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 절차법편
2025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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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9.60MB) | 1,107 쪽
- ISBN 97911303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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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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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민사소송법의 개념과 인접 분야 3
1. 국제민사소송법의 개념 3
2. 국제사법과의 관계 5
3.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민사절차법 8
4. 소송의 국제화와 국제민사절차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9
Ⅱ. 국제민사소송법의 지위 10
Ⅲ. 국제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0
1. 국 내 법 10
2. 조 약 11
Ⅳ. 국제민사소송법의 주요 주제 13
1. 국제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제2장) 14
2. 민사재판권(제3장) 14
3. 국제재판관할(제4장) 14
4. 국제소송의 당사자(제5장) 15
5. 국제적 소송경합(제6장) 15
6. 국제민사사법공조(제7장) 15
7. 국제증거법(제8장) 16
8.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제9장) 16
9.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제10장) 16
10. 국제도산법(제11장) 17
11. 국제상사중재법(제12장) 17
12. 국제보전소송법과 국제강제집행법 17
Ⅴ. 외국 민사소송법과 비교민사소송법의 중요성 18
1. 외국 민사소송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18
2. 유럽연합 민사소송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19
3. 미국 민사소송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4
4. 민사소송법의 국제적 통일 내지 조화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25
제2장 국제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9
Ⅰ. 기본원칙 29
1. 평등원칙 30
2. 상호주의 31
3. 법정지법원칙 32
4. (국제)예양 33
Ⅱ. 국제민사소송에서의 성질결정 37
1. 성질결정의 기준 37
2. 논란이 있는 사례 39
Ⅲ. 국제민사소송에서의 연결점 41
제3장 민사재판권의 면제(주권면제 등) 45
Ⅰ. 주권면제론의 체계상의 지위 45
1. 재판권의 개념 45
2.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의 관계 46
3. 재판권과 주권면제의 관계 50
4. 재판권면제와 국가행위이론 53
Ⅱ. 주권면제론의 변화 54
1. 절대적 주권면제론과 제한적 주권면제론 54
2. 대법원판결의 태도 57
Ⅲ.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른 주권면제의 범위와 구별기준 57
1. 주권면제의 범위와 구별기준 57
2.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60
3.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 62
4. 외교적 면제 75
5. 주한미군 76
6.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77
7. 외국에 소재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과 속지주의 84
Ⅳ. 재판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관련성(nexus) 86
Ⅴ. 국제연합(UN) 재판권면제협약 88
1. 상 거 래 88
2. 고용계약에 관한 소송 89
3.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 89
4. 부동산에 관한 소송 89
5.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89
Ⅵ. 법원의 송달과 재판권 흠결의 효과 90
1. 소송요건 90
2. 재판권의 유무와 법원의 송달 90
3. 재판권 흠결 시 법원의 처리와 재판권의 흠결을 간과하고 선고한 재판의 효력 93
4. 외국이 재판권 흠결을 무시하고 내린 재판의 승인 및 집행 94
Ⅶ. 맺음말: UN 재판권면제협약 가입 또는 입법의 고려 94
제4장 국제재판관할 97
Ⅰ. 머 리 말 97
Ⅱ. 국제재판관할법의 기초이론 99
1. 국제재판관할법의 기본개념 99
2.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과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 109
3.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법의 발전경과와 국제사법의 배경 112
Ⅲ.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총칙 117
1. 머리말 117
2.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입법의 방향 117
3.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123
4. 일반관할(제3조) 126
5.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128
6.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 130
7. 관련사건의 관할: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제6조) 135
8. 반소의 재판관할(제7조) 139
9. 합의관할(제8조) 140
10. 변론관할(제9조) 161
1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제10조) 162
12. 국제적 소송경합(제11조) 172
13. 예외적 사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제12조) 172
14. 가사사건 등에서 합의관할/변론관할의 적용 제외(국제사법 제13조) 176
15. 보전처분의 재판관할(국제사법 제14조) 177
16. 비송사건의 재판관할(국제사법 제15조) 179
17. 긴급관할 185
Ⅳ.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각칙 187
1. 머 리 말 187
2. 사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2장 제1절) 187
3. 물권에 관한 소의 관할 189
4.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5장 제1절) 190
5. 채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6장 제1절) 203
6. 가사사건의 특별관할(제7장 제1절) 217
7. 상속 또는 유언사건의 특별관할(국제사법 제8장 제1절) 245
8.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국제사법 제9장 제1절) 247
9. 해사사건의 특별관할(제10장 제1절) 247
10.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254
Ⅴ. 맺 음 말 255
Ⅵ. 미국의 국제재판관할규칙 256
1. 사물관할권 256
2. 대인관할권 257
제5장 국제소송의 당사자 263
Ⅰ. 머 리 말 263
Ⅱ. 외국인의 당사자능력 265
1. 민사소송법의 규정-내국인의 경우 265
2. 당사자능력의 준거법-외국인의 경우 266
Ⅲ. 외국인의 소송능력 269
1. 민사소송법의 규정-내국인의 경우 269
2. 소송능력의 준거법-외국인의 경우 270
Ⅳ. 국제소송의 당사자적격(訴訟遂行權) 272
1. 민사소송법상의 이론-국내소송의 경우 272
2. 국제소송의 경우 277
3. 소 결 290
Ⅴ. 변론능력과 소송대리 291
1. 변론능력 291
2. 법정의 언어 291
3. 소송대리인 294
Ⅵ. 외국인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으로 하는 송달 294
1. 송달의 원칙적인 방법 294
2. 송달영수인의 지정 295
3. 송달대리인의 지정-송달영수인과의 차이- 296
4. 송달대리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 296
Ⅶ. 소송비용담보 298
1. 소송비용 298
2. 소송비용담보 299
제6장 국제적 소송경합 303
Ⅰ. 머 리 말 303
1. 문제의 제기 303
2. 국제적 소송경합,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 소송유지명령 304
Ⅱ.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306
1.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취지 306
2. 중복제소금지의 요건 306
3. 중복제소금지의 효과 307
Ⅲ. 국제사법 제11조 신설 전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에 관한 제견해 307
1. 국제적 소송경합을 허용하는 견해-규제소극설 309
2. 국제재판관할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견해 310
3. 승인예측설 311
4. 그 밖의 학설 312
5. 사견-승인예측설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이론을 결합하는 견해 312
Ⅳ. 구 국제사법하의 우리 법원 판결의 소개 314
1. 서울지방법원 2002. 12. 13. 선고 2000가합90940 판결 31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4. 선고 2005가합43314 판결 314
3. 국제적 소송경합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문제 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31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14. 선고 2017가합72082 판결 316
Ⅴ.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적 소송경합의 요건 317
1. 요건 317
2. 소송물의 동일성 318
3.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321
4. 적극적 승인예측과 외국재판의 승인 323
5. 권리보호이익에 근거한 예외의 인정 여부 325
Ⅵ. 법원의 소송절차 중지와 후속절차 326
Ⅶ. 한국에 전소가 계속한 경우 법원의 유연한 처리 329
Ⅷ. 관할합의 시 국제적 소송경합과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331
Ⅸ. 관할합의와 소송유지(留止)명령(anti-suit injunction) 332
Ⅹ. 복수국가에서 관련 소송의 계속 332
제7장 국제민사사법공조 337
제1절 국제민사사법공조 개관 337
Ⅰ. 국제사법공조의 개념 337
Ⅱ.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과거 상황과 현황 340
1. 민사공조법의 제정 340
2. 민사공조법의 한계 341
Ⅲ. 송달협약 가입 이후 우리 국제민사사법공조법제의 변화 342
제2절 송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송달협약을 중심으로 343
Ⅰ. 송달협약의 목적과 적용범위 343
Ⅱ.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345
1. 송달협약의 규정 345
2. 우리나라의 조치 349
Ⅲ. 중앙당국을 통하지 아니한 송달 352
1. 촉탁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해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하는 송달(제8조) 352
2. 영사관원을 통해 목적지국의 지정 당국으로 하는 간접적인 송달방법(제9조) 355
3. 우편에 의한 송달(제10조 a호) 356
4. 촉탁국의 사법공무원 기타 권한 있는 자가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기타 권한 있는 자에게 직접 하는 송달(제10조 b호) 365
5. 이해관계인이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기타 권한 있는 자에게 직접 하는 송달(제10조 c호) 365
6. 그 밖의 직접적인 경로와 체약국 법이 허용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송달 365
7. 중앙당국을 통하지 아니한 송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의 366
8. 현대기술의 이용 367
Ⅳ. 피고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367
1. 판결 선고 전의 피고의 보호: 결석재판의 허용(제15조) 368
2. 결석판결 선고 후의 피고의 구제(제16조) 370
Ⅴ. 기타 송달협약 가입과 관련한 문제점 371
1. 송달협약에의 가입과 별도 법률의 제정 요부 371
2. 공시송달과 관련한 문제점 373
3. 국문 번역의 요청에 관한 일반적 선언의 결여 377
4. 제9조 제1항에 따른 당국의 미지정 378
5. 민사공조법의 개정에 관한 논점 379
6. 송달협약 국문번역의 몇 가지 문제점 383
7.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의 관계 384
8. 장래의 과제 384
제3절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증거협약을 중심으로 386
Ⅰ. 머 리 말 386
Ⅱ. 과거 우리나라의 증거조사공조 386
Ⅲ. 증거협약의 주요내용 387
1. 증거협약의 배경과 목적 387
2. 증거협약의 구성 388
3. 증거협약의 적용범위 389
4. 요청서에 의한 증거조사(제Ⅰ장) 393
5. 외교관, 영사관원과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제Ⅱ장) 404
6. 간이한 증거조사 410
7. 기일 전 서류개시(pre-trial discovery of documents)에 관한 증거협약 제23조 411
Ⅳ. 증거협약 가입에 따른 정부의 조치 417
1. 중앙당국 지정, 촉탁 당국의 법관 등의 집행 시 출석 허가 선언 및 승인당국의 지정 418
2. 촉탁서의 언어 선택 418
3. 외교관 등에 의한 주재국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증거조사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 거부 418
4. 기일 전 서류개시를 위한 촉탁서의 집행에 대한 한정 불허(제23조) 419
5. 정부조치에 대한 평가 419
Ⅴ. 증거협약의 강행성과 국내법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증거방법의 수집의 우열 419
1. 증거협약의 강행성(배타성) 419
2. 증거협약에 따른 사법공조와 국내법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증거방법의 수집의 우열 422
Ⅵ. 미국 변호사의 사적(私的) 증거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 425
1. 증거협약은 사적 증거조사를 규율하나 425
2. 사적 증거조사는 우리 민사공조법에 반하나 425
3. 사적 증거조사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에 반하나 426
4. 사적 증거조사에 기한 미국 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승인 및 집행 427
5. 사적 증거조사와 관련된 우리의 대책 428
Ⅶ.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른 외국 소재 증거의 수집-외국 당국이 개재하지 않는 증거조사(국내민사증거절차법의 域外的 適用) 429
1. 문제의 소재 429
2. 증거방법별 검토 431
3. 국가별로 본 해외증거조사의 적용법규 431
Ⅷ. 맺음말-장래의 과제 432
제8장 국제증거법 439
Ⅰ. 서 론 439
Ⅱ.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40
1. 증명의 대상 440
2.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440
Ⅲ. 증거방법과 증거의 조사 441
1. 증인신문 442
가. 증인신문에 관한 일반이론 442
나. 외국으로부터의 증거방법의 수집 444
2. 감 정 448
3. 서 증 450
4. 검 증 456
5. 당사자신문 457
6. 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459
7. 외국으로부터의 증거방법의 수집에 관한 소결 459
Ⅳ. 증거의 평가(자유심증주의 또는 법정증거주의) 460
Ⅴ. 입증의 정도(증명도) 461
1.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계의 차이 461
2. 입증의 정도의 준거법 464
3. 대법원판결의 태도와 그에 대한 평가 466
Ⅵ. 증명책임 467
1.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이론 467
2. 증명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태도 468
제9장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 473
Ⅰ. 서론-한국 국제사법상 외국법의 지위와 외국법의 적용 473
Ⅱ. 외국법의 성질 474
Ⅲ. 법원의 준거법 직권조사ㆍ적용의무 476
1. 준거법인 외국법의 직권에 의한 적용 476
2. 직권에 의한 국제사법의 적용 482
Ⅳ. 외국법 조사의 방법 482
1. 통상의 방법 482
2. 법정보 공조 483
Ⅴ. 외국법 불명 시의 처리 484
Ⅵ. 외국법의 해석ㆍ적용 488
Ⅶ. 외국법 적용의 잘못과 상고이유 489
Ⅷ. 준거법과 소송물 490
Ⅸ. 외국법 적용에 관한 쟁점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491
제10장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495
Ⅰ. 머 리 말 495
Ⅱ. 승인 및 집행의 근거 498
Ⅲ. 승인의 요건 504
1. 승인가능한 재판 504
2. 재판권의 존재 527
3.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527
4. 송달을 받았을 것 534
5.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550
6. 상호보증의 존재 593
7. 준거법요건(저촉법적 통제) 609
Ⅳ. 승인의 절차 611
1. 자동적 승인 611
2. 확인의 소 612
Ⅴ. 승인의 효력(또는 효과) 612
1. 기판력(res judicata effect) 612
2. 기타 효력 619
3. 부분승인(또는 일부승인)의 문제 621
Ⅵ. 외국판결의 집행 622
1. 승인과 집행의 분리 622
2. 집행판결 623
3. 집행절차 634
4. 집행권원의 보충 634
Ⅶ. 외국재판의 승인과 국제적 소송경합 637
Ⅷ. 가사사건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특수성 638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ㆍ유추적용 여부 638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부 640
3. 외국 입양재판 승인의 특수성 644
Ⅸ. 외국재판의 변경 646
1. 의 의 646
2. 법적 성질 647
3. 요 건 648
4. 재판절차 649
Ⅹ.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에 관한 입법론 649
Ⅺ. 맺 음 말 650
제11장 국제도산법 653
Ⅰ. 머 리 말 653
1. 국제도산법의 쟁점 653
2. 논의의 범위 655
Ⅱ. 구 도산법의 태도와 국제적인 입법동향 657
1. 구 도산법의 태도 657
2. 속지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 판례의 노력 659
3. 국제적인 입법동향 661
Ⅲ.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국제도산법제 663
Ⅳ. 외국인에 대한 도산절차-국제도산관할을 포함하여 664
1. 주절차와 종절차 664
2.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관할규칙-직접관할을 중심으로 669
Ⅴ.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및 외국채권자의 내국도산절차에 대한 접근 674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지위 674
2. 외국채권자의 지위-도산외인법 674
Ⅵ.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 675
1. 승인의 대상 675
2. 승인의 요건 684
3. 승인의 절차적 측면 686
4. 승인의 효력 688
Ⅶ. 내국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698
Ⅷ. 병행도산절차 상호 간의 조정 701
1.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상호 간의 조정 702
2.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상호 간의 조정 706
Ⅸ.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707
1. 법원 간의 공조 707
2. 도산관재인 간의 공조 708
3. 서울회생법원의 전향적 태도 709
Ⅹ. 도산국제사법(도산저촉법) 710
1. 도산법정지법원칙 710
2. 부인권의 문제 711
3. 계약의 준거법과 도산법정지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사례 소개 713
Ⅺ. 맺 음 말 716
Ⅻ. 참고자료 717
1. 2018년 모델법의 채택 717
2.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2019년 모델법의 채택 718
3. 외국도산절차의 개시가 내국중재절차에 미치는 효력/외국법원을 위한 재판관할합의에 미치는 효력 719
제12장 국제상사중재법 723
Ⅰ. 머 리 말 723
1. 중재의 개념 723
2. 1999년 중재법의 개정방향/2016년 중재법의 개정방향 726
3. 중재와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 727
4. 국제상사중재의 장ㆍ단점 728
Ⅱ. 국제상사중재의 개념-중재의 분류를 겸하여 730
1.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730
2. 상사중재와 민사중재 731
3. 임시중재와 기관중재 731
4. 상사중재와 투자중재 732
Ⅲ.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 734
1. 중재지의 의의 734
2. 중재지의 결정 735
3. 중재법의 적용범위와 중재지 736
Ⅳ. 중재합의(제8조-제10조) 737
1. 중재합의의 개념과 유형 737
2. 중재조항의 독립성 738
3. 중재합의의 법적 성질 738
4. 표준중재조항의 실례 740
5. 중재합의의 방식 743
6. 중재합의의 효력(제9조) 748
7. 중재합의의 준거법 753
8. 중재합의에 관한 실질법상의 몇 가지 논점 764
Ⅴ. 분쟁 대상의 중재가능성(또는 중재적격) 765
1. 중재가능성 개관 765
2. 우리 중재법의 변천 767
3. 저자가 제시한 1999년 중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767
4. 2014년 개정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개정위원회 초안 767
5. 2016년 개정된 중재법: 국회의 문언 수정과 해석론상의 혼란 768
Ⅵ. 중재판정부(제11조-제18조) 776
1. 중재판정부의 구성 776
2. 중재인의 기피 777
3.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그에 관한 다툼 779
4.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제3장의2)과 법원의 보전처분 783
5. 중재인의 권한종료에 대한 결정 798
Ⅶ. 중재절차(제19조-제28조) 799
1. 중재절차에 관한 중재법의 대원칙 799
2. 중재법에 따른 구체적 중재절차 800
3. 중재절차의 준거법 804
Ⅷ.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과 중재판정(제29조-제34조) 806
1.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806
2.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811
3. 화 해 811
4.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812
5.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12
6. 중재와 관련된 비용 814
7. 중재판정 원본의 보관 815
8. 중재절차의 종료 815
9.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판정 816
Ⅸ. 중재판정의 효력 816
1.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816
2. 중재판정부에 의한 간접강제결정과 강제금 부과의 가부 824
3. 취소사유가 있는 내국중재판정의 효력 831
Ⅹ. 중재판정의 취소 834
1. 개 관 834
2. 취소의 대상인 중재판정 834
3.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835
4.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소송절차 836
5. 중재판정 취소의 효력 839
6. 취소사유가 있는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약화가 초래하는 변화 840
7. 국내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집행결정의 관계 843
8. 외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한국에서의 집행결정 신청 845
Ⅺ.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제37조-제39조) 847
1. 개 관 847
2. 뉴욕협약의 의의 848
3. 외국중재판정: 중재판정의 국적 849
4. 뉴욕협약상 승인거부사유 850
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절차 864
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점 879
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준거법 880
8. 뉴욕협약에 관한 오해 880
Ⅻ. 맺 음 말 880
ⅩⅢ. 관련 문제 881
1. 중재와 민사소송의 관계 881
2. 중재와 도산의 관계 883
제13장 국제조정법: 싱가포르협약을 중심으로 887
Ⅰ. 머 리 말 887
Ⅱ. 싱가포르협약의 적용범위 889
1. 국제화해합의 890
2. 민사와 상사(사건) 890
3. 달리 집행될 수 있는 화해합의의 제외 890
Ⅲ. 싱가포르협약상 국제조정의 기본적 논점 891
1. 조정합의와 화해합의 891
2. 조정가능성 891
3. 조정지 개념의 부재 891
Ⅳ. 조정합의와 화해합의의 개념 892
1. 조정합의의 개념 892
2. 화해합의의 개념 893
Ⅴ. 화해합의의 효력과 승인 895
1. 화해합의의 효력과 승인의 대상 895
2. 화해합의의 승인의 효과 897
3. 승인거부사유 898
Ⅵ. 화해합의의 집행 898
1. 집행력의 부여 898
2. 집행가능선언(집행결정) 898
3. 협약이 규정하는 구제(relief)의 개념과 승인 899
4. 구제거부사유 899
Ⅶ. 비준을 위한 고려사항 및 이행법률에 관한 논점들 902
1. 비준에 앞선 고려사항 902
2. 이행법률에 관한 논점들 904
Ⅷ. 맺 음 말 906
부 록: 국제민사소송법 관련 법규
판례색인 1029
우리말 색인 1043
외국어 색인 1056
제2판 머리말
2012년 제1판을 간행한 후 13년 만에 제2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2판의 간행이 늦어진 것은 저자가 게으르고 2022년 정년퇴임을 한 탓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국제민소송법 저술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탓도 있다. 늦었지만 이 책을 국제재판관할법(2022)에 이어 국제법무 시리즈2로 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국제사법 준거법편’ 제2판과 함께 저자가 대한민국 법학계라는 화단에 정성스럽게 심는 거의 마지막의 작은 꽃이다. 이 책의 제목을 ‘국제사법 절차법편’이라고 할지 아니면 ‘국제민사소송법’ 또는 ‘국제민사절차법’이라고 할지를 두고 숙고하였다. 이 책은 국제중재와 국제도산을 함께 다루므로 논리적으로는 ‘국제민사절차법’이 더 적절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한국에서는 다소 낯설고, 제1판의 제목과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하여 일단 ‘국제민사소송법’이라고 하면서 ‘국제사법 절차법편’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절충하였다. 그럼으로써 이 책이 자매서인 ‘국제사법 준거법편’과 대응하는 것임을 밝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다만 위 제목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간에 이 책의 실질이 달라질 것은 없다.
국제민사소송법 분야에서는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2022년 7월 개정 국제사법의 시행이 가장 큰 변화이다. 저자는 국제사법의 시행에 맞춰 ‘국제재판관할법’이라는 단행본을 국제법무 시리즈1로 간행하였기에 그 내용을 축약하면서 간행 후의 판례와 문헌을 참조하여 보완한 내용을 이 책에 수록하였고 국제재판관할과 국제적 소송경합은 ‘국제사법 준거법편’에서는 제외하였다. 2012년과 비교하면 우리 법원의 판례와 문헌이 많이 나왔기에 이를 반영하다 보니 분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제2판에서는 특히 국제재판관할,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국제상사중재법을 많이 보완하였고 한국에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싱가포르조정협약도 소개하였으나, 국제보전처분과 국제강제집행을 충실하게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자 대위의 법적 성질을 다룬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3배배상의 지급을 명한 미국 하와이주 판결의 승인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등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있음은 환영할 일이다. 근자에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이 제고되었고 특히 국제민사소송법에 밝은 소수 대법관이 노력한 결과 올바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변화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국제민사소송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2020),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2021),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2022)와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2024) 등을 간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도 참고하였다. 저자의 제자들이 발표한 단행본과 논문들을 주요 문헌으로 인용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다. 제자들이 장차 한국 국제법무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001년 섭외사법을 개정함으로써 준거법규칙을 현대화한 데 이어 2022년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도입함으로써 우리 국제사법은 양 날개를 갖추었고 이로써 우선 시급한 국제사법 분야의 입법작업은 일단락되었다. 앞으로는 시간을 가지고 준거법규칙의 개정을 준비하면서 국제민사절차법적으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관할합의협약과 재판협약 기타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헤이그협약을 선정하여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근자에 싱가포르조정협약 비준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행법률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이 법무부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관할합의협약과 재판협약 가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우리나라가 2000년 송달협약 가입 시 유보했던 조항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다룬 것은 동 협약이 ‘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합의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므로 국제민사절차법의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재판상화해ㆍ화해중재판정을 포함하여 외국재판ㆍ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異同을 파악할 수 있고 내국ㆍ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이원화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민사소송법’이라는 제목의 책은 한국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저자는 제2판을 간행하겠다고 하면 박영사 측에서 환영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저자만의 오해였던 모양이다. 우여곡절 끝에 제2판을 간행하게 되었으니 긴 사설은 생략하나 그 과정에서 저자가 법학전문서적의 출판 현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실망하였고 책 표지가 소프트커버로 전환된 데 따른 아쉬움이 있었다. 어쨌든 제2판을 간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하신 박세연 님께 감사드린다. 교정작업을 도와주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초교를 일독함으로써 도움을 준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5년 2월
잠원동 寓居에서
석광현 씀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군법무관(1981.8.-1984.8.)
金ㆍ張法律事務所 변호사(1984.9.-1999.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3.-200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10.-2022.2.)
국제거래법학회 회장(2013. 3.-2015. 3.)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2018. 3.-2022. 3.)
인하대학교 초빙교수(2022. 3-2024. 2.)
현재 국제거래법학회와 한국국제사법학회 명예회장
저 서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박영사)
2001년 개정 國際私法 해설 제1판, 제2판(도서출판 지산)
국제민사소송법(박영사)
국제사법 해설(박영사)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부터 제6권과 [정년기념](박영사)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박영사)
국제재판관할법(박영사)
편 저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법무부)
논 문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들의 그늘: 베른협약ㆍ국제사법의 실종과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준거법을 다룰 기회의 상실
2024년 개편된 국가유산법제와 유네스코 체계의 정합성: 국가유산ㆍ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개념을 중심으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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