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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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8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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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제15판 서문(2025년)
매년 가을이 지날 무렵 필자의 가장 큰 고민은 다음 해에도 「신국제법강의」 개정판을 발간할지 여부이다. 개정판을 준비하는 일은 필자로서도 고된 작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바쁜 연말연시 몇 달을 개정판 원고 정리와 교정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늘 시간 부족에 시달렸다. 필자는 정년을 이미 했지만 2024년 역시 분주하게 보냈다. 상반기에는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을 박영사 간행으로 출간했다. 여름부터 연말까지는 K-Mooc의 일환으로 “국제법 길라잡이” 영상강의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했다. 이 강의는 일반인도 알기 쉽게 국제법의 기본을 소개하는 작업으로 http://www.kmooc.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15주차 강의로 진행되며, 2025년 초반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
개인 사정이 그러다 보니 개정판 작업을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지난 연초부터 틈틈이 준비한 개정 원고를 모으니까 사실 이번에는 개정 수요가 다른 해보다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2025년 초 개정판을 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외교부가 지난 여름 「UN 헌장」과 「ICJ 규정」 번역을 새로 고쳐 관보 고시를 했기 때문이다. 원 조약 내용의 변경은 없었으나,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기존 번역본 상 문구가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 거의 전 조문의 표현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었다. 국제법 연구와 학습에 가장 기본인 조약의 번역이 변경되었으니, 「신국제법강의」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헌장」과 「ICJ 규정」은 국제기구나 분쟁의 사법적 해결 항목뿐 아니라, 이 책 거의 전체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전반적으로 찾아 수정해야 했다. 불가피한 개정 필요가 있는 만큼 더불어 몇몇 최신 국내외 판례도 반영하고, 내용도 여러 부분 손보았다. 다행히 전체 면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판을 만들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신국제법강의」가 제15판을 맞게 되었다. 초판 발간 이래 지난 15년간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 필자가 학생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은 요구는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검토”라는 항목에 질문만 있는 경우 정답을 잘 모르겠으니 답도 함께 설명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둘째, 수록된 영어 판결문을 다 읽기 부담스러우니 그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달라는 요청이었다.
사실 검토 항목 중에는 법 자체가 불분명해 국제법 전문가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제기가 종종 있다. 질문은 던졌지만 필자조차 답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학생들이 항상 남이 준 정답만 외우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 보기를 권하기 위해서다. 외국으로 유학간 한국 학생들은 교수가 제시한 설명을 잘 외우기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나 창의력이 떨어지며 변형된 상황에 대한 지적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보도를 종종 접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 역시 그런 지적에 공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는 한국 교육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정답을 암기하는 데 치중하고, 평가도 객관식 위주로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검토에서 어려운 질문은 개론 수준의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답을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당장은 무시하고 지나쳐도 지장이 없다. 다만 국제법에 좀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고, 동료들과 토론하고, 관련 전문서적을 찾아보며 자신의 답을 추구해 보기 바란다. 외국의 정평있는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 국제법 학자들 역시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수북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에 부담스럽지만 영어 판결문을 수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법의 많은 원칙과 내용은 기왕의 판례에서 기원했거나 판례와의 관련 속에서 발전된 결과물이다. 판례는 교과서 내용 상당 부분의 원천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법의 원리ㆍ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판례연구를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다. 법원칙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된 모습을 직접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고, 미래의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판례 요지 습득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판례 원문 읽기가 중요한 이유이다. 부담스럽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작업이다.
사실 영어 판결문은 원어민 역시 독해가 쉽지 않다. 한국 학생들이 읽기 힘드니 밑줄 쳐달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장편 명작소설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요약된 다이제스트판을 보고는 원작의 감동과 느낌을 얻을 수 없듯이 판결문 역시 몇 줄의 요지만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밑줄 친 몇 줄만 읽을 요량이면 앞의 우리 말 소개문 읽기와 별 차이가 없을 듯하다. 남이 해준 몇 줄의 요지만으로는 잘해야 객관식 문제를 해결할 잡지식 정도나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항상 원전을 보며 그 논리 전개와 표현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 방법이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실력향상의 정도요 지름길이다. 이런 훈련이 두뇌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수단이다. 이 책에 수록된 영어 판결문은 외국의 정평있는 교과서와 비교하면 몇 분의 일 수준으로 짧게 발췌된 분량에 불과하다. 그런 정평있는 교과서와 비교하면 이 책의 수록 내용은 밑줄 친 핵심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미래의 외국 경쟁상대들은 이 정도 이상을 학습하고 나온다. 더구나 그들 상당수는 영어 원어민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 또한 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이 책을 내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한국 실행에 대한 소개였다. 초판 서문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제적으로 정평있는 외국 개론서나 이미 국내에서 발간된 여러 교과서 외에 이 책이 별도로 존재할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 중 하나는 필자 나름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담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국제법 실행은 한국인 스스로가 아니면 누구도 정리할 수 없다. 필자는 교수 초년 시절부터 국제법 관련 국내판결이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었던 판결, 한국이 경험한 국제법 관련 사건들을 수집해 왔다. 이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판결이나 사건보다 학술적 논점으로서의 가치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급적 한국 사례를 이 책에 수록해 소개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언젠가는 한국의 국제법 실행을 종합 정리한 저술을 만드는 일은 필자의 여전한 꿈이다.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내심 목표로 했던 점 또 하나는 읽기 편한 좋은 문장의 교과서 집필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법학 책은 초심자에게 매우 어렵다. 필자 역시 50년 전 법학공부 초년 시절 교과서들이 너무나 어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법학 책은 좀 읽기 편하게 만들 수 없는가? 좀 명쾌하게 내용 전달이 잘 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가? 왜 법학 책에는 지루한 만연체 문장만 가득할까?
법학은 기본적으로 외래 개념에 입각해 있고, 국제법은 특히 외국어 판결문과 조약문의 활용이 많아 신문 잡지 기사처럼 술술 읽히는 설명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필자로서는 간결하고 쉬운 표현의 사용에 유의하며 이 책을 집필하려고 노력해 왔다. 전문용어가 아닌 한 생경한 한자어는 가급적 사용을 회피하고, 한 문장의 길이는 최대 3줄을 넘기지 않으려 했다. 한 단어, 한 글자라도 덜 사용하고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문장 작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사실 필자의 희망 사항 중 하나는 적은 분량 속에도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외국의 정평 있는 서적과 같은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다. 문고판과 같은 작은 책에도 엄청난 내용이 촘촘히 들어 있는 책을 읽을 때마다 내용을 취사·응축시키는 저자의 능력에 감탄했었다. 수식어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매번 독자를 사로잡는 소설을 써내는 국내 유명 소설가의 문장력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 책에서는 아직 의도한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정판을 만들자마자 매번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 바로 눈에 뜨이고, 인쇄 중인 개정판이 미처 출시되기도 전부터 다시 새 개정판 준비를 시작해 왔다.
한편 독자 중에는 「신국제법강의」와 필자의 또 다른 책 「신국제법입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 골격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나 「신국제법입문」은 분량이 이 책의 1/3 남짓이므로 아무래도 간추린 내용이다. 학부든 대학원 과정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하며 국제법을 시험 대비용으로 학습하거나 국제법 공부에 개인적 관심이 큰 독자라면 영어 판결문이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이로 인해 읽는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지루하면 일단 처음에는 긴 영어 판결문은 건너뛰며 읽어 각자의 머릿속에 전반적인 내용 골격을 형성한 다음 판결문을 찬찬히 함께 읽어도 무방하다. 반면 대학 교양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알고 싶은 독자는 다소 적은 분량의 「신국제법입문」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이번 개정판 준비에도 박영사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출판사 업무가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한두희 과장은 성실한 작업으로 이 책이 제때 출간되도록 헌신했다. 조성호 기획이사는 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안종만 회장 등 일일이 거명하지 않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감사한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독자에게 2025년은 행운과 성취가 많기 바란다.
2024년 12월
정인섭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3 개정5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4 개정5판)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 2024)(공편저)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박영사, 2024)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이 상품의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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