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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이시윤 , 조관행 지음
박영사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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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7.64MB)   |  833 쪽
ISBN 979113038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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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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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제1관 의 의 3
1.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3
2. 채무불이행법의 일종인 민사집행 3
3. 법원경매와 경매일반 4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5
1. 강제집행의 개념 5
2.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9
(1) 규율하는 법과 담당기관의 분리/9
(2) 상호관계/10 (3) 양 제도의 차이/10
3. 강제집행의 종류 12
(1) 법전상의 분류-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12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14
(3)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15
(4)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본집행ㆍ가집행ㆍ보전집행/15
(5) 직접집행과 제3자에 대한 간접집행/16
Ⅱ.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 16
Ⅲ. 형식적 경매 17
Ⅳ. 보전처분 18
Ⅴ. 여론-민사집행의 성질 19
제2절 민사집행법 20
Ⅰ. 의 의 20
Ⅱ. 연혁-구 민사소송법의 일부로서 강제집행법 21
Ⅲ.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법률-경매법과 통합 등 23
Ⅳ. 2002년 단행법인 민사집행법의 제정 23
Ⅴ. 2005년 이후의 개정,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권한 강화 24
Ⅵ.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제도운영의 현실 25
1. 절차의 신속 26
2. 채권자의 권리보호-평등주의의 수정 등 28
3. 매수인의 보호 30
4. 채무자 등의 보호 32
5. 평이화와 한글순화 등의 체제변혁 33
Ⅶ. 민사소송법의 준용문제 33
(1) 준용규정/33 (2) 송달에 관한 특례/34
(3) 부준용 규정/34
Ⅷ. 신의성실의 원칙 34
1. 신의칙 위반의 형태 35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35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36
(3) 불복신청권의 실효(失效)/36
(4) 집행권의 남용/37
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7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과 기본원칙 38
Ⅰ. 민사집행절차 이외의 권리실현절차 38
1. 도산절차 38
2. 국세체납처분절차-경매와 공매의 관계 39
3. 행정대집행 등 39
4.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와 양육비집행제도 39
5. 특별법에 의한 경매 41
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분배 41
Ⅱ.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42
1. 처분권주의 42
(1) 원 칙/42 (2) 집행계약/42
2. 직권주의 44
3. 비집중주의 45
4. 형식주의 45
5. 신속주의와 채무자보호주의 46
6. 서면주의 46
7. 고가매각의 원칙(효율적인 환가) 46
8. 집행의 민영화 경향 47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49
Ⅰ. 집 행 관 50
1. 의 의 50
2. 관 할 53
(1) 토지관할/53 (2) 직분관할/54
3. 집행실시에 관한 절차 55
(1) 집행관과 채권자와의 관계/55 (2) 강 제 권/56
4. 집행조서의 작성 58
Ⅱ. 집행법원 59
1. 관 할 59
(1)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사법보좌관으로/59
(2) 토지관할/61 (3) 전속관할/61
2. 직분관할 62
(1) 직접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62
(2) 집행관ㆍ사법보좌관에 대한 협력ㆍ감독기관으로서의 직분/64
(3) 그 밖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부수적인 직분/65
3. 집행법원의 절차 65
(1) 재판의 형식/65 (2) 심문절차/65
(3) 재판의 고지/66 (4)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66
Ⅲ. 제1심법원-예외적 집행기관 66
Ⅳ. 그 밖의 집행기관 68
1. 등 기 관 68
2. 집행공조기관 68
제2절 집행당사자 69
Ⅰ. 의 의 69
(1) 집행채권자ㆍ집행채무자/69 (2) 공동집행 당사자/70
(3) 절차관여의 제3자/71
Ⅱ. 당사자의 확정 71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3
1. 당사자능력 73
2. 소송능력 75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76
1. 집행당사자적격 76
2.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 81
(1) 집행문부여 전에 변동이 될 때/81
(2) 집행문부여 후에 변동이 된 때/81
(3) 채무자사망의 경우의 예외/82
Ⅴ. 대 리 83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책임재산
제1절 책임재산의 의의와 범위 85
Ⅰ. 의 의 85
Ⅱ. 범 위 85
1. 물적 범위 85
2. 시적 범위 87
3. 책임재산의 보전수단 87
(1) 사전예방책/87 (2) 사후회복책/88
제2절 책임재산의 제외 및 조사 89
Ⅰ. 유한책임 89
1. 의의와 종류 89
2. 집행법상의 취급 90
(1) 유한책임의 항변제출시/90
(2) 유한책임의 항변 부제출시/91
Ⅱ. 압류금지재산 92
(1) 법정압류금지재산/92 (2) 도산절차집행의 재산/93
(3) 처분금지물/93
Ⅲ. 책임재산의 조사 93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1. 관할기관 99
2. 집행신청 100
3.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100
4. 민사집행사항(Rechtsweg) 102
5. 당사자자격 102
6. 권리보호의 이익 103
7. 국제민사집행의 문제 104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집행권원 106
제1관 집행권원의 의의 106
Ⅰ. 법률상의 의미 107
Ⅱ. 집행권원의 멸실ㆍ경합 110
Ⅲ. 집행권원의 무효와 집행행위의 효력 110
제2관 각종의 집행권원 111
Ⅰ. 확정된 종국판결 111
1. 종국판결의 의의 111
2. 확정판결 112
(1) 판결의 확정시기와 불복없는 판결부분/112
(2) 이행판결/113 (3) 판결의 확정증명/113
(4) 상소의 추후보완ㆍ재심의 제기와 일시적 잠정처분/114
3.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116
(1) 의 의/116 (2) 가집행선고의 요건/116
(3)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그 실효/117
(4) 가집행선고가 없어도 집행력이 생기는 판결/120
Ⅱ. 집행판결 120
1. 외국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 121
(1) 제도취지/121 (2) 요 건/122
(3) 집행판결청구소송/126
2.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 129
(1) 집행결정의 요건/129 (2) 소송절차의 심판/132
Ⅲ. 집행증서 133
1. 의 의 133
2. 요 건 133
(1) 공증인이 스스로 작성한 증서일 것(自署증서)/133
(2) 일정한 금전ㆍ대체물의 청구에서 건물ㆍ토지ㆍ동산의 인도청구로 확대/135
(3) 집행수락의 의사표시/136
3. 효 력 136
(1) 개 요/136
(2) 형식적 무효-집행문부여가 된 경우/138
(3) 실체적 무효/139 (4) 행정소송불허/140
Ⅳ. 판결 이외의 결정ㆍ명령 140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140
2. 확정된 명령ㆍ결정 141
(1) 지급명령/141 (2) 이행권고결정/142
(3) 화해권고결정/142 (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42
3. 가압류ㆍ가처분명령 143
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143
1. 재판상 화해조서 143
2. 청구인낙조서 144
3. 조정조서 144
4.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및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채권자표의 기재 144
Ⅵ. 검사의 집행명령과 형사판결의 배상명령 144
제2절 집 행 문 147
Ⅰ. 의 의 147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148
Ⅲ. 집행문의 종류 149
1. 단순집행문 149
2. 조건성취집행문(보충집행문) 150
3. 승계집행문(명의전환집행문) 151
(1) 의 의/152 (2) 특수문제/152
Ⅳ. 집행문부여의 절차 155
(1) 집행문부여기관-법원사무관 등/155
(2) 집행문부여 명령(집행문부여 명령권자)/156
Ⅴ. 집행문부여와 그 구제 158
1.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 158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채무자측)/158
(2) 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채권자측)/159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159
2. 집행문부여의 소 160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61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165
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165
1. 일반집행개시요건-송달 165
(1) 집행권원의 송달/165 (2) 송달의 하자/166
2. 특별집행개시요건-집행기관의 조사판단사항 166
(1) 확정기한의 도래/167 (2) 담보의 제공/167
(3) 반대의무의 이행/168 (4) 대상판결의 집행/169
Ⅱ. 집행장애-소극적 요건 169
(1) 도산절차의 개시/170 (2) 집행채권의 압류ㆍ가압류/171
(3) 집행계약/171 (4) 집행정지ㆍ취소서류의 제출/172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172
1. 강제집행의 정지 172
2. 집행정지서류 173
3. 집행정지의 방법과 효력 176
4.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177
5.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기 178
제3절 강제집행의 종료 180
제4절 집행비용ㆍ담보의 제공ㆍ보증ㆍ공탁 181
Ⅰ. 집행비용 181
1. 의 의 181
2. 비용의 예납 182
3. 부담자와 비용의 추심 183
4. 집행비용의 변상 184
Ⅱ. 담보의 제공 184
1. 의의와 방법 184
2. 담보권의 실행 185
3. 담보의 취소 186
Ⅲ. 보증과 공탁 187
1. 보 증 188
2. 공 탁 188


제4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90
Ⅰ. 즉시항고 191
1. 의 의 191
2. 절 차 192
(1) 항고장의 제출/192 (2) 항고대상/192
(3) 항고이유서/193 (4) 항고법원의 심리/194
3. 재 항 고 195
(1) 재항고이유/195 (2)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195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이의신청 196
1. 이의신청 196
2. 이의사유 198
3. 절차와 심리 200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201
(1) 항고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이의/201
(2) 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201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배당이의/203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204
Ⅰ. 청구이의의 소 204
1. 의의와 성질 204
2. 절 차 206
3. 적용범위 209
(1)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담보권실행의 경매/209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209 (3) 형성판결ㆍ확인판결/209
(4) 가압류ㆍ가처분명령/209 (5) 부동산인도명령 등/209
(6) 구체적 집행처분의 취소/210
4. 청구이의사유 210
(1) 종 류/210 (2)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215
(3) 이의사유의 동시주장의 강제/217
Ⅱ. 제3자이의의 소 217
1. 개 설 217
(1) 의 의/217 (2) 제도의 특색/218
2. 법적 성질 218
3. 이의의 원인(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배제시키는 제3자의 권리) 219
(1) 소유권-집행목적물의 소유권자/220 (2) 점 유 권/223
(3) 용익물권 등/224 (4) 담보물권/224
(5) 비전형담보/224
(6)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인도청구권/226
(7) 처분금지의 가처분/226 (8) 신의칙에 의한 이의/227
(9) 유한책임재산/227
4. 소송절차 227
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230
1. 채권자의 책임 230
(1) 강제집행의 경우/230 (2) 보전처분과 잠정처분의 경우/233
2. 국가 등 배상책임 234


제5장 금전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239
Ⅰ. 재산명시명령 240
1. 채권자의 명시신청 240
(1) 신청방식/240 (2) 신청요건/240
2. 재산명시명령과 이의신청 242
(1) 재산명시명령/242 (2) 채무자의 이의신청/243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출석ㆍ재산목록제출ㆍ선서 244
4. 재산명시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46
(1) 감 치/246 (2) 형사처벌/247
5. 재산명시절차의 정지 등 247
6. 재 신 청 247
Ⅱ. 재산조회 248
1. 의 의 248
2. 신청요건 248
3. 신청절차 249
4. 조회실시 250
5. 조회의 결과 251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51
1. 의 의 251
2. 등재신청요건 251
3. 등재신청절차 252
4. 등재신청에 관한 재판 253
(1) 등재결정/253 (2) 등재결정의 효과/253
5. 명부등재의 말소 254
제2절 부동산집행 256
제1관 총 설 256
Ⅰ. 부동산집행의 일반원칙 256
1. 압 류 257
(1) 압류의 방법/257 (2) 압류의 효력/257
2.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처리(매수인의 지위) 264
(1) 소멸주의(소제주의)와 인수주의-소위 권리분석/264
(2) 잉여주의/279
3. 채권자의 경합과 입법례 280
(1) 평등주의/280 (2) 우선주의/281
(3) 군단우선주의/281 (4) 우리 법제와 사견/282
Ⅱ.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관계 282
Ⅲ. 집행법원 283
제2관 강제경매 283
Ⅰ. 강제경매의 개시(압류) 284
1. 강제경매의 신청 284
2. 강제경매개시결정 288
3. 경매신청의 취하ㆍ경매절차의 취소 294
(1) 신청취하/294 (2) 경매절차의 취소/295
Ⅱ. 채권자의 경합(채권자가 여럿일 때) 296
1. 이중개시결정(압류의 경합) 296
(1) 의 의/296 (2) 선행절차의 취하ㆍ취소의 경우/297
(3) 정지된 절차의 속행/298 (4) 이중경매신청의 시한/298
2. 배당요구 298
(1) 배당요구권자/299
(2) 선택적 배당요구권자-선순위 전세권자 등/301
(3) 배당요구절차, 시기 및 효력/301
Ⅲ. 매각준비절차 302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302
(2) 채권신고의 최고/303
(3) 부동산가격유지를 위한 조치-보전처분/304
(4)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306
(5) 감정인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309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311
(7) 위 세 가지 서류의 비치ㆍ열람/313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314
Ⅳ.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316
(1) 지 정/316 (2) 공 고/316
(3) 통 지/317 (4) 공고의 기재사항/318
(5) 매각기일의 변경/319 (6) 매각조건/319
(7) 일괄매각/321
Ⅴ. 매각실시절차 324
1. 매각기일의 개시 324
2. 매각방법과 최고가매수신고 325
(1) 매각방법/325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327
(3) 차순위매수신고/327
(4) 공유물지분권자 등에 대한 특칙-우선매수권/328
3. 매각장소와 그 질서유지 330
4. 매수신청 331
(1) 매수신청인의 능력과 자격/331 (2) 매수신청의 보증/332
(3) 새 매각기일/332
5. 매각결정절차 333
(1)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이의신청/334
(2) 이의신청사유/335 (3) 매각허가ㆍ불허가결정/341
(4) 초과압류금지의 원칙과 매각불허가/342
6.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불복 343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즉시항고의 선행절차/343
(2) 즉시항고/345
7. 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348
Ⅵ. 대금납부 349
1. 대금납부절차 349
(1) 대금지급기한까지 현금납부/349 (2) 특별지급방법/350
(3) 채무변제에 의한 집행취소/351
2. 대금지급ㆍ부지급의 효과 351
(1) 소유권의 승계취득 등/351 (2) 등기촉탁/353
(3) 대금부지급/355
3. 재 매 각 355
4. 인도명령 356
(1) 의의와 입법론/356 (2) 당 사 자/357
(3) 재판과 불복/359 (4) 인도명령의 집행/360
(5) 실무상의 문제점과 대책/361
5. 관리명령 362
Ⅶ. 배당절차 362
1. 매각대금의 배당 363
2. 배당실시절차 364
(1) 배당기일의 지정통지와 계산서제출의 최고/364
(2) 배당표의 작성/364 (3) 배당표에 대한 이의/365
(4) 배당의 실시와 공탁/368
(5) 공탁사유의 소멸과 추가배당(161조)/369
(6) 대금지급 후의 집행정지의 문제/370
3.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순위 370
(1) 배당채권자/370 (2) 배당순위/373
4. 배당이의의 소 378
(1) 배당이의의 소의 대상/378 (2)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381
(3) 당사자적격/382 (4) 이의사유 및 증명책임/383
(5) 소송절차/385 (6) 판결 및 그 효력/386
5. 부당이득반환청구 387
(1)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387
(2)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389
(3) 채 무 자/390
Ⅷ.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391
제3관 강제관리 393
1. 의 의 393
2. 강제관리의 개시 393
(1) 강제관리개시결정(압류)/393 (2) 집행대상인 수익/394
3. 관 리 인 394
(1) 임 명/394 (2) 권 한/394
4. 배당절차 394
(1) 배당을 받을 채권자/394 (2) 배당의 실시/395
제3절 선박ㆍ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395
1. 총 설 395
2. 선박경매신청 396
3. 압 류 397
4. 압류선박의 감수(監守)와 해금(解禁) 397
(1) 감수ㆍ보존처분/397 (2) 운행허가/398
(3)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취소/398
5. 현금화와 배당 399
6. 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399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2
(1) 초과압류의 금지/403 (2) 무잉여압류의 금지/403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3
Ⅰ. 서 설 403
1. 의 의 403
2. 유체동산의 범위 404
Ⅱ. 압 류 406
1. 유체동산집행의 신청 406
2. 압류의 방법 407
(1) 채무자 점유물의 압류/407
(2) 채무자 아닌 자의 점유물의 압류/408
(3) 부부공유물 등의 압류/408
(4)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409
3. 압류물의 보관 409
4. 압류의 효력 410
(1) 처분금지효/410 (2) 압류효력의 범위/410
(3) 인도명령/410 (4) 부수적 효력-시효중단효/411
5. 압류금지물건 412
6.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 412
(1)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412 (2) 배당요구/413
Ⅲ. 현금화절차 414
1. 현금화의 준비 414
2. 현금화의 방법 415
(1) 호가경매/416 (2) 입 찰/417
(3) 특별현금화방법-수의계약ㆍ위탁매각/418
(4) 채권자의 매각최고/418
Ⅳ. 배당절차 418
1. 배당받을 채권자 418
2. 배당의 실시 418
(1) 집행관에 의한 배당의 실시/418
(2) 집행관에 의한 배당금액의 공탁/421
(3)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실시/421
제2관 채권집행 421
제1목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424
Ⅰ. 압 류 424
1. 압류명령의 신청 424
(1) 신청방식/424 (2)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의 특정/425
(3) 피압류채권의 적격/427
2. 압류명령 427
(1) 압류명령의 발령/427
(2)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및 존속기간, 시효중단의 효력/429
(3) 송 달/430
(4)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압류기입등기)/431
(5) 배서금지의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432
3. 압류의 효력 432
(1) 압류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432
(2)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435
4. 압류금지채권 445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445
(2) 특별법상의 압류금지/447
(3) 금지범위의 확장ㆍ감축과 위 금지금원의 이체와 취소/448
(4)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449
5.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 449
(1) 채권에 대한 공동압류와 이중압류/449
(2) 배당요구/450
Ⅱ. 현금화절차(換價) 452
1. 추심명령 452
(1) 의 의/452 (2) 추심명령의 절차/454
(3) 추심명령의 효과/455 (4) 공탁 및 추심신고/460
(5) 추심소송/461
2. 전부명령 465
(1) 의 의/465 (2) 전부명령의 요건/466
(3) 전부명령의 절차/470 (4) 전부명령의 효과/472
(5) 불확정채권 전부의 효과/477
3.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479
(1) 양도명령/480 (2) 매각명령/480
(3) 관리명령/481 (4) 그 밖의 적당한 현금화명령/481
Ⅲ. 배당절차 481
1.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481
2.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절차 482
제2목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482
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483
Ⅱ.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85
제3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86
Ⅰ. 총 설 486
(1) 그 밖의 재산권의 대상/486 (2) 제 외 례/487
(3) 집행절차/488
Ⅱ. 주식에 대한 집행 489
1. 총 설 489
2. 권 리 주 489
3. 주권발행 전의 주식 490
(1) 6개월 경과 전의 주식/490
(2) 6개월 경과 후의 주식(주식 자체가 집행대상)/491
4. 주권발행 후의 주식 491
Ⅲ.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492
1. 총 설 492
2.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494
(1) 압 류/494 (2) 현 금 화/494
(3)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495
3.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496
(1) 전자등록의 대상 및 전자등록의 효력/496
(2) 압 류/497 (3) 현금화 및 집행공탁/497
Ⅳ.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498
Ⅴ.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대한 집행 499
1. 가상자산의 개념과 집행가능성 499
(1) 가산자산의 개념/499 (2) 가상자산의 책임재산성/500
2.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방법 500
(1) 총 설/500 (2) 집행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501
(3) 집행채권이 비금전채권(가산자산 이전ㆍ인도청구권)인 경우/506


제6장 비금전집행
제1절 서 설 510
제2절 물건인도청구의 집행 511
Ⅰ. 동산인도청구의 강제집행 511
1. 집행목적물 511
2. 집행방법 513
Ⅱ.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의 강제집행 513
1. 집행목적물 514
2. 집행방법 514
3. 집행목적이 아닌 동산의 처리 517
Ⅲ. 제3자점유의 인도집행 518
제3절 작위ㆍ부작위ㆍ의사표시의 집행 519
Ⅰ. 서 설 519
1. 현재의 통설ㆍ판례의 입장 519
2. 집행기관 520
Ⅱ. 대체집행 520
1. 의 의 520
2. 대체집행의 대상 520
(1) 대체적 작위의무/521 (2) 부작위의무/521
3. 대체집행의 절차 522
Ⅲ. 간접강제 524
1. 의 의 524
2. 간접강제의 대상 525
3. 간접강제의 절차 527
(1) 간접강제신청과 요건/527 (2) 심리와 신청기간/528
(3) 배상금결정/530 (4) 즉시항고/532
(5) 간접강제결정의 집행/533
Ⅳ.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537
1. 의사표시의 간주 537
2. 의사표시의 간주시기 539
(1)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경우/539
(2)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539
3. 집행문부여의 소 541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절 서 설 545
1. 강제경매와의 차이 545
2.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집행방해 등 547
3. 담보권실행과 금융제도의 원활한 운영책 549
제2절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551
Ⅰ. 경매절차 552
1. 경매신청 552
(1) 경매신청의 방식/552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과 경매절차상 일부청구/553
(3) 첨부서류/554
(3) 절차적 요건과 이행기(변제기)의 도래/556
2. 경매개시결정 557
(1) 사법보좌관의 결정/557
(2)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558
(3) 건물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558
3. 현금화와 배당 559
(1) 현금화의 준비와 채권자의 경합/559
(2) 현금화(매각)/559 (3) 배당절차/564
Ⅱ. 담보권실행에 관한 구제방법 565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65
2. 부동산경매의 취소ㆍ정지 567
(1) 정지ㆍ취소문서/567
(2) 담보권부존재 등을 다투는 소송과 집행정지/569
3. 제3자이의의 소 569
제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570
1. 압 류 570
2. 현금화와 구제방법 571
3. 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572
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특히 물상대위권의 실행 572
1. 개 설 572
2. 물상대위권의 실행 575
(1) 의의와 경매신청/575
(2) 일반집행권원에 의한 집행과의 관계/576
(3) 압류명령과 이후의 절차/576
제5절 형식적 경매 578
(1) 유치권의 경매신청권/579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정지의 경우/579
(3) 유치권의 소멸주의와 우선변제 여부/579
附 국세 등 체납처분과 공매 581
1. 개 요 581
2.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585
3. 양 절차의 병행주의 586
4. 동산공매 587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Ⅰ. 보전처분의 의의 593
Ⅱ. 보전처분의 특성 594
Ⅲ. 특수보전처분 596
Ⅳ. 특수보전처분과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관계 598
Ⅴ. 2005년 개정법률과 보전처분 599
Ⅵ. 판결절차와 보전처분절차의 관계 599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 설 601
Ⅰ. 가압류의 목적 601
Ⅱ. 가압류의 요건 601
1. 피보전권리 602
2. 보전의 필요성 604
Ⅲ. 가압류절차의 구조 606
제2절 가압류소송(가압류명령절차) 607
Ⅰ. 가압류신청 607
(1) 관할법원/607 (2) 신청방식/608
(3) 가압류신청의 효과/613
(4) 대위신청과 대리권의 범위/614
(5) 가압류신청의 취하/615
Ⅱ. 심 리 616
1. 서면심리 616
2. 심문을 거치는 심리 617
3. 변론심리 617
4. 가압류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법원의 운영개선대책 618
5. 민사소송법의 준용 620
Ⅲ. 재 판 622
1. 소 명 622
2. 재판의 방식-결정 624
3. 재판의 종류 624
(1) 각하ㆍ기각의 재판/624 (2) 가압류명령/625
Ⅳ. 불복신청 628
1. 기각ㆍ각하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629
2.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이의) 630
(1) 이의신청의 구조/630 (2) 신 청/631
(3) 재 판/632 (4) 사건의 이송(재량이송)/636
Ⅴ. 가압류결정의 취소(가압류취소) 637
1. 총 론 637
(1) 가압류취소소송의 구조/637
(2) 관할법원/637 (3) 당 사 자/637
(4) 취소신청 상호간의 관계 및 취소신청의 종기/639
(5) 심리와 재판/639
2.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가압류취소 640
(1) 제소명령신청절차/640
(2) 제소명령불응시의 가압류취소절차/641
3.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642
(1) 사정변경의 사유/643 (2) 심리절차/645
(3) 가압류의 유용(보전처분의 일회성)/646
4.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 647
제3절 가압류집행 648
Ⅰ. 서 설 648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648 (2) 집행기관/648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649
1. 명령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집행권원 649
2. 집행문의 원칙적 불필요 649
3. 집행권원의 송달불요 649
4. 집행기간 650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651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651
2. 선박ㆍ자동차의 가압류집행 652
3.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 652
4.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가압류집행 653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656
(1) 처분금지효/656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658
(3) 가압류의 제3자효/659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ㆍ취소 660
1. 가압류집행의 정지 660
2. 가압류집행의 취소 660
(1) 취소사유/660 (2) 사법보좌관의 업무/662
(3) 집행취소의 절차/662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662
(1) 의 의/662 (2) 본집행으로의 이행시점/663
(3) 이행절차/663 (4) 이행의 효과/664


제3장 가처분절차
제1절 서 설 666
Ⅰ. 의 의 666
Ⅱ. 가처분의 본안화 경향 666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667
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667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668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669
(1) 의 의/669
(2) 다른 보전처분과의 관계에서의 특징/669
Ⅱ. 가처분의 법적 성질 671
Ⅲ. 가처분의 신청요건 672
1. 다툼대상가처분 672
(1) 피보전권리/672 (2) 보전의 필요성/674
2. 임시지위가처분 675
(1) 피보전권리/675 (2) 보전의 필요성/678
Ⅳ. 가처분명령의 절차 681
1. 신청방법과 관할 681
(1) 가처분의 신청/681 (2) 관할법원/682
2. 심리방식 683
3. 신청의 심리 685
(1) 심리의 순서ㆍ소송물/685 (2) 소명과 담보제공/685
Ⅴ.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688
1. 신청에 대한 재판 688
2. 가처분의 내용과 한계(제약) 688
(1) 가처분의 내용/688 (2) 내용결정에서 받는 제약/689
3. 가처분의 방법(定型) 692
(1) 보관인의 결정/692 (2) 행위 또는 금지명령/693
(3) 급부지급명령/695
4. 방송금지ㆍ보도금지가처분의 위헌성 문제 695
5. 가처분해방금액 696
Ⅵ. 가처분의 종류 예시 697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97
2. 처분금지의 가처분 698
3. 직무집행정지ㆍ대행자선임의 가처분 699
(1) 피보전권리/700 (2) 보전의 필요성/703
(3) 가처분의 당사자와 관할/703 (4) 직무대행자 선임/705
4. 종업원 등 지위보전의 가처분 705
5.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706
(1) 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707
(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707
(3) 주식에 관한 가처분/707
(4)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708
6. 기타 가처분 709
(1) 공사금지가처분 등/709
(2)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710
(3)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711
Ⅶ. 특수가처분 711
1. 만족적 가처분 712
(1) 의 의/712 (2) 종 류/712
(3) 요건과 절차/715 (4) 본안소송과 관계/716
2.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지위보전가처분 717
Ⅷ.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 717
1. 즉시항고 717
2. 이의신청 718
(1) 신 청/718 (2) 당 사 자/718
(3) 이의신청의 시기/719 (4) 이의사유/719
(5) 심리 및 재판/720 (6) 가처분이의와 집행정지/721
3. 가처분 취소 723
(1) 제소명령위반, 사정변경,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723
(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724
4. 원상회복재판 728
(1) 의 의/728 (2) 법적 성격/728
(3) 심리와 재판/729
5. 손해배상책임 729
제3절 가처분의 집행절차 730
Ⅰ. 집행방법과 집행기간 730
1. 가처분집행의 신청 730
2. 가처분의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730
Ⅱ. 가처분의 집행방법 732
1.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방법 733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734
3.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집행방법 736
(1) 등기촉탁/736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이사에 대한 가처분/737
4. 종업원 등 지위보전의 가처분집행방법 737
5. 가처분목적물의 현금화 738
제4절 가처분(집행)의 효력 738
Ⅰ. 가처분과 기판력 738
Ⅱ. 건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739
(1) 객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739
(2) 주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741
Ⅲ.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743
(1) 처분행위의 상대적 무효/743
(2) 등기와 대물적 효력/744
(3)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는 가처분과 대물적 효력 등/745
(4) 대위가처분의 효력/746
(5) 양도담보ㆍ가등기담보와 가처분의 효력/747
(6) 가처분의 유용/747 (7) 기 타/748
Ⅳ.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748
(1)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748 (2) 통상업무(常務)/749
(3) 제3자에 대한 구속력/750 (4) 가처분의 실효/750
Ⅴ. 근로자 등 지위보전가처분의 효력 751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 관계 751
Ⅰ. 가처분의 경합 751
Ⅱ. 다른 절차와의 경합 752
1. 가압류와의 경합 752
2. 강제집행과의 경합 754
3. 체납처분과의 경합 755
4. 도산절차와의 경합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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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개정판 머리말

법률가와 학자로서 법조계의 큰 기둥이셨던 이시윤 선생님이 2024. 11. 9. 우리 곁을 떠나셨다. 대학시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주례를 서 주신 것을 계기로 나와 선생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1982년 불후의 명저인 민사소송법 초판을 출간하셨는데, 당시 사법연수생으로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던 나는 1980년부터 원고 작업을 돕게 되어 신민사소송법 17판까지 40여 년간 개정작업에 참여하였다. 2002년에 민사집행법이 분리독립되자 선생님은 민사집행법 체계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2004. 8.에 신민사집행법 초판을 출간하셨는데 나는 그 초판부터 현재까지 지근거리에서 참여하는 행운을 누렸다. 나의 석박사 과정의 이수와 학위논문도 모두 선생님의 권유와 지도로 된 것이었다.
선생님은 고등고시 사법과 10회에 합격하신 후 서울대 법대와 사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고 독일 Erlangen-Nürnberg 대학교에서 2년간 수학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절차법의 이론과 선진 외국 법제에도 밝으셨다. 오랜 법관생활 동안 민사재판과 민사집행의 실무도 직접 담당하셨다. 그 결과 선생님은 평소 ‘연구하는 법관’, ‘실무를 아는 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그 소신에 따라 민사실무연구회의 창설멤버가 되어 민사절차법의 이론을 재판에 접목시키는데 노력하셨고, 이후 실무가와 학자가 함께 하는 학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2년에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3년에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각 초창기 회장으로서 학회의 기초를 닦으셨다. 나는 두 학회 모두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실무가측 연락을 담당하였다.
선생님은 초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헌법소원제도,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등 우리 헌법재판의 기초를 닦는데 크게 공헌하시고, 공직사회의 합법성 감사 등에도 역량을 발휘하셨지만 그 때에도 늘 국내외 민사절차법 책을 옆에 두시고 연구를 게을리하신 적이 없다. 작년 초에 이제는 선생님의 책을 공저로 하여 증보판으로 준비하자고 하셔서 원고집필과 검수도 마쳤는데 그 출간 직전에 소천하신 것이 한없이 아쉽고 비통한 마음이다. 선생님이 이 책을 출간하시면서 쏟으셨던 정성과 이론적 깊이는 따라갈 수 없으나 최대한 유지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다. 곧이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후배가 이어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 책은 민사집행의 체계서로서 순수한 실무서도 아니고, 모든 학설과 이론을 망라한 주석서도 아니다. 민사집행법을 수강하는 법학도나 민사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그리고 관련 학자들에게 민사집행의 핵심 이론과 실무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체계서로서 기능할 것에 초점을 둔 책이다. 민사소송법과 비교하면 발간된 체계서가 많지 않고, 변호사시험 과목도 아니어서 로스쿨에서도 수강하는 사람이 적다. 민사집행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도 많고, 재항고이유도 제한되어 관련 대법원결정도 소송절차 같이 많지 않다. 그런 관계로 민사집행에 관여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 모두 실제의 민사집행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번 개정판에는 이를 반영하여, 이 책이 체계서로서는 물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두꺼운 주석서나 실무서적을 보지 않고도 관련 민사집행의 이론과 실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노력하였다.
둘째, 위와 같은 인식하에 그동안 인용한 국내외 문헌을 최신 개정판을 확인하여 반영하였고, 2020년 이후의 주요 판례를 정리하여 보충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실무절차의 소개가 필요한 곳에서는 법원의 실무서를 인용하여 과감히 실무절차를 보완하였다.
셋째, 최근에 신설되거나 관심이 증가하는 분야 중 서술이 없거나 적은 부분은 이를 대폭 보충하였다. 국제사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재판이나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ㆍ집행결정을 수정하였고,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최근에 관심이 많고 사건도 증가하는 전자주식 등에 관한 집행,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대한 집행도 새로 집필하였다. 보전소송에서는 실무상 흔하게 발생하는 가처분 중 독립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주식 관련 가처분 포함),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건축 관련 가처분 등을 추가 보충하였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독일 문헌과 판례의 조사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류승호 변호사(변시 11회)의 도움이 컸다. 국내 판례의 검색과 정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이지은 선임도 도와주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기쁘게 도와준 것이 고마울 뿐이다. 출판계의 사정이 녹록하지 않음에도 이시윤 선생님과의 오랜 인연을 되새기며 흔쾌히 출판을 허락하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초판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다듬어 주시느라 정년이 되신 김선민 이사님에게 특히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이시윤 선생님의 책을 돕는 시간만큼 정다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남편을 믿고 의지해준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1.
공저자 조관행 씀


머 리 말

기왕에 민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였으니 그 완결편이고 민사소송법(하)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의 저술로 끝마무리를 내고 싶어 집필에 임하였는데, 실로 힘에 버겁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체계서가 별로 많지 아니한 영역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 민사집행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집필의 지침 몇 가지를 밝힌다.
첫째로,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저술코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도표로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군데서 예시를 시도하였다. 워낙 학설이 난무하는 분야이니만큼 학설의 소개를 필요 불가결한 범위에서 줄이고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민사집행법은 가장 어렵고 흥미를 잃게 하는 법 분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의 구조는 더 어렵게 되어 있다. 등기부상 나타나지도 아니하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주택ㆍ상가건물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여 이 분야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특유한 법제이고,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토지 규제가 많아 토지법 관계도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법은 채권자평등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독자로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집필자로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분량도 적당히 조절했다.
둘째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사집행법은 우리나라에서 법의 사각지대 내지 황무지로 평가되고 있는 분야이다. 사법시험과목에서 빠졌고 따라서 대학교 강의과목에도 거의 없다. 자연히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도 별로 없다. 집행방해와 집행지연 등의 폐해와 부조리(moral hazard)가 산적되어 왔건만, 문제점의 지적이 별로 없었다. 그 동안 입법적인 개선 시도가 더러 있었지만, 이 분야가 여전히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사법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사집행이 국가민사사법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 분야인만큼 변화와 개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절차권보장하에 절차의 경제와 신속화라는 기조로 일관집필하고자 했다.
셋째로, 학문의 국제화ㆍ세계화를 시도하여 보았다.
지금이 지구촌 무한경쟁시대라면 결코 국내 학설이나 판례에만 안주할 수 없다. 다른 선진국의 발전적인 법제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진취적인 이론과 지혜를 수용하는 개방적인 감각이 필요할 때이다. 그것이 곧 학문의 선진화의 지향일 것이다. 그리하여 특별히 비교법적 고찰에도 힘을 기울였다.
넷째로, 민사집행법이 전형적인 실천과학이니만큼 실무경향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소개를 하려 하였는데, 판례를 박물관식으로나 산발적으로 알리기보다 그 흐름과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리에 힘썼다.
민사집행법이 2002년 시행의 새 법이고 이론구성도 시대의 추이에 걸맞게 새롭게 하며 또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시도하였기 때문에 「신민사집행법」이란 제호를 썼다. 지금 법무부가 보전절차를 중심으로 시도하는 개정안도 반영하였다. 그러나 미흡한 바 많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보완의 노력을 계속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민사절차법의 전문가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조관행 박사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도움과 신진기예 서울중앙지법 이원석판사의 차원 높은 교정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 경희대 법대의 안효빈 박사의 열정적인 도움이 있었다.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 김현철 연구관, 최돈호 법무사와 엄덕수 박사의 도움도 컸다. 그리고 불평없이 모든 요구를 다 받아준 박영사 송일근 주간과 김선민 차장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철 이 분들의 수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2004. 8
저 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이시윤

李時潤, 1935~202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10회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ürnberg 대학교(1968~1970),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ㆍ학생과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민사실무연구회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ㆍ형사지법 및 서울고법부장판사, 춘천ㆍ수원지법원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수훈 : 대한변협 법률문화상, 천고법률문화상, 율곡법률문화상, 청조근정훈장
저서 : 소송물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입문,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주석 민사소송법(공편저), 주석 민사집행법(공편저)

저자(글) 조관행

趙寬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2기),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1991~1992), 법학박사(경희대학교)
서울민ㆍ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역임
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저서 :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주석 민법(공편저), 주석 민사소송법(공편저), 주석 민사집행법(공편저),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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