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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증거법

박병엽 지음
신조사

2025년 03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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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2.60MB)   |  326 쪽
ISBN 97911935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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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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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구 인도증거법(Indian Evidence Act, 1872)과 신 인도증거법(BHARATIYA SAKSHYA ADHINIYAM, 2023)에 대한 최초의 한글 완역본으로 인도증거법을 계수하여 자국의 현행법으로 사용하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브루나이, 나이지리아, 케냐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인도증거법안을 독자적으로 작성한 J. F. Stephen의 인도증거법입문을 완역하였다. 스티븐은 인도증거법입문을 통하여 파편화된 영국 코먼로의 증거법원리를 어떻게 조문으로 배열하여 성문화하였는지 설명하고,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논리학의 방법론을 채용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스티븐이 직접 골라서 인용한 다섯개의 살인 사건은 증거법 원리를 보다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제1부] 역자 해제

[제2부] 증거법 Bharatiya Sakshya Adhiniyam
제1편
제1장 서 장
제1조(제목, 적용, 발효시점)
제2조(정의)

제2편
제2장 사실의 관련성
제3조(증거란 쟁점사실과 관련성 있는 사실이다)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
제4조(같은 사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실의 관련성)
제5조(쟁점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실의 원인과 결과, 상황에 관한 사실)
제6조(동기, 준비행위 및 사건 전후의 행위)
제7조(쟁점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소개하기 위한 사실)
제8조(범죄의 공모에 관하여 말하거나 한 일)
제9조(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에서 법원이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
제11조(권리 또는 관습이 문제가 되는 경우 관련된 사실)
제12조(마음의 상태 또는 신체의 상태의 존부를 나타내는 관련성 있는 사실)
제13조(사고인지 의도적인 사건인지 쟁점이 되는 사실)
제14조(업무처리로 이루어지는 행위의 관련성)
{자인}
제15조(자인의 정의)
제16조(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의 자인)
제17조(지위나 책임 있는 자의 자인)
제18조(소송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자의 자인)
제19조(진술한 당사자에 대한, 진술한 당사자에 의한 자인을 통한 입증)
제20조(문서의 내용에 대한 구두 자인)
제21조(민사사건에서의 자인)
제22조(유인, 위협, 강요 또는 약속으로 인한 자백)
제23조(경찰에게 하는 자백)
제24조(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병합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백이 인정되는 경우의 고려)
제25조(자인과 간주규정 및 금반언)
{증인으로 소환될 수 없는 자의 진술}
제26조(죽거나 소재 불명인 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27조(후속 절차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의 진술}
제28조(장부 기재 내용의 관련성)
제29조(직무 수행 중 작성된 공문서 혹은 공적인 기록 전자기록)
제30조(지도 차트 계획의 관련성)
제31조(법이나 고시에 포함된 내용의 관련성)
제32조(법률문서의 관련성)
{진술이 증명되어야 하는 정도}
제33조(진술이 대화, 문서, 전자기록, 책, 일련의 편지, 보고서의 일부인 경우 제출되는 증거)
{판결문이 관련성 있는 경우}
제34조(후속 소송을 제한하는 선행 소송 판결문의 관련성)
제35조(유언검인 등에 관한 특정 판결문의 관련성)
제36조(제35조 외의 판결문의 관련성)
제37조(제34조, 제35조, 제36조 외의 판결문의 관련성)
제38조(사기, 통모로 인한 판결 혹은 관할 없는 법원의 판결)
{제3자의 의견이 관련성 있는 경우}
제39조(전문가의 의견)
제40조(전문가의 의견 근거가 된 사실)
제41조(필적이나 서명에 대한 의견의 관련성)
제42조(관습이나 권리의 존부에 관한 의견은 관련성이 있다)
제43조(관례나 교리에 관한 의견은 관련성이 있다)
제44조(친족관계에 관한 의견은 관련성이 있다)
제45조(의견의 근거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성격증거의 관련성}
제46조(민사사건에서 성격증거는 관련성이 없다)
제47조(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격증거는 관련성이 있다)
제48조(특정 사건에서 성적 경험의 관련성)
제49조(나쁜 성격의 무관련성과 그 예외)
제50조(손해배상 사건과 성격증거의 관련성)

제3편 입 증
제3장 불요증 사실
제51조(입증이 필요 없는 사실)
제52조(불요증 사실로 취급해야 할 사실)
제53조(입증이 불필요할 것으로 받아들여진 사실)

제4장 구두 증거
제54조(구두 증거에 의한 입증)
제55조(구두 증거는 직접적이어야 한다)

제5장 서 증
제56조(문서 내용의 입증)
제57조(원본증거)
제58조(2차 증거)
제59조(원본증거를 통한 문서의 입증)
제60조(2차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
제61조(전자적 혹은 디지털 증거)
제62조(전자적 증거에 관한 특별 규정)
제63조(전자적 증거의 허용성)
제64조(문서 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제65조(제출된 서류의 필적 혹은 서명의 진위 증명)
제66조(전자서명의 입증)
제67조(법에 의해 작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문서의 입증)
제68조(증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증명)
제69조(문서의 작성에 관한 자인)
제70조(증인이 작성을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제71조(진위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문서)
제72조(서명 필적 인영의 비교)
제73조(전자 서명의 증명)
{공문서}
제74조(공문서와 사문서)
제75조(공문서의 인증등본)
제76조(인증등본 제출의 증명)
제77조(기타 공문서의 증명)
{문서의 추정력}
제78조(인증등본의 진위 추정)
제79조(증거기록 등을 위한 문서의 추정력)
제80조(관보, 신문, 기타 서류의 추정)
제81조(전자적으로 기록된 관보 등에 대한 추정)
제82조(지도나 도면의 추정)
제83조(법령집이나 판례집의 추정)
제84조(위임장의 추정)
제85조(전자계약의 추정)
제86조(전자기록과 전자서명에 대한 추정)
제87조(전자 서명 인증서에 관한 추정)
제88조(외국 사법 절차기록의 인증 등본에 관한 추정)
제89조(책, 지도, 도표에 관한 추정)
제90조(전자 메시지의 추정)
제91조(제출되지 않은 문서에 관한 추정)
제92조(30년 된 문서에 관한 추정)
제93조(5년 된 전자기록에 관한 추정)

제6장 서증에 대한 구두증거의 배제
제94조(계약의 조건 등이 문서로 요약된 경우)
제95조(구두 증거의 배제)
제96조(모호한 문서를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증거의 배제)
제97조(존재하는 사실에 관하여 제시된 서증과 반대되는 증거의 배제)
제98조(존재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무의미한 증거의 배제)
제99조(여러 개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의 제출)
제100조(짝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 중 하나의 사실에만 적용되는 증거의 입증을 위한 제출)
제101조(판독불가능한 문자를 위한 증거)
제102조(문서의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103조(유언장에 관한 인도상속법의 적용)

제4편 증거의 제출과 효과
제7장 증명책임
제104조(입증책임)
제105조(입증책임의 부담자)
제106조(특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제107조(증거 제출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제108조(예외 규정에 대한 입증책임)
제109조(특별한 인식에 관한 입증책임)
제110조(30년 이내 생존하였던 자의 사람의 죽음에 관한 입증책임)
제111조(7년 이내 생존 사실을 청취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생존에 대한 입증책임)
제112조(동업, 임대차, 위임의 경우 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제113조(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
제114조(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거래에 있어서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
제115조(특정 범죄에 대한 추정)
제116조(혼인 중 출생한 아이의 친생간주)
제117조(혼인 중인 여자의 자살에 관한 자살교사 추정)
제118조(지참금 죽음에 대한 추정)
제119조(특정 사실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추정)
제120조(특정 강간 범죄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추정)

제8장 금반언
제121조(금반언)
제122조(임대차 관계 혹은 점유에서의 금반언)
제123조(환어음, 임치, 인허가 관계의 금반언)

제9장 증 인
제124조(증언능력이 있는 사람)
제125조(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의 증언)
제126조(특정 사건에서 배우자의 증언능력)
제127조(판사와 치안판사의 증언능력)
제128조(부부 간 대화)
제129조(공무와 관련된 증거)
제130조(공무상 의사소통)
제131조(범죄와 관련된 정보)
제132조(변호사와의 의사소통)
제133조(자발적인 증거제출로 특권이 포기되지 아니한다)
제134조(법률조력인과의 비밀대화)
제135조(소송당사자 아닌 증인의 문서 제출)
제136조(제출 거부할 권리가 있는 문서 등의 제출)
제137조(증인은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8조(공범)
제139조(증인의 수)
제10장 증인신문
제140조(증인의 소환 및 신문에 관한 명령)
제141조(판사는 증거의 허용성을 판단한다)
제142조(주신문)
제143조(증인신문의 순서)
제144조(문서의 제출을 위하여 소환된 자에 대한 반대신문)
제145조(성격 증인)
제146조(유도신문)
제147조(문서 내용에 관한 증언)
제148조(문서 내용에 관한 반대신문)
제149조(반대신문에서의 적법한 신문)
제150조(증인은 답변하여야 한다)
제151조(법원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제되는 경우를 결정한다)
제152조(합리적인 근거 없는 질문이 불허될 경우)
제153조(합리적인 근거 없는 질문이 있는 경우의 절차)
제154조(품위 없고 추문과 관련된 질문)
제155조(모욕하거나 화내게 하기 위한 질문)
제156조(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언의 배제)
제157조(자기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제158조(증인의 신용성 탄핵)
제159조(관련성 있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질문은 허용된다)
제160조(증인의 이전 진술은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후 증언을 보강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고 허용된다)
제161조(제26조나 제27조에 의해 관련성 있는 것으로 이미 증명된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
제162조(기억 환기)
제163조(제162조에 언급된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인신문)
제164조(기억 회상을 위하여 문서가 사용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제165조(문서의 제출)
제166조(제출 요구한 문서의 증거 제출)
제167조(제출 요구한 문서를 제출 거부한 경우의 증거 사용)
제168조(판사의 질문 권한 또는 제출 요구 권한)
제11장 증거의 부적절한 채택 및 불채택
제169조(증거의 부적절한 채부 결정은 재판을 다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12장 폐지 및 유보
제170조(폐지 및 유보)

[제3부] 인도 증거법 The Indian Evidence Act

제1편 사실의 관련성
제1장 서 장
제1조(제목)
제2조[삭제]
제3조(해석 조항)
제4조(추정)

제2장 사실의 관련성
제5조(쟁점사실 및 관련성 있는 사실을 위하여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
제6조(같은 사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실의 관련성)
제7조(쟁점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실의 원인과 결과, 상황에 관한 사실)
제8조(동기, 준비행위 및 사건 전후의 행위)
제9조(관련성 있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도입 제시하기 위한 사실)
제10조(범죄의 공모에 관하여 말하거나 한 일)
제11조(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에서의 관련성)
제13조(권리 또는 관습이 문제가 되는 경우 관련된 사실)
제14조(마음의 상태 또는 신체의 상태의 존부를 나타내는 관련성 있는 사실)
제15조(사고인지 의도적인 사건인지 쟁점이 되는 사실)
제16조(통상적인 업무 처리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
{자인}
제17조(자인의 정의)
제18조(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의 자인)
제19조(지위나 책임 있는 자의 자인)
제20조(소송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자의 자인)
제21조(진술한 당사자에 대한, 진술한 당사자에 의한 자인을 통한 입증)
제22조(문서의 내용에 대한 구두 자인)
제22조A(전자적 기록의 내용에 대한 구두 자인)
제23조(민사사건에서의 자인)
제24조(유인, 위협, 강요 또는 약속으로 인한 자백)
제25조(경찰에게 하는 자백)
제26조(경찰 단계 구금 중 자백)
제27조(경찰 단계 구금 중 진술이 입증자료가 되는 경우)
제28조(유인, 위협, 강요 또는 약속으로 인한 영향이 사라진 후의 자백)
제29조(그 외 경우 거짓 약속 등으로 인한 자백)
제30조(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병합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백이 인정되는 경우의 고려)
제31조(자인과 간주규정 및 금반언)
{증인으로 소환될 수 없는 자의 진술} / 144
제32조(죽거나 소재 불명인 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33조(후속 절차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의 진술} / 147
제34조(장부 기재 내용의 관련성)
제35조(직무 수행 중 작성된 공문서)
제36조(지도 차트 계획의 관련성)
제37조(법이나 고시에 포함된 내용의 관련성)
제38조(법률문서의 관련성)
{진술이 증명되어야 하는 정도} / 148
제39조(진술이 대화, 문서, 전자기록, 책, 일련의 편지, 보고서의 일부인 경우 제출되는 증거)
{판결문이 관련성 있는 경우} / 148
제40조(후속 소송을 제한하는 선행 소송 판결문의 관련성)
제41조(유언검인 등에 관한 특정 판결문의 관련성)
제42조(제41조 외의 판결문의 관련성)
제43조(제40조 내지 제42조 외의 판결문의 관련성)
제44조(사기, 통모로 인한 판결 혹은 관할 없는 법원의 판결)
{제3자의 의견이 관련성 있는 경우} / 151
제45조(전문가의 의견)
제45조A(전자증거 감정인의 의견)
제46조(전문가의 의견 근거가 된 사실)
제47조(필적이나 서명에 대한 의견의 관련성)
제47조A(전자서명에 대한 의견의 관련성)
제48조(관습이나 권리의 존부에 관한 의견은 관련성이 있다)
제49조(관례나 단어의 용례에 관한 의견은 관련성이 있다)
제50조(친족관계에 관한 의견은 관련성이 있다)
제51조(의견의 근거 사실은 관련성이 있다)
{성격증거의 관련성} / 154
제52조(민사사건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성격증거는 관련성이 없다)
제53조(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격증거는 관련성이 있다)
제53조A(특정 사건에서 성적 경험의 관련성)
제54조(나쁜 성격의 무관련성과 예외)
제55조(손해배상 사건과 성격증거의 관련성)

제2편 입 증
제3장 불요증 사실
제56조(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입증 불필요)
제57조(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할 사실)
제58조(입증이 불필요할 것으로 받아들여진 사실)

제4장 구두 증거
제59조(구두증거에 의한 입증)
제60조(구두 증거는 직접적이어야 한다)

제5장 서 증
제61조(서증 내용의 입증)
제62조(원본증거)
제63조(2차 증거)
제64조(원본증거를 통한 입증)
제65조(2차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
제65조A(전자적 혹은 디지털 증거)
제65조B(전자적 혹은 디지털 증거의 허용성)
제66조(문서 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제67조(제출된 서류의 필적 혹은 서명의 진위 증명)
제67조A(전자서명의 입증)
제68조(증명이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제69조(증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증명)
제70조(문서의 작성에 관한 자인)
제71조(증인이 작성을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제72조(증명이 법에서 요구되지 않는 경우)
제73조(서명, 필적 또는 날인의 비교)
제73조A(전자 서명의 진정성 증명)
{공문서}
제74조(공문서)
제75조(사문서)
제76조(공문서의 인증등본)
제77조(인증등본 제출의 증명)
제78조(공문서의 진위 증명)
{문서의 추정력}
제79조(인증등본의 진위 추정)
제80조(증거로 기록된 문서 증거의 추정력)
제81조(관보, 신문, 의회의 사법 자료의 추정)
제81조A(전자적으로 기록된 관보 등에 대한 추정)
제82조(날인이나 서명 없이 영국에서 작성된 관보 등의 추정)
제83조(지도나 도면의 추정)
제84조(법령집이나 판례집의 추정)
제85조(위임장의 추정)
제85조A(전자서명의 추정)
제85조B(보안전자기록의 진위 추정)
제85조C(전자 서명 인증서에 관한 추정)
제86조(외국 사법 절차기록의 인증 등본에 관한 추정)
제87조(책, 지도, 도표에 관한 추정)
제88조(전신국을 통하여 전달된 서신의 추정)
제88조A(전자적 메시지에 대한 추정)
제89조(제출되지 않은 문서에 관한 추정)
제90조(30년 된 문서에 관한 추정)
제90조A(5년 넘은 전자기록에 관한 추정)

제6장 서증에 대한 구두증거의 배제
제91조(계약의 조건 등이 문서로 요약된 경우)
제92조(구두 증거의 배제)
제93조(모호한 문서를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증거의 배제)
제94조(존재하는 사실에 관하여 제시된 서증과 반대되는 증거의 배제)
제95조(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무의미한 기재에 관한 증거)
제96조(어느 하나에만 특정되어 적용될 단어에 대한 증거)
제97조(짝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 중 하나의 사실에만 적용되는 증거의 입증을 위한 제출)
제98조(판독불가한 자료의 입증을 위한 제출)
제99조(문서의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100조(유언장에 관한 인도상속법의 적용)

제3편 증거의 제출과 효과
제7장 증명책임
제101조(입증책임)
제102조(입증책임의 부담을 지는 자)
제103조(특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제104조(증거의 제출 허용성에 관한 입증책임)
제105조(예외 규정에 대한 입증책임)
제106조(특별한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
제107조(30년 이내 생존하였던 자의 사람의 죽음에 관한 입증책임)
제108조(7년 이내 생존 사실을 청취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생존에 대한 입증책임)
제109조(동업, 임대차, 위임의 경우 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제110조(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
제111조(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거래에 있어서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
제111조A (특정 범죄에 대한 추정)
제112조(혼인 중 출생한 아이의 친생간주)
제113조(영역 및 경계에 관한 입증)
제113조A (혼인 중인 여자의 자살에 관한 자살교사 추정)
제113조B (지참금 죽음에 대한 입증)
제114조(특정 사실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추정)
제114조A (특정 강간 범죄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추정)

제8장 금반언
제115조(금반언)
제116조(임대차 관계 혹은 점유에서의 금반언)
제117조(인수인, 수치인, 인허가를 받은 자의 금반언)

제9장 증 인
제118조(증언능력이 있는 사람)
제119조(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의 증언)
제120조(특정 사건에서 배우자의 증언능력)
제121조(판사와 치안판사의 증언능력)
제122조(부부 간 대화)
제123조(공무와 관련된 증거)
제124조(공무상 의사소통)
제125조(범죄와 관련된 정보)
제126조(변호사와의 의사소통)
제127조(제126조의 통역사 등에 대한 준용)
제128조(자발적인 증거제출로 특권이 포기되지 아니한다)
제129조(법률조력인과의 비밀대화)
제130조(소송당사자 아닌 증인의 양도증서 제출)
제131조(제출 거부할 권리가 있는 문서 등의 제출)
제132조(증인은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3조(공범)
제134조(증인의 수)

제10장 증인신문
제135조(증인의 소환 및 신문에 관한 명령)
제136조(판사는 증거의 허용성을 판단한다)
제137조(주신문)
제138조(증인신문의 순서)
제139조(문서의 제출을 위하여 소환된 자에 대한 반대신문)
제140조(성격 증인)
제141조(유도신문)
제142조(유도신문이 금지되는 경우)
제143조(유도신문의 시기)
제144조(문서 내용에 관한 증언)
제145조(이전의 서면 진술에 관한 반대신문)
제146조(적법한 반대신문)
제147조(증인은 답변하여야 한다)
제148조(법원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제되는 경우를 결정한다)
제149조(합리적인 근거 없는 질문은 불허된다)
제150조(합리적인 근거 없는 질문이 있는 경우의 절차)
제151조(품위 없고 추문과 관련된 질문)
제152조(모욕하거나 화내게 하기 위한 질문)
제153조(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언의 배제)
제154조(자기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제155조(증인의 신용성 탄핵)
제156조(관련성 있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질문은 허용된다)
제157조(증인의 이전 진술은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후 증언을 보강하기 위해 허용된다)
제158조(제32조나 제33조에 의해 관련성 있는 것으로 이미 증명된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
제159조(기억 환기)
제160조(제159조에 언급된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인신문)
제161조(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사용된 글에 대한 반대 당사자의 권리)
제162조(문서의 제출)
제163조(제출 요구한 문서의 증거 제출)
제164조(문서 제출 요구에 거부한 경우 증거 사용)
제165조(판사의 질문 권한 또는 제출 요구 권한)
제166조(배심원이나 감정인의 질문권)

제11장 증거의 부적절한 채택 및 불채택
제167조(증거의 부적절한 채부 결정은 재판을 다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4부] 인도 증거법입문
서문

사법 증거조사의 원리
제1장 법률 목차의 구성
제2장 귀납과 연역의 원리, 그리고 과학 연구와 사법 증거조사에 대한 적용 비교
제3장 예시로 보는 관련성 이론
1. R. v. Donellan
2. R. v. Belaney
3. R. v. Richardson
4. R. v. Patch
5. R. v. Palmer
관련성 없는 사실
제4장 인도 증거법 개관

ㆍ 머리말(초판)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결국 증거 싸움으로 승패가 갈리기에 증거에 관하여 규정하는 인도 증거법은 인도 회사법이나 인도 형법만큼 중요한 법률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인도에서 장기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인도의 증거법을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 앞에서의 자백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고, 죽기 직전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문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증인 진술로 배제할 수 없고, 자기가 한 말을 나중에 뒤집어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증거법에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추정 규정이 재판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데, 추정 규정은 다양한 법률에 흩어져 있지만 적어도 인도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인도 증거법에 있는 추정 규정만큼은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도 증거법은 영국의 변호사 J. F. Stephen이 영국 판례법상 증거법 원리를 정리한 법률안을 1872년 입법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현행법으로 적용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호주 일부 지역에도 계수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증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심제도를 전제로 설계된 인도 증거법이 현재 배심제가 폐지된 인도 등에서도 여전히 사용된다는 점은 이 법의 가치를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본서에서는 2024. 7. 1.부터 시행되는 신 증거법(BSA, 2023)과 1872. 9. 1.부터 2024. 6. 30.까지 시행된 구 증거법(IEA, 1872)을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부록으로 Stephen의 「인도증거법입문 : 사법 증거조사의 원리」 전문을 번역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인도증거법입문」은 인도증거법 자체의 목차와 배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구별되는 사법 증거조사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읽을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본을 읽어주시고 유익한 조언을 건네주신 김원근 변호사님, 이슬이 변호사님, 김동규 전 벵갈루루 무역관장님, 마지막으로 「인도 형법전」 및 「인도 형법 형사절차법」에 이어 「인도 증거법」을 출간해 주신 신조사 모든 임직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제2부 신 인도증거법은 인도 관보(egazette.nic.in)에 2023. 12. 25. 공포된 신 증거법(Act No. 47 of 2023 약칭 BSA)을 번역하였습니다. 제3부 구 인도증거법(Act No. 1 of 1872 약칭 IEA)은 인도 법령정보시스템(www.indiacode.nic.in)에서 내려받은 2024. 6. 30.까지 시행된(신법 시행 직전의) 법률을 번역하였습니다. 제4부의 「인도증거법입문」은 archive.org에서 내려받은 1872년 캘커타 출판본을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인도증거법과 「인도증거법입문」은 전부 영어가 원본입니다.
2. 이 번역본은 인도 현지에서 인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역자는 인도에서 학위를 받은 인도 현지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현지에서의 법적 분쟁이 있는 분, 학술연구 혹은 입법자료를 목적으로 이 번역본을 참고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문을 대조하여 확인하시고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인명이나 지명은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원문의 로마 알파벳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세미콜론 등 원문의 문장 부호를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인도 현지에서 번역본과 원본을 빨리 대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4. 제3부 인도증거법(IEA, 1860)의 각주는 인도의 교과서나 주석서 등을 참고하여 역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인도의 판례는 주로 indiankanoon. org로 검색하였습니다. 제4부 인도증거법입문의 경우 저자가 스스로 각주를 달아 설명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경우 (원주)로 표시하였습니다.
5. 모든 오역은 전적으로 번역자의 책임입니다. 번역자에게 ppy911@ naver.com으로 오역 등 개선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최대한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역자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박병엽

박병엽 변호사
시립대 세무학과 졸업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현 변호사 (연수원 4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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