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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허경미 지음
박영사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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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41.42MB)   |  703 쪽
ISBN 979113038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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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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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3 Ⅱ.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6
Ⅲ. 한국의 경찰개념 6
제2절 경찰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7
Ⅰ. 경찰학의 의의 7 Ⅱ. 경찰학의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3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13
Ⅰ. 경찰의 목적 13 Ⅱ. 경찰의 분류 14
제2장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및 수단
제1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24
Ⅰ. 민주주의 24 Ⅱ. 인권보호주의 25
Ⅲ. 법치주의 27 Ⅳ. 정치적 중립주의 28
Ⅴ. 효율성주의 28 Ⅵ. 집권주의 및 분권주의 30
제2절 경찰행정의 수단 31
Ⅰ. 일반경찰의 수단 31 Ⅱ. 사법경찰의 수단 32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변화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1절 부족국가시대 및 삼국시대의 경찰 37
Ⅰ. 부족국가시대의 경찰 37 Ⅱ. 삼국시대의 경찰 39
제2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경찰 40
Ⅰ. 고려시대의 경찰 40 Ⅱ. 조선시대의 경찰 42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1절 근대경찰의 출발 45
Ⅰ. 경무청 창설 45
Ⅱ. 경찰사무의 강탈과 일본헌병의 주둔 46
제2절 일제 문관경찰시대의 경찰 48
Ⅰ. 보통경찰로의 전환 48
Ⅱ. 일반경찰 및 협의의 행정경찰의 비분리 48
제3장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제1절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50
Ⅰ. 경무국 창설 50 Ⅱ. 경무국의 사무 51
제2절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52
Ⅰ. 경무국 52 Ⅱ. 지방 경찰조직: 임시연통제 57
Ⅲ. 해외 경찰조직 59
제3절 중경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61
Ⅰ. 경무과 61 Ⅱ. 경위대 63
제4장 경찰 창설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
제1절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64
Ⅰ. 미 군정기의 경찰 64
Ⅱ. 치안국 및 치안본부 시대의 경찰 65
제2절 경찰청 시대의 경찰 66
Ⅰ. 경찰법의 제정 66 Ⅱ. 경찰청의 출범~2019년 66
Ⅲ. 수사권 조정~2020년의 경찰 68
제3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시대의 경찰 68
Ⅰ. 2021년의 경찰 68
Ⅱ. 2022년의 경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71
Ⅲ. 2023년의 경찰: 경찰조직 재편 72
Ⅳ. 2024년의 경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다 74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1절 보통경찰기관 77
Ⅰ. 국가경찰: 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77
Ⅱ. 국가경찰: 경찰관청 81
Ⅲ. 자치경찰: 경찰관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90
Ⅳ. 보통경찰집행기관 97
제2절 특별경찰기관 98
Ⅰ. 특별경찰행정관청 98 Ⅱ. 특별경찰집행기관 99
Ⅲ. 특별사법경찰집행기관 103
제3절 비상경찰기관 107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1절 경찰기관의 권한 110
Ⅰ. 사물권한 110 Ⅱ. 인적권한 111
Ⅲ. 지역권한 112
제2절 경찰기관 상호간 권한행사 유형 117
Ⅰ. 권한의 감독 117 Ⅱ. 권한의 대행 120
제3절 대등기관간 권한행사 129
Ⅰ. 상호존중관계 129 Ⅱ. 상호협력관계 129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35
Ⅰ. 계급제 136 Ⅱ. 직위분류제 136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137
Ⅰ. 임용의 의의 및 임용권자 137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형성 140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65
Ⅳ.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77 Ⅴ. 경찰공무원의 교육 181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1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99
Ⅰ. 신분상 권리 199 Ⅱ. 재산상 권리 206
제2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08
Ⅰ. 신분상 의무 208 Ⅱ. 직무상 의무 218
제3장 경찰공무원의 통제
제1절 징계책임 224
Ⅰ. 의 의 224 Ⅱ. 징계벌과 형벌의 구별 224
Ⅲ. 징계사유 225 Ⅳ. 징계의 종류 및 효력 225
Ⅴ. 징계권자 226 Ⅵ. 징계위원회 227
Ⅶ. 징계절차 230 Ⅷ. 징계에 대한 구제 234
제2절 배상책임 234
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234
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배상책임 238
제3절 형사상 책임 239
제4절 민사상 책임 240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
제1절 성문법원 245
Ⅰ. 헌 법 245 Ⅱ. 법 률 246
Ⅲ. 조약·국제법규 247 Ⅳ. 행정입법 247
Ⅴ. 자치법규 248
제2절 불문법원 248
Ⅰ. 관습법 248 Ⅱ. 판례법 249
Ⅲ. 조 리 251
제3절 경찰행정법 작용의 일반원칙 251
Ⅰ.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51 Ⅱ. 경찰공공의 원칙 252
Ⅲ. 경찰책임의 원칙 253 Ⅳ. 경찰평등의 원칙 258
Ⅴ. 경찰비례의 원칙 259 Ⅵ. 신뢰보호의 원칙 262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63
Ⅷ. 경찰재량 영으로의 수축 원칙 264
Ⅸ. 한계일탈의 효과와 구제 266
제2장 경찰행정의 형태
제1절 경찰하명 267
Ⅰ. 의 의 267 Ⅱ. 경찰하명의 형식 267
Ⅲ. 경찰하명의 종류 268 Ⅳ. 경찰하명의 효과 및 범위 269
Ⅴ. 경찰하명 위반에 대한 제재 269
Ⅵ. 경찰하명의 하자 및 구제 269
제2절 경찰허가 270
Ⅰ. 의 의 270 Ⅱ. 경찰허가의 형식 및 요건 271
Ⅲ. 경찰허가의 종류 271 Ⅳ. 경찰허가의 효과 및 한계 272
Ⅴ. 경찰허가의 하자 및 소멸 272
제3절 경찰상 사실행위 273
Ⅰ. 의 의 273
Ⅱ. 경찰상 사실행위의 종류 273
Ⅲ. 경찰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및 한계 274
Ⅳ. 권리구제 274
제4절 경찰행정의 자동기계결정과 전자문서행위 275
Ⅰ. 자동기계결정행위 275
Ⅱ. 전자문서행위 276
제3장 경찰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경찰행정상 강제집행 278
Ⅰ. 경찰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278
Ⅱ. 경찰행정상 강제집행의 성질 278
Ⅲ. 경찰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279
Ⅳ. 경찰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79
제2절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281
Ⅰ.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281
Ⅱ.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 281
Ⅲ.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281
Ⅳ.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종류 282
Ⅴ.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83
Ⅵ.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83
제3절 경찰벌 284
Ⅰ. 경찰벌의 의의 284 Ⅱ. 경찰벌의 성질 284
Ⅲ. 경찰벌의 근거 284 Ⅳ. 경찰벌의 종류 285
Ⅴ. 형법총칙의 적용 여부 286 Ⅵ. 경찰벌의 과벌절차 287
Ⅶ. 실효성 강화수단 288 Ⅷ. 경찰벌과 구제 288
제4절 경찰조사 289
Ⅰ. 경찰조사의 의의 289 Ⅱ. 경찰조사의 성질 289
Ⅲ. 경찰조사의 근거 290 Ⅳ. 경찰조사의 종류 290
Ⅴ. 경찰조사의 한계 291 Ⅵ. 경찰조사에 대한 구제 292
Ⅶ. 경찰조사와 개인정보권 292
제5절 의무이행의 새로운 확보수단 292
Ⅰ. 금전적 제재 293 Ⅱ. 비금전적 제재 293
제4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배경 및 성질 297
Ⅰ. 제정배경 297 Ⅱ. 경찰권의 수권 분류 298
Ⅲ. 표준처분 및 영장주의의 예외 300
Ⅳ. 시민의 손해 또는 손실 구제 300
Ⅴ. 경찰관의 직무 관련 소송지원 301
Ⅵ. 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301
Ⅶ.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01
제2절 불심검문 302
Ⅰ. 불심검문의 의의 302 Ⅱ. 불심검문의 근거 및 성질 303
Ⅲ. 불심검문의 대상자 303 Ⅳ. 불심검문의 절차 305
Ⅴ. 사후조치 307
제3절 보호조치 308
Ⅰ. 보호조치의 의의 308 Ⅱ. 보호조치의 대상자 308
Ⅲ. 보호조치의 방법 309 Ⅳ. 사후조치 311
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 312
Ⅰ. 위험발생방지의 의의 312 Ⅱ. 일반적 위험방지 313
Ⅲ. 통행제한 및 출입금지 314 Ⅳ. 사후조치 315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316
Ⅰ. 범죄예방의 의의 316 Ⅱ. 범죄예방의 요건 317
Ⅲ. 범죄예방의 대상 318 Ⅳ. 범죄예방의 수단 318
Ⅴ. 사후조치 319
제6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19
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의의 319
Ⅱ.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유형 320
Ⅲ. 사후조치 322
제7절 사실의 확인, 정보의 수집 및 국제협력 323
Ⅰ. 사실의 확인 323 Ⅱ. 사실확인의 유형 323
Ⅲ. 사후조치 324
제8절 유치장 인치 325
Ⅰ. 유치장의 의의 325 Ⅱ. 신체검사 325
Ⅲ. 위험물 등의 취급 327 Ⅳ. 유치장 감찰 및 감시 327
Ⅴ. 사후조치 328
제9절 경찰장비(물리력)의 사용 328
Ⅰ. 경찰장비의 의의 328
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원칙 329
Ⅲ. 경찰장비의 사용방법 332 Ⅳ. 사후조치 346
제10절 손실보상 348
Ⅰ. 손실보상의 의의 348 Ⅱ. 대상자 348
Ⅲ. 청구기간 349 Ⅳ. 손실보상심의위원회 349
Ⅴ. 손실보상 기준 및 지급절차 349
Ⅵ. 사후조치 352
제11절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52
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의의 352
Ⅱ. 대상자 353 Ⅲ.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353
Ⅳ. 보상금심사위원회 353 Ⅴ. 사후조치 354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1절 경찰제도의 분류 359
제2절 경찰제도의 비교 360
Ⅰ. 자치행정주의와 경찰 360
Ⅱ. 치안서비스의 차별화와 효율성 361
Ⅲ. 정치적 중립성 361
제2장 영국의 경찰
제1절 영국 경찰의 역사 362
Ⅰ. 근대 이전의 경찰발전 362 Ⅱ. 근대의 경찰발전 363
Ⅲ. 현대의 경찰발전 364
제2절 영국의 경찰관련기관 366
Ⅰ. 국가경찰 366 Ⅱ. 자치경찰 382
Ⅲ. 수사권 387
제3절 영국의 경찰공무원 388
Ⅰ. 채용과 교육 388 Ⅱ. 승진과 권익 등 392
제3장 미국의 경찰
제1절 미국 경찰의 역사 394
제2절 미국의 경찰관련기관 397
Ⅰ. 연방법집행기관 398 Ⅱ. 주경찰 404
Ⅲ. 지방경찰 405 Ⅳ. 특별경찰 408
Ⅴ. 수사권 410
제3절 미국의 경찰공무원 410
Ⅰ. 인사제도의 발달 410 Ⅱ. 채용과 교육 412
Ⅲ. 승진과 권익 등 415
제4장 독일의 경찰
제1절 독일 경찰의 역사 418
제2절 독일의 경찰관련기관 419
Ⅰ. 연방법집행기관 419 Ⅱ. 주경찰 423
Ⅲ. 수사권 425
제3절 독일의 경찰공무원 426
Ⅰ. 채용과 교육 426 Ⅱ. 승진과 권익 등 427
제5장 프랑스의 경찰
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429
제2절 프랑스의 경찰관련기관 431
Ⅰ. 국가경찰 431 Ⅱ. 자치경찰 437
Ⅲ. 수사권 440
제3절 프랑스의 경찰공무원 442
제6장 일본의 경찰
제1절 일본 경찰의 역사 445
Ⅰ. 명치유신 이후 구경찰법 제정 이전 445
Ⅱ. 구경찰법시대 446 Ⅲ. 신경찰법시대 446
제2절 일본의 경찰관련기관 447
Ⅰ. 국가경찰 447 Ⅱ. 자치경찰 450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454
Ⅳ. 긴급사태시의 특별조치 454
Ⅴ. 수사권 455
제3절 일본의 경찰공무원 455



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1절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의 의의 463
제2절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의 조직 464
Ⅰ. 홍보업무 464 Ⅱ. 감사관 465
Ⅲ. 기획조정관 466 Ⅳ. 경무인사기획관 468
Ⅴ. 미래치안정책국 470
제2장 범죄예방대응경찰
제1절 범죄예방대응경찰의 의의 472
제2절 범죄예방대응경찰의 조직 472
Ⅰ. 경찰청 472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474
제3절 지역경찰 474
Ⅰ. 지역경찰의 의의 474
Ⅱ. 지역경찰공무원과 지역경찰관서 474
Ⅲ. 지역경찰의 조직 및 근무 475
제4절 경비업 관리 사무 480
Ⅰ. 경비업의 의의 480
Ⅱ. 경비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 등 481
Ⅲ. 경비업자의 관할 및 의무 482
Ⅳ.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484 Ⅴ. 경비원의 의무 486
Ⅵ. 경비업자의 경비원 관리 490
Ⅶ. 허가관청의 조치 491 Ⅷ. 행정처분 492
제3장 생활안전교통경찰
제1절 생활안전교통경찰의 의의 494
제2절 생활안전교통경찰의 조직 494
Ⅰ. 경찰청 494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496
제3절 실종아동등 발견 및 복귀 497
Ⅰ. 경찰청 실종아동등 신고센터 운영 497
Ⅱ. 사전신고제 및 지문정보 등록관리 498
Ⅲ.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500
Ⅳ.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정보관리 502
제4절 도로교통업무 503
Ⅰ. 도로교통업무처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503
Ⅱ.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단속기 설치 등 507
Ⅲ.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508
Ⅳ. 통행의 금지 및 제한 509
Ⅴ. 어린이, 노약자의 보호 510
Ⅵ.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512
Ⅶ.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520
제5절 운전면허 521
Ⅰ. 운전면허의 발급 및 시험 521
Ⅱ. 운전면허증 갱신 525 Ⅲ. 적성검사 525
Ⅳ.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526 Ⅴ. 국제운전면허증 531
제6절 교통사고처리 특례 532
Ⅰ. 교통사고처리특례의 의의 532
Ⅱ. 교통사고처리의 준칙 533
제4장 경비경찰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535
제2절 경비경찰의 조직 535
Ⅰ. 경찰청 535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537
제3절 경비경찰의 수단과 원칙 537
Ⅰ. 경비경찰의 수단 537 Ⅱ. 경비경찰수단의 한계 538
제4절 집회·시위시 채증 539
Ⅰ. 채증등의 의의 539 Ⅱ. 채증요원의 편성과 관리 539
Ⅲ. 채증활동 540 Ⅳ. 채증자료의 관리 및 판독 541
제5절 청원경찰 544
Ⅰ. 청원경찰의 의의 544 Ⅱ. 청원경찰의 배치기관 545
Ⅲ. 사업주의 배치신청 및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및 폐지 등 545
Ⅳ. 청원경찰의 임용 등 546 Ⅴ. 청원경찰의 무기휴대 548
Ⅵ. 청원경찰의 신분상 의무 548
Ⅶ. 청원경찰의 직무상 의무 549
Ⅷ. 지휘감독 550 Ⅸ. 과태료 550
Ⅹ. 권한위임 550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치안정보경찰
제1절 치안정보경찰의 의의 555
제2절 치안정보경찰의 조직 555
Ⅰ. 경찰청 555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556
제3절 치안정보활동 557
Ⅰ. 치안정보활동의 의의 557
Ⅱ. 치안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557
Ⅲ. 치안정보활동의 범위 558
Ⅳ. 치안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559
Ⅴ. 치안정보의 작성 및 처리 559
Ⅵ.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560
제4절 집회시위의 관리 560
Ⅰ. 집회시위관리의 의의 560 Ⅱ. 용어의 정의 561
Ⅲ. 집회시위의 원칙 562 Ⅳ.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563
Ⅴ. 옥회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566
Ⅵ.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568
Ⅶ.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570
Ⅷ. 집회시위 주최인·질서유지인·참가자의 의무 572
Ⅸ.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의 준수사항 574
Ⅹ. 경찰관의 질서유지선 설정 및 출입 574
ⅩⅠ.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및 해산 575
ⅩⅡ. 집회·시위자문위원회 576

제2장 수사경찰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579
제2절 수사경찰의 조직 581
Ⅰ. 경찰청(국가수사본부) 581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588
제3절 수사경찰 인사관리 589
Ⅰ. 수사경찰의 의의 및 배치부서 589
Ⅱ.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원칙 589
Ⅲ. 수사경과자 선발 및 수사경과 관리 591
Ⅳ. 수사경과심사위원회 595
제4절 전문수사관제 596
Ⅰ. 전문수사관제의 의의 596 Ⅱ. 전문수사관 인증 등급 597
Ⅲ. 전문수사관의 인증절차 598 Ⅳ. 평가시험 599
Ⅴ. 인 증 600 Ⅵ. 전문수사관 지원 및 관리 602
제5절 범죄수사 603
Ⅰ. 수사의 조직 603
Ⅱ. 사건의 관할, 수사 및 제척 등 607
Ⅲ. 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612 Ⅳ. 수사본부 615
Ⅴ. 수사준칙상 규정 616
제3장 안보수사경찰
제1절 안보수사경찰의 의의 633
제2절 안보수사경찰의 조직 633
Ⅰ. 경찰청 633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635
제3절 안보수사경찰 인사관리 635
Ⅰ. 기본인사원칙 635
Ⅱ. 보안경과경찰의 의의 및 배치부서 636
Ⅲ. 보안경과 선발·해제심사위원회 637
Ⅳ. 보안경과의 선발 637 Ⅴ. 보안경과의 부여, 갱신 639
Ⅵ. 보안경과의 해제 640 Ⅶ. 보안경과의 교육 641
Ⅷ. 보안경과의 근무환경 642
제4장 국제협력경찰
제1절 국제협력경찰의 의의 643
제2절 국제협력경찰의 조직 643
Ⅰ. 경찰청 643 Ⅱ.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644
제3절 국제경찰활동 644
Ⅰ. 해외주재관 파견 644 Ⅱ. 인터폴 협력 646
제4절 범죄인 인도와 송환 653
Ⅰ. 의 의 653 Ⅱ. 범죄인 인도 등의 개념 653
Ⅲ. 인도대상범죄 및 인도의 원칙 654
Ⅳ. 인도절차 657
Ⅴ.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657
제5절 한미행정협정 659
Ⅰ. 의 의 659 Ⅱ. 군대 및 구성원의 개념 660
Ⅲ. 접수국 법령의 존중 661 Ⅳ. 출입국 661
Ⅴ. 통관과 관세 661 Ⅵ. 형사재판권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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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머리말

2025년 1월 경찰학 제13판을 출간한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상이 평온해지길 기원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하게 경찰이 함께할 것을 소망한다.
경찰학 제13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와 관련한 변화, 즉 순환식체력검사와 경찰면접시험 등의 전면적인 도입, 경찰간부후보생채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경위신규공개채용시험으로의 변경 등이 202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그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특히 눈여겨 볼 내용이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은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는 경찰관에게 승진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취지로 경찰승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 조정의 본격적인 시행, 업무 유공자 특별승진 비중의 확대, 경정 계급 특별승진제도(3%)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승진을 준비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들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은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고자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35051호)를 전부개정하였다. 주요 골자는 경찰청장의 교육훈련계획과 경찰교육기관장의 교육대상자 선발, 학교 교육의 평가 등 수료요건, 퇴교처분 대상자의 명확화, 경찰청장의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지도·감독, 복귀명령, 위탁교육생의 복무의무, 의무위반 시 제재 등이다. 이에 대하여 제4편 제1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경찰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 눈여겨 볼 내용이라 할 것이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의무, 경찰공무원의 통제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가능한 가장 최신의 판례 또는 가장 싱징적인 판례들로 교체하여 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경찰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진의 경우 연구 내용을 체계화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경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다섯째, 외국 경찰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가능한 최신의 자료와 정보를 찾아 제6편에서 보완 기술하였다. 영국은 2024년 5월부터 경찰채용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이른바 역량 및 가치체계(Competency and Values ​​Framework: CVF)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순경입직프로그램(Police Constable Entry Program: PCEP)과 경찰순경학위견습제(Police Constable Degree Apprenticeship: PCDA)가 도입되어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모두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리시 자치경찰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모두 10개 자치경찰서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경찰인 기존 파출소 대신 교번(交番)을 전면 배치하고 있고, 여성경찰공무원의 비중을 늘려가는 등 변화를 보인다.
다섯째, 경찰학 제13판은 가능한 가장 최신의 경찰조직, 경찰공무원, 경찰작용 및 외국의 경찰제도와 관련한 법령과 통계자료, 정책, 판례 등을 소개, 인용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제도의 경우 해당 정부와 기관의 공식적인 발간자료와 통계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였다.
모쪼록 경찰학 제13판이 대학에서 경찰학을 전공하는 경찰학도, 2025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현직 경찰공무원 그리고 경찰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진 등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귀중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 늘 응원해 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 스위트 알리섬(Sweet Alyssum) 한 바구니를 마음으로 전한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5년 1월에 저자 허 경 미

작가정보

저자(글) 허경미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저서 및 논문
1.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2. 정보학특강,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법령제정안 및 기준(지침)안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6(공저)
4.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공저)
5.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8
6. 범죄학, 박영사, 2005 초판, 2023 제8판
7. 경찰인사행정론, 박영사, 2013 초판, 2023 제4판
8. 피해자학, 박영사, 2011 초판, 2023 제4판
9. 범죄인 프로파일링, 박영사, 2018 초판, 2022 제2판
10. 사회병리학: 이슈와 경계, 박영사, 2019 초판
11. 현대사회문제론, 박영사, 2022 초판
12. 범죄와 도덕적 가치, 박영사, 2024 초판
13. 허경미. (2012). 핵티비즘 관련 범죄의 실태 및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368-398.
14. 허경미. (2013).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논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282-310.
15. 허경미. (2014).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2), 79-101.
16. 허경미. (2015).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쟁점 및 정책적 제언. 경찰학논총, 10(1), 205- 234.
17. 허경미. (2016). 교도소 수용자노동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6(4), 141-164.
18. 허경미. (2017). 캐나다의 대마초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 241- 268.
19. 허경미. (2018).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연구. 矯正硏究, 28(2), 81-110.
20. 허경미. (2019). 자치경찰제법(안)상 자치단체장의 자치권한 행사 제한과 관련된 쟁점. 경찰학논총, 14(4), 275-303.
21. 허경미. (2020). 난민의 인권 및 두려움의 쟁점. 경찰학논총. 15(2), 35-72.
22. 허경미. (2021). 지방자치행정 관점의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 275-307.
23. 허경미. (2022). 한국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방향의 모색-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법연구, 5(2), 33-62. 10.36433/kacla.2022.5.2.33
24. 허경미. (2022). 영국 특별경찰제도의 시사점 연구. 문화와융합, 44(9), 447-463.
25. 허경미. (2023). 미국의 부패경찰관 규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6(2), 185- 211.
26. 허경미. (2024). 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7(1),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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