차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대상과 방법 및 기간
6장 직원관리
•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주 3일 일하는 파트 타임 직원에게 추가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줘야 할까?
• 직원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계산은?
• 가족을 고용해도 되나요?
•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직장인인 A씨는 2024년에 보험설계사(940906) 추가로 시작해서 보험수입액을 1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2025년 2월에 보험수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소득율(1-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했다. A씨는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연말정산을 했다. 그런데 A씨는 다음과 같이 2025년 4월에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어떻게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까? 국세청이 말한대로 보험수입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을 사용하는 연말정산소득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할까?
A씨는 2024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이다. 따라서 다음 년도 2월에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할 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종료한다. 연말정산에 의해 신고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지출한 광고비,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소득율(즉, 1-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 혹은 신규사업자)가 받는 원천 징수되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령137조①1호). 이 경우 연말정산 이외 다른 종합소득(예: 근로소득 혹은 금융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당연히 신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간편장부 대상자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즉, 1 -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령201조의11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20-432(2020.07.29)). 즉, 신규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도 2월에 연말 정산할 때처럼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통보가 왔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왜 A씨가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통보를 받았는지 국세청에 다시 문의할 필요가 있다. A씨가 모르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도대체 국세청은 A씨에게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통보를 했을까?
보험모집인이 2024년 신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고지사에 기준경비율로 계산되어 나와 있다면 이는 단순히 “미리보기 고지서”가 업종 일반 경비율을 자동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보험모집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세청 홈택스 고지서는 참고용이고 납세자인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확정세액이 아니다. 즉, 국세청이 제공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홈택스 자동계산 화면)에 나온 금액은 보험모집인 특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반 기준경비율로 단순 추계한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 납부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납부하면 국세청 좋을 일만 시키고 보험설계사 영업을 죽으라고 해서 벌은 수입을 고스란히 국세청에 헌납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신고>>정기신고>>사업소득 입력에 들어간다.
① 업종코드 확인: 보험모집인 업종코드(940906 또는 940909)가 있는지 확인한다. 업종코드나 보험모집인 특례 체크 항목이 없으면 업종코드가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는 홈택스 신고 중 업종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또는 일반 단순경비율 업종으로만 인식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불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 업종을 선택하고 보험모집인 특례를 체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② 보험모집인 특례 체크박스: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③ 수입금액 입력: 보험회사에 받은 수수료 총액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자동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성광호 세무전문가
- 세무사 자격증, USCPA License, CISA, CIA, FRM
- 법학 석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musa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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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가족법인 세무관리, 병의원 세무관리, 동물병원 세무관리, 약국 세무관리,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학원 세무관리, 유튜버 세무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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